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윗 분들이 이미 설명을 잘 하여주셔서 딱히 덧붙일 내용이 없네요. 다만 자취방의 유형에 따라 전입신고 시 주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세대주택형태는 동-호를 확인하여 전입 신고를 하셔야하고, 다가구주택 형태는 건물 자체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고나서, 혹시 모르니 주의하는 차원에서 다음 날 등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법적인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에 발생하기때문에, 아~주~ 가아끔 그 하루 사이에 장난질을 하는 집주인들이 있기때문입니다. 물론, 단순 자취에서 일어나는 사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에 앞서 일종의 예습차원에서 해보시는 것을 권하여드립니다.)
그 밖에 달리 걱정할 만한 건 없을 것 같네요. :3 주민등록증의 경우에는 위에서 다른 분들이 설명하여주셨듯이, 등록증 뒷 면에 변경된 등기를 새로 써넣을 수 있으닌깐요. 민증 자체를 안바꾸셔도 됩니다.
아, 주민세는 대게 몇 천원 이내이실 겁니다. 정확한 액수를 8월에 받아봐야 아시겠지만, 그리 큰 비용은 아닐 겁니다.
:3c 자취형태의 임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일이기에, 일반적인 사례를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건물주 혹은 집주인이 계약자와의 거래 기간을 임의로 조정하여, 건물이나 집을 금융권에 담보로하여 대출을 받고는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게 금융권에서는 변제와 관련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거나 적을 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집주인이 법적인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하루 공백을 악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대항력은 위에서처럼 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를 다 받은 하루 뒤에 갱신되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건물주 혹은 집주인이 잠적해버리면, 금융권에서는 건물이나 집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려는데.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인이 변제권에서 순위가 밀릴 시, 자신이 맡겼던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고 거리로 내쫓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최우선 변제권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고, 집주인도 엄연히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건 기본적인 사례이기때문에, 이를 변형하여 악용한 경우가 여럿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