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 법을 아주 우습게 보시네.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 안 하면 재차 요구가 오고 그래도 안 오면 기소중지가 되서 지명수배 됩니다.
직접 집으로 체포하러 오기도 하고요.
다니다 불심검문에 걸리기라도 하면 즉시 체포되고요 외국 나갈 때 여권검사할 때 지명수배자로 떠서 역시 공항에서 즉시 체포됩니다.
일단 경찰측에서 출석요구가 있다는 것은 경찰이 해당 건을 사건으로 접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받는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모욕죄의 경우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경찰 자체적으로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반려할수도 있음
하지만 경찰의 출석요구가 있다는 것은 일단 사건을 접수했다는 의미임
그리고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는 것을 무조건 고소인을 위한 처사라고만 생각해서도 안됨
만약 모욕죄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사안이고 피고소인이 합의할 의사가 있을 경우 합의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전과기록에도 안남고....피고소인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임
다만 출석요구를 한다고 해서 당장 경찰서에 달려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은 1차에서 2차 3차 이런식으로 계속 출석요구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이 피고소인의 진술서 없이 고소인의 고소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
그럼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만 가지고 약식이든 공판이든 재판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되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유리할게 하나도 없음
따라서 일단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온다면 반대 진술을 하던 합의를 하던 출석에 응하는 것이 맞는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