日 "국제사법재판소 일본 고래잡이에 신경 꺼라"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더 이상 자국의 '고래잡이'에 신경 쓰지 말라고 통보했다.
교도 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래나 참치를 포함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소송에 응하지 않기로 유엔에 통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기관으로, 지난해 3월 일본에 남극해에서의 포경을 중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ICJ의 해양 생물자원에 대한 소송에 일본은 불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보 문서는 요시가와 모토히데(吉川元偉) 유엔 대사 이름으로 지난 6일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성 등에 따르면 ICJ의 소송에서는 특정 분야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본은 대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를 통해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토 문제 등 그 외의 분쟁에 대해서는 ICJ를 계속 활용한다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ICJ 재판은 제소하는 국가와 제소 당하는 국가 쌍방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해양생물자원 분야에 대해서는 소송에 응하지 않는다고 통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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