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5/02/28/16811350.html?cloc=olink|article|default
위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 성행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문장에 어느정도 동의는 하는데
근데 과연 이 법이위헌으로 판정될까? 라는 물음엔 아니라고 봄.
일단 간통죄는 20년동안 5번에 걸쳐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법이었으나, 성매매특별법은 아직
사회적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찬반논란이 팽팽하기때문에 (간통죄는 그전에 이미
폐지의견이 우세) 헌재가 위헌판결을 때리긴 쉽지 않다고 봄.
뭐 개인적으로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만 한가지 걱정되는것은 주택가 같은 곳까지 암암리에 성매매가
침투한다면 애들이 걱정되더군요. 그럴바엔 차라리 공창제를 도입해 한곳에 몰아넣어 청소년들을
보호하는게 낫지 않나 싶고요. 국가도 합법적으로 세금걷어서 좋을테고 미성년자들을 어느정도
차단할 수 있으니 완전폐지보단 공창제 형태로 국가에 등록하게끔 하는게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