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우리나라 금지하는 법 없어요
미성년 혹은 강제적인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성년이 된 부모남매가 합의하에 관계를 가질때에 처벌할수 있는 규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합니까? 그거 해도 되는 일인가요?
처벌 없어졌으니 이제 해도 된다는 분들
근친상간은 개국이래 한번도 처벌이 있었던적이 없어요 님들 논리대로라면 하셔야 겠네요???
그거 하는 사람들 많아졌고 말입니다??
형사처벌 유무가 직접적인 잣대가 될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가 있어요
형사처벌 없어졌다고 배우자랑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무나 붙잡고 관계를 요구할 일도 없을뿐더러
익히봐오셨듯 형사처벌이 있을때도 하는 인간들은 다 한 일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