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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9 09:47
유머글에서 성추행 여자 도와주지 말라는 글이 있어서..
 글쓴이 : 서클포스
조회 : 1,863  


만일 성폭행 당하는 여성을 발견 했다..

일단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 하고 나서 도와주면 여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폭행죄로 역고소 당할까요 ??  이거 궁금해서 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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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oo 15-03-29 09:53
   
피해자가 나서지 않는한 힘들겁니다.

실제로 아는분이 추행하는놈하고 실랑이 했다가 돈만물어주고

후회만 하더라구요. 씁쓸한 현실입니다.
     
서클포스 15-03-29 09:55
   
동영상이 충분히 증거로 작용할것 같아서 말이죠.. 위에서 말한대로 휴대폰 동영상 촬영후에

도와 준다면 굳이 여성 증인이 필요 할까 해서..
          
소리없이 15-03-29 10:05
   
머 그런 문제가 아니죠. 성추행의 증거로 작용할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해도, 내가 도와주는 행위 자체가 법의 태두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추생 상황에서 이미 님은 제 3자 거든요.  자력구제든 정당방위든 그런게 없습니다.

 가령 돕기 위해서 몸싸움을 하다가 추행범이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적용이 되거든요. 간단한 스크래치 하나만 나도 폭처법에 걸리고요.
          
나이thㅡ 15-03-29 10:19
   
우리나라 법이 그지 같아서 동영상이 있어도 씨알도 안먹힙니다...
          
Gemini 15-03-29 11:33
   
동영상은 수사과정에서의 참고자료일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힘든걸로 알고있음.
얼굴이 확실하게 보여야 하며 어떤부분이 성추행인지에 대해 동영상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 해야지만 증거가 될수있음.
이부분을 다 충족 시키면서 동영상 찍을수 있으시면 하셔도 될듯.
소리없이 15-03-29 09:57
   
씁쓸한 현실이지만, 피해자가 성에 관련된 범죄라 공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동네 식당 아들네미도 그런 케이스에 걸려서... 아주 곤란을 겪었죠. (성추행 상황에서 장정 두명이 도왔는데 좀 과하게 손을 썼고요. )

 변호사 선임하고 합의금 물어주고 경제적 심적으로 아주 힘들었었죠. 씁쓸한 현실이지만.... 후  모른척 하기엔 양심에 걸리고,  도와주자니 잘못되면 옴팡 뒤집어 쓰고...
오순이 15-03-29 09:57
   
국내 법이 도둑을 때려도 폭행이죠.. 성폭행 제지만 하고 신고해야죠..
패면 안 된죠.
패치족 15-03-29 09:59
   
아마 과거에는 어려웠겠으나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니 동영상이 중요한 자료가 될듯합니다...
100퍼센트 확신은 못하고 제 생각입니다...ㅠㅠ
무숨부라 15-03-29 10:07
   
한국에선 일단 동영상을 찍으면서 "도와주어도 되겠습니까? 혹시 어디를 만지게 될 수도 있는데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등등 몇단계 절차를 밟으신 후 기록물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건 물에빠진 사람 등에게도 해당됩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절대 본인이든 도와주는 측에서든 때리면 안됩니다.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인생 파토납니다.
     
나이thㅡ 15-03-29 10:18
   
물에 빠진사람 살렸더니 갈비뼈 부러졌다고 소송걸던 사람들 생각나네요..
몽키헌터 15-03-29 10:20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 강도한테도..

도둑님, 강도님 때려도 되겠습니까 ?
신고해도 되겠습니까 ?  잡아도 되겠습니까 ?
깍듯이 예의 갖춰서 허락 받아야 된다는...

이런 개같은 일이..
위아원 15-03-29 10:25
   
돕겠다고 섯불리 성범죄자나 여자를 건드렸다간 독박을 쓸 수도 있고
자칫 범인에게 상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일단 큰소리로 주변에 위험을 알리고
112에 신고하세요. 대부분은 그것만으로도 범행을 멈추고 달아답니다.

동영상 촬영을 할 때는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자신의 안전이 확보된 거리에서
줌인으로 범행 장면과 범인의 인상착의가 보이도록 찍는 것이 좋겠죠.
무숨부라 15-03-29 10:28
   
미국은 뒤에서 쏘거나 때리는 것 정도만 빼면 웬만하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죠.

예전에 집에 들어온 도둑이 MG42 기관총에 벌집된 적이 있었는데 무죄선고받았죠.

하필 도둑질하러 들어간 곳이 2차대전 밀리매니아여서 ㅡㅡ.
앵두 15-03-29 10:56
   
소리치고 112 신고하세요. 왠만한 일은 여기서 다 끝납니다.
(이 것도 하기 싫어서 투덜대시는 거면 자기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고하면 추후 처리 내역도 경찰이 알려주던데요.
Emersion 15-03-29 11:00
   
신고하고 범인 못 잡으면 최초 신고자가 참고인이 돼서 꽤 골치아파집니다.
     
앵두 15-03-29 11:06
   
좋은 일에 2~3번 내 시간 버리는건 할 수 있지 않나요.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인데.. 남도 내 가족에게 그 정도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Emersion 15-03-29 11:09
   
범인이 안 잡히고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확증이 없으면 용의자가 될 수 있다는게 포인트.
               
앵두 15-03-29 11:12
   
경찰을 너무 바보로 아시는거 같네요.
Emersion 15-03-29 11:00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용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앵두 15-03-29 11:10
   
너무 극단적이고 드문 경우를 예를 들면 끝이 없어요.
피해자가 고의로 그럴 가능성은 더 낮을꺼고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벌어진다면 할 수 없죠.
길가다가도 돌에 맞을 수 있는 것이 삶이에요. 별일이 다 있죠.
가생이닷흐 15-03-29 11:31
   
무조건 바로 즉시 경찰에 신고 하시는 것 까지가 최선입니다. 그이상은 무리죠. 전 제가 흔한 이야기로 독박쓴 경험이 있어서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모를까 인적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신고하시는 것말고는 없습니다.

경찰도 어쩔수 없는게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누구말도 믿지 못하는게 사실이죠. 여자분의 진술이 없는 이상

그냥 폭행관련으로 집행되는 수순으로 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힙합밀당남 15-03-29 11:47
   
그냥 여자들끼리 도와주라고해요.
남자라고 반드시 누굴 도울필요는 없어요.
로마전쟁 15-03-29 11:49
   
성범죄는 친고죄 폐지라서 여자분의 증언이 없어도 동영상이 참고될것 같은데여.
coooolgu 15-03-29 12:03
   
자기집에 들어온 도둑을 두드려패는것도 불법인 이나라에 뭘 바랍니까?

단지 도둑이었고 고작 그정도가지고 패면 안됀다?

만약 그 도둑을 집주인이 도둑으로 안보고 성폭행범으로 보고 가족을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면?

혹은 강도로 보고 흉기가 있을거라고 판단했다면? 목숨이 왔다갔다할지도 모르는데

때리면 안됀다? 이건 개소리죠 야구방망이도 아니고 빨래 건조대로 때린걸.

그 도둑이 불구가되건 죽건 그건 결과론적이고
말랑한감자 15-03-29 12:07
   
억울한 일을 당하는게 정말 자기한테 닥치면 느끼게 됩니다
얼마전에도 댓글로 적었던거 같은데
제가 학교다닐때 밤중에 집으로 가다가 파출소에 ㄱ새끼 소리까지 들으며 끌려간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어떤 아저씨가 이놈이야 라고 저를 지목했고 자기를 때린 놈들중 하나라고 말하자
경찰들이 몇명이 우르르 와서는 다짜고자 윽박지르며 파출소로 끌려갔었지여
솔직히 그때 잘못됐으면 어찌되었을까? 가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전쟁 15-03-29 12:09
   
화나셨겠네요. 그럴땐 일단 고소장부터 작성하시라고 하십시오. 고소장 작성된 후부터는 님이 역공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고나서야 무고죄로 님도 역고소 할수있거든요. 사실 이놈이야 한 말 말고는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님이 유리해요.
          
말랑한감자 15-03-29 12:11
   
그때는 어려서 이걸 어찌해야되나 겁도 났었고
부모님이랑 선생님 다오셔서 겨우 플려났었지여
정말 갑자기 억울한일 당하면 진짜 아무생각 안나더군여
힘이곧정의 15-03-29 12:53
   
아무래도 동영상이 있으면 님이 폭행죄로 유죄선고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겠죠(피고인 신분으로 법정까지 출석하고 마음고생 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부터 시작해서 도와주는 행동의 끝까지 휴대폰으로 촬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확률로 치면 100%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검찰에서도 법원에 기소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요즘은 도와주는 것도 최소 2인 1조로 역할분담해서 해야 하는 안전한 세상이고 그나마도 100%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