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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7 08:06
형사처벌 없어졌다고 다 하네 해도 되네
 글쓴이 : 끄으랏차
조회 : 757  

근친상간.
우리나라 금지하는 법 없어요

미성년 혹은 강제적인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성년이 된 부모남매가 합의하에 관계를 가질때에 처벌할수 있는 규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합니까? 그거 해도 되는 일인가요?
처벌 없어졌으니 이제 해도 된다는 분들
근친상간은 개국이래 한번도 처벌이 있었던적이 없어요 님들 논리대로라면 하셔야 겠네요???
그거 하는 사람들 많아졌고 말입니다??

형사처벌 유무가 직접적인 잣대가 될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가 있어요
형사처벌 없어졌다고 배우자랑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무나 붙잡고 관계를 요구할 일도 없을뿐더러
익히봐오셨듯 형사처벌이 있을때도 하는 인간들은 다 한 일이예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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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디 15-02-27 08:16
   
어차피 할사람하고 안할사람 안하겠지만 한놈들이 뻔뻔해질 가능성이 높음요
환승역 15-02-27 09:05
   
그래도 형사처벌을 할때와 안할때의 인식이 다를 수 밖에 없는건 틀림없죠. 간통죄를 폐지하기 전에 외도로 인한 혼인파탄시 귀책배우자의 민사상 책임을 현행보다 크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없이 15-02-27 09:13
   
오히려 민사상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간통죄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증거. (현상이나 증거..콘돔 사진등)이 필요하지만, 민사상의 위자료는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플라토닉러브를 한것만으로도 상당한 귀책사유가 되니깐요.
          
환승역 15-02-27 09:28
   
민사상의 책임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범위의 문제와는 다릅니다.
다시말해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시 지급해야하는 위자료를 현행보다 부담이 크게될 정도로 높게 설정하면 간통죄를 폐지하더라도 경각심을 갖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리없이 15-02-27 09:33
   
범위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들은 이야기 입니다. 부부중 남편이 마음이 떠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데, 실제로 간통 현장을 잡기가 요원한 경우를 봤습니다. 여자만 죽어나가는 거죠. 주위에서 이혼하라고 해도 위자료 몇푼 받아서 못 산다고 하고...답이 없죠.

 민사상 넓은 귀책사유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혼 사유를 넓게 봐야만 책임이 커지게 되니깐요.
                    
환승역 15-02-27 10:02
   
그니까 제 의견이 범위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던 말던 간에 외도로 인한 혼인파탄시 민사상 책임(보통 위자료)을 부담이 갈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