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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2 12:58
간통위헌판결이 남긴 법리의 모순점
 글쓴이 : 여시
조회 : 600  

간통이 더이상 법의 테두리에서 판달한 문제라고 하는 위헌 판결이 나면서 
한가지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간통에 따른 민사소송의 배상에 대한 논리의 맹점이 생깁니다.

위법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궁한다는 맹점이 발생한다는거죠
나중에 이문제로 또한번 시끄러운 논쟁이 생길수도 있을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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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튄다 15-03-02 13:03
   
간통은 위법이 아니지만
가정을 깬 책임엔 보상을 해야죠
결혼후 상대방의 행동으로 한가족이 피해를 보는거니까요
그 자식이나 배우자로선 그걸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거죠
이토 15-03-02 13:06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거지,
간통이 즉 합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결혼을 개인간의 계약관계로서 다루게 되겠죠
리들리 15-03-02 13:07
   
???

별 문제 없는데요.
윗분 말대로 이혼시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거죠.
떡하나 15-03-02 13:26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와
형사상 불법행위(범죄)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 같네요.

간통행위는 형사적 형벌을 과하는 형법에서는 빠지지만.
민법상(가사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사유가 되구요.
민사상 손해배상 (위자료) 책임을 집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간통하면 이혼 당할수 있고 위자료도 물어주어야 합니다.
이런게 면책되는게 아닙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것이지.
간통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국가 형벌권을 개인에게 가하는 형법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은
두개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라디 15-03-02 13:46
   
뜬금없는 소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끄으랏차 15-03-02 13:53
   
간통에서의 법리적 모순은 다른데 있어요
자연권, 천부인권, 기본권 사상에 따라서
개인의 성적결정권은 스스로에게 온전히 존속됩니다.
미혼일때는 이게 온전히 적용이 되나

그런데 간통죄는 배우자의 친고죄로
배우자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상대와의 관계에 대해 처벌한다는 얘깁니다.

결혼시 성적결정권이 배우자에게 예속이 된다는 얘기는 따로 없지만
간통죄가 성립이 되려면 그럼 배우자에게 자신의 성적결정권이 넘어가야만 성립되는겁니다.
친고죄라는 대목에서 알수 있듯 법이 일괄적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배우자의 임의 판단대로 하는거니까요

기본권사상과 정면으로 대치되는건 물론이거니와
이를 근거로 하면

부부강간은 성립될수 없고
(배우자에게 자신의 성적결정권이 있으니 배우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해야합니다.)

심지어 간통과는 반대로
배우자가 타인과의 관계를 종용하는 경우에도 들어줘야 합니다.
간통죄와 마찬가지의 논리로 따지면 이 경우에 들어주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받아야죠.

이런게 모순인겁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잘못은
일부가 결혼에 대해서 법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를 잘못이해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결혼은 국가가 통제하고 조절해야하는 중차대한 국가사도 아니고 그 행위 자체로 인해
사회존속자체를 방해하거냐 문제를 발생시키는 어떠한 사회문제가 아닙니다.

전입신고마냥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신고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결혼생활 그 자체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너네 나빠 하고 벌을 줄 권한자체가 애초에 없다는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국가가 할수 있는 일은 두 사람이 분쟁이 격화되어 객관적인 판단을 빌어 결론을 내고 싶을때에
비로소 나서서 중재하는 역할 요거예요
바로 정확히 민사의 영역입니다.
오순이 15-03-02 14:10
   
무슨 소리래요 ???
다른 수 만은 민사 소송은
뭐래요???
더원화이트 15-03-02 14:21
   
형법상의 위법성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에서의 위법성이 다름..

형법상의 위법성은, 범죄성립요건중의 하나로, 범죄라는 것 자체가 국가형벌권을 발동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유형이라서, 위법성은 형법질서에 반하느냐의 문제이고  크게 보면 국가형벌권을 발동할 필요성이 있냐의 문제로 귀착됨..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 의해 지배받고....

위법성이라는 용어가 같다고 그 의미까지 완전히 같지는 아니함....

예를 들어 미친 개가 달려와서 내가 옆집 창문깨고 들어가 개를 피한 경우 형법상으로는 긴급피난으로

손괴행위, 주거침입행위 모두 위법성이 조각되어 위법하지 않은 행위지만

민사상으로는 위법한 행위(불법행위)로서 옆집 창문값이나 주거침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함...

따라서 님이 말한 위법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궁한다는 논리의 맹점같은 것은 애시당초 발생하지 않음....간통행위는 민사상으로는 위법(불법)행위임...

위법성은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의 가치판단일 뿐 그 자체로 무슨 양이나 크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이해하려면 민사상의 위법성이 형사상의 위법성보다 더 넓고 크다고 이해하면 쉬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