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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1 21:40
교통범칙금 안 내고 버티면...
 글쓴이 : 순둥이
조회 : 8,308  

면허정지 돼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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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화이트 15-03-01 21:41
   
그런거 없음.

범칙금은 쌓여도 금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압류도 잘 안하는 듯..
     
순둥이 15-03-01 21:44
   
경찰관이 직접 끊은 범칙금도요?
스티커 발부한 거 뒷면 보니까 기한내에 안 내면 40일간 정지된다고 써있어서요.
          
더원화이트 15-03-01 22:31
   
범칙금 안내면 결국 즉결심판으로 회부되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면허정지도 된다네요...

면허정지 기간은 보통 40일이라고 하네요..

정리하면 범칙금 1차 납부기한안내면 가산금 붙은 2차 납부기한 정해서 통지오고

이때도 안내면 범칙금의 50%가 가산된 범칙금 및 즉결심판 회부.....

가산된 범칙금을 내면 끝이지만 이 때도 안내면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진다 하네요..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선고할 수 있는데 이경우 벌금 때릴 것임..

벌금을 안내면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서 구치소나 교도소의 노역장으로 끌고감..

일시키고 일당을 벌금에서 깜..
          
떡하나 15-03-01 22:40
   
신호위반 15점.
범칙금 미납부 40점.
이런식으로 1년 때우다가는 121 점 채우고 면허 취소되는 것도 금방입니다.

빨리 내세요.
불필요한 벌점은 안 받아야죠.
40점 넘기면 면허증 경찰서에 반납입니다.
더원 15-03-01 21:43
   
" 귀하께서는 2009년 03월06일 ***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범칙금 40000원)으로 단속되신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으나, 즉결심판을 받지않아 귀하의 운전면허를 정지할 예정입니다. "

이런 통보문을 받은분이 있다고 하네요.... 차량압류부터 다양한 사례가 있네요.
붉은밤 15-03-01 21:45
   
뉴질랜드에선 무슨 법인가 통과되면 그렇게 될수 있다고 본듯한 느낌이 ^^ㅎ(확실하진 않음!!!)
떡하나 15-03-01 21:57
   
범칙금과 과태료를 구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 범칙금 :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부과된 돈. 안내면 금액가산되고, 벌점 없어지지 않습니다.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1점당 1일씩 계산하여 면허정지가 됩니다.
범칙금 2차까지 안내면 바로 건당 벌점 40점에 40일 면허정지 됩니다..  만약 누적벌점이 1년 동안 120점 초과해서 121 점  되면 면허취소. 2년동안 201점 되면 면허취소. 3년동안 271점 면허취소. 만약 1년내에 범칙금 3번 받아서 안내고 버티다 기한 넘기면 면허취소 되네요.

벌점.

중앙선침범  30점
신호위반 15점
음주운전 (가장약한 0.05%) 100점 (당연 40점 넘으므로 1점당1일계산 면허정지 100일)
교통사고 20점

40점 넘으면 1점당 1일씩 면허정지됩니다.

2. 과태료 : 무인단속기나 카메라등에 찍혀서 법규위반한 차량에 과태료 쌓입니다. 본인이 미리 이의 고지하고 해당 고지서를 받으면 위반자가 특정되므로 잘못하면 벌점 받습니다. 그냥 버티면 나중에 과태료가 금액 가산되서 나옵니다. 차주(결국 운전자 본인이겠죠)가 책임지고 냅니다. 벌점은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되지 않아 누구에게 매겨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돈만 많이 받고 벌점은 부과 못시킵니다.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신호 과속 주정차 잘 지키는게 좋겠죠.

제가 알려준 꼼수 쓰다가는 사고나기 십상입니다.

과속 신호위반 하지 마세요.


교통법규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발부받은 범칙금은 1,2차 납부기한을 지나면 원금액의 50%까지
가산되며 이렇게 가산 된 금액을 납부하신다고 하여 벌점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벌점을 안받으려고 일부러 범칙금 안내시고 계시는 분들~~
금액만 늘어날 뿐 벌점은 그대로라는걸 꼭 기억하세요!!

대신 무인카메라에 단속 된 과태료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범칙금 고지서 발부 받지 않으면
금액이 가산되면서 벌점 또한 받지 않으실 수 있지요
범칙금과 과태료!! 절대...혼동하지 마세요^^
류현진 15-03-01 22:01
   
정지 먹어요...저 2002년때 친구놈이 범칙금 끝까지 안내고 버티면 괜찮다는 말 믿고 신호위반 걸린거

안내고 버티다가 면허정지 먹었음 그런데 2002년 월드컵 4강으로 면허정지 바로 풀려서 돈 안내긴 했음ㅋㅋㅋㅋ

구청이나 시청 주차위반이나 주차료 안냈을시에나 예전엔 먹혔지 요즘은 다 내야되요 50%까지

범칙금에 이자까지 물림 자동차 폐차나 팔때 다 내야되요...
떡하나 15-03-01 22:02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범칙금 등은 차량에 고스란히 빚으로 붙어있습니다.

나중에 차량을 팔때 다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되서 못팔죠.

결국에 낼거 많이 쌓이기 전에 한번씩 털어 내는게 덜 부담스럽습니다.
야블리코 15-03-01 22:25
   
저도 안전벨트 미착으로 걸려 딱지 받고 짜증스럽게 뒷자석에 던졌다가 분실,  그 후 잊고 있었는데 1차 2차 독촉에 관한 우편물이 경찰서에서 발송 되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되어 납부 기간이 지나 면허 정지 40일인가 받고 경찰서 출두하고 면허증 반납하고 교통공단에서 안전 교육 몇일 받은 후  정지 일수가 감면이 되어 20일인가 30일인가 정지로 지낸적이 있습니다.  왠만하면 경찰에서 발부된 범칙금은 빨리 납부를 하시는게 불이익이 없을 겁니다.
중용이형 15-03-01 23:25
   
면허정지가 되는 사항은 아무래도 운전자가 직접 적발된 경우인듯 하고 대부분의 벌금은 카메라로 차량의 번호가 찍히는 경우라 차주에게 그 벌금이 가는데 이런 경우는 운전자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서 벌점은 따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요.

납부 장기간 체납하면 해당 차량에 압류가 들어오고요. 이런 압류로 차량의 명의이전이나 판매, 폐차등의 처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건 그정도...;;

어쨌든 큰 탈은 사실상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