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태료 : 무인단속기나 카메라등에 찍혀서 법규위반한 차량에 과태료 쌓입니다. 본인이 미리 이의 고지하고 해당 고지서를 받으면 위반자가 특정되므로 잘못하면 벌점 받습니다. 그냥 버티면 나중에 과태료가 금액 가산되서 나옵니다. 차주(결국 운전자 본인이겠죠)가 책임지고 냅니다. 벌점은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되지 않아 누구에게 매겨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돈만 많이 받고 벌점은 부과 못시킵니다.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신호 과속 주정차 잘 지키는게 좋겠죠.
제가 알려준 꼼수 쓰다가는 사고나기 십상입니다.
과속 신호위반 하지 마세요.
교통법규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발부받은 범칙금은 1,2차 납부기한을 지나면 원금액의 50%까지
가산되며 이렇게 가산 된 금액을 납부하신다고 하여 벌점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벌점을 안받으려고 일부러 범칙금 안내시고 계시는 분들~~
금액만 늘어날 뿐 벌점은 그대로라는걸 꼭 기억하세요!!
대신 무인카메라에 단속 된 과태료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범칙금 고지서 발부 받지 않으면
금액이 가산되면서 벌점 또한 받지 않으실 수 있지요
범칙금과 과태료!! 절대...혼동하지 마세요^^
저도 안전벨트 미착으로 걸려 딱지 받고 짜증스럽게 뒷자석에 던졌다가 분실, 그 후 잊고 있었는데 1차 2차 독촉에 관한 우편물이 경찰서에서 발송 되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되어 납부 기간이 지나 면허 정지 40일인가 받고 경찰서 출두하고 면허증 반납하고 교통공단에서 안전 교육 몇일 받은 후 정지 일수가 감면이 되어 20일인가 30일인가 정지로 지낸적이 있습니다. 왠만하면 경찰에서 발부된 범칙금은 빨리 납부를 하시는게 불이익이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