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아동착취물 제작 혐의’를 적용하며 “아동 포ㄹ노그래피(Pornography)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 포ㄹ노그래피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아동 성추행 혐의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가 합의 하에 따른 것으로 비춰져 가해자의 적법성을 나타내고, 학대로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포즈를 취하는 아이들의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진은 아동이 학대당한 실제 상황을 포착한 것”이라며 “‘포ㄹ노그래피’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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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엔 꽤 중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