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원을 알아야한다는 주장은 어쩌면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효율적이며 상당히 필요한 것인지는 사실 과학적으로 검증이나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비록 한자어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할지라도, 현시대에서는 형 criminal 법 law 으로 받아들여져도 그 의미나 개념의 이해에 절대적으로 지장이 없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통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거의 십중팔구 순화 대상의 불필요한 한자어이거나 일제식 조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