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5-01-04 18:43
질문있습니다
 글쓴이 : 하뮤
조회 : 357  


2월 중순에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야하는데요(지방에 살아요)

자취방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자취방 때문에 집 주소 변경을 해야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민증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서울에 살면 주민세 낸다면서요? ㄷㄷ 얼마내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소프원트 15-01-04 18:46
   
우편물이나 그런거 때문에 주소지변경하시는거면 딱히 신분증까지 재발급 받으실필요 없고요
지금 소득이 있는 사회인이 아니라 학생신분이니까 따로 세금은 없을꺼예요
     
소프원트 15-01-04 18:47
   
그리고 서울 산다고 주민세 낸다는 말 자체도 처음 들어보네요 ㅎㅎ
하늘나비야 15-01-04 18:50
   
퇴거를 하신단 말씀인가 보네요 .. 근데 대체로 퇴거 않하고 지내던데 대학생들은 ... 아 만일 꼭 하시면 잘 알아보고 하세요 전입신고 하면  10만원 가량의 돈이 나오는 곳도 있더라고요 어짜피 가는거 주는데 않받을 필요는 없죠 ^^
     
하뮤 15-01-04 18:51
   
엥? 전입신고하면 돈을 왜주나요??
          
하늘나비야 15-01-04 18:52
   
주민이 늘어나면 주는곳이 있어요 저희 애가 받았었는데 있다 오면 자세히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하뮤 15-01-04 18:54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쪽지로 알려주세요 ^~^
                    
하늘나비야 15-01-04 18:56
   
에고 저 쪽지 어떻게 보내나 모르는데 요기다 올릴게요  내일까진 올릴게요
                         
하뮤 15-01-04 18:59
   
프로필에 쪽지라고 써있어요
정 힘드시면 여기다가 적어주세요ㅎㅎ
RedOranG 15-01-04 18:53
   
민증 뒤에 바뀐주소 기입하는 공간 있습니다.
이사후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시면 알아서 기입해주는데 가끔 안해주기도 하지만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ㅎㅎ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한데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바쁘지 않으면 시간내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세요
TheCosm.. 15-01-04 19:22
   
:3 윗 분들이 이미 설명을 잘 하여주셔서 딱히 덧붙일 내용이 없네요. 다만 자취방의 유형에 따라 전입신고 시 주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세대주택형태는 동-호를 확인하여 전입 신고를 하셔야하고, 다가구주택 형태는 건물 자체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고나서, 혹시 모르니 주의하는 차원에서 다음 날 등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법적인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에 발생하기때문에, 아~주~ 가아끔 그 하루 사이에 장난질을 하는 집주인들이 있기때문입니다. 물론, 단순 자취에서 일어나는 사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에 앞서 일종의 예습차원에서 해보시는 것을 권하여드립니다.)

그 밖에 달리 걱정할 만한 건 없을 것 같네요. :3 주민등록증의 경우에는 위에서 다른 분들이 설명하여주셨듯이, 등록증 뒷 면에 변경된 등기를 새로 써넣을 수 있으닌깐요. 민증 자체를 안바꾸셔도 됩니다.

아, 주민세는 대게 몇 천원 이내이실 겁니다. 정확한 액수를 8월에 받아봐야 아시겠지만, 그리 큰 비용은 아닐 겁니다.
     
하뮤 15-01-04 19:30
   
집주인들이 어떻게 장난질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되나요? 그냥 궁금해서..
          
TheCosm.. 15-01-04 19:42
   
:3c 자취형태의 임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일이기에, 일반적인 사례를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건물주 혹은 집주인이 계약자와의 거래 기간을 임의로 조정하여, 건물이나 집을 금융권에 담보로하여 대출을 받고는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게 금융권에서는 변제와 관련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거나 적을 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집주인이 법적인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하루 공백을 악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대항력은 위에서처럼 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를 다 받은 하루 뒤에 갱신되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건물주 혹은 집주인이 잠적해버리면, 금융권에서는 건물이나 집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려는데.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인이 변제권에서 순위가 밀릴 시, 자신이 맡겼던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고 거리로 내쫓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최우선 변제권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고, 집주인도 엄연히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건 기본적인 사례이기때문에, 이를 변형하여 악용한 경우가 여럿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