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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0 11:15
모욕죄같은거 전화안받으면
 글쓴이 : 프로토콜
조회 : 4,817  

모욕죄같은거로 경찰서서 전화오면 안받으면 그만 아닌가요?
물론 받고나선 어쩔수없는데, 끝까지 안받으면 경찰도 어쩔수없는거 아닌가요?
실제로 청문회 출석요구같은거도 전화를 안받고 잠깐 해외에 나가있다오면 아무문제 없다고들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그러나 패배자로써 영광없이 사는것, 그것은 매일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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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박스티 16-04-10 11:17
   
전 모욕죄는 아니였지만 경찰서 출석하라고 -_-;;; 우편물이 오더라구요..

중국넘때문에 별짓을 다했지만서도............... 가벼운 사안은 경찰측에서 수사해서 그냥 결론내던;;;
쿨하니넌 16-04-10 11:34
   
전 댓글로 욕해 본적이 없어서.. 온라인에서 그러는 사람들 바보죠.
에이고 16-04-10 11:38
   
이 분 법을 아주 우습게 보시네.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 안 하면 재차 요구가 오고 그래도 안 오면 기소중지가 되서 지명수배 됩니다.
직접 집으로 체포하러 오기도 하고요.
다니다 불심검문에 걸리기라도 하면 즉시 체포되고요 외국 나갈 때 여권검사할 때 지명수배자로 떠서 역시 공항에서 즉시 체포됩니다.
     
AJ버넷 16-04-10 12:57
   
기소중지가 되어서 지명수배? ㅎㅎㅎㅎ
참새깍꿍 16-04-10 11:44
   
집으로 출석통지서 날아옵니다. 도망못감
극악몽몽이 16-04-10 11:49
   
집으로 날아온 정부기관의 우편물=증거물입니다.
기록으로 남기때문에 무시하면 되지않냐? 했다가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체포되어가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출석요구서는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박존파 16-04-10 11:50
   
일단 경찰측에서 출석요구가 있다는 것은 경찰이 해당 건을 사건으로 접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받는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모욕죄의 경우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경찰 자체적으로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반려할수도 있음
하지만 경찰의 출석요구가 있다는 것은 일단 사건을 접수했다는 의미임
그리고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는 것을 무조건 고소인을 위한 처사라고만 생각해서도 안됨
만약 모욕죄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사안이고 피고소인이 합의할 의사가 있을 경우 합의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전과기록에도 안남고....피고소인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임
다만 출석요구를 한다고 해서 당장 경찰서에 달려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은 1차에서 2차 3차 이런식으로 계속 출석요구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이 피고소인의 진술서 없이 고소인의 고소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
그럼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만 가지고 약식이든 공판이든 재판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되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유리할게 하나도 없음
따라서 일단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온다면 반대 진술을 하던 합의를 하던 출석에 응하는 것이 맞는 일임
카스 16-04-10 11:56
   
보통전화함니다 전화를 회피할경우와 통화가 되었는데 안오는경우

출석통지서를보내는데

이유가 기소하기위해서죠 전화 안받았다고 기소되진않는데

통지서는 받던안받던 안가면 기소됨

아니면 버팅기시던가요 지금안가도되요 전화만오는건
가가맨 16-04-10 11:56
   
법원등기가 집에도착하는순간 효력발휘는거임..

등기를 님이보고안보고 그딴건 의미가 없음..

정치인들이 위장전입많이한다고 그게 별거아닌줄 아는 ㅄ들도 많은데...그사람의 주소지라는게..분명해야 법치가 돌아가는거고..외국으로 도망가면? 공소시효가 정지됨...공소시효가 끝낫다 생각하고 한국에 오는순간 잡히는거임
     
가가맨 16-04-10 12:00
   
간단하게 끝발하나없는 일반인에 법무지렁이계열이면

끝발잇고...많이배운사람 행동을 따라하면 망하는거임...
슬퍼도다시 16-04-10 11:58
   
구속사유 - 출석불응
팝콘한통 16-04-10 12:11
   
죄가 들어갔는데, 법을 우습게 아시넴
Lovecraft 16-04-10 12:17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한건지... 구속을 시킬만큼 상대가 불온하지 않다고 보기에 불구속 수사하는겁니다.

ㅡㅡ; 전화를 안받으면 그만이라뇨. 계속 안받으면 지명수배입니다.
브리츠 16-04-10 12:24
   
법이라는게 피하면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지라  피한다고 도움이 안되죠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지해 16-04-10 13:17
   
대한민국 법을 핫바지로 아시는 모양입니다.
하늘처럼 16-04-10 13:27
   
경찰에서 검찰 송치하고, 재판 출석도 계속 불응하면 결국 죄를 인정했다고
거의 최고형으로 처리 되어 판결이 납니다.
무조건 튀 나가서 경찰에서든 검찰에서든 재판에서든 적극 변호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기소중지가 곧 수배입니다.
치르치크 16-04-10 14:38
   
제가 같은경우 당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은적 있습니다... 벌레 같은넘 하나가 하도 인터넷에서 거짓말을 하

길레... 바른말 했다가 고소당해서 .. 경찰서 가서 한번 조사받고 한번은 양자대면 해서 조사 받고요..

겁먹을 필요 없구요.. 경찰분들 굉장히 공손하고 친절합니다... 본인이 죄가 없다면 당당히 조사받고 오세요..

나중에 검사분인가 직원분인가 한테 전화 한번 받고 혐의없음으로 해결 됐었구요..
둥가지 16-04-10 14:54
   
고소당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