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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7 03:07
간통죄 폐지는 잘못을 잘못이라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글쓴이 : 크라바트
조회 : 1,299  

간혹 게시물을 보다보면 정말 무개념 행동을 해서 보는 사람 눈쌀 찌푸리게 만드는 무개념들의 기사를 보곤 합니다.
그럴 때 마다 우리는 한마디씩 하지요.
 
"저건 교육을 똑바로 못시킨 부모잘못이다."
"해돌 될 짓과 해선 안될 짓 구분을 못한다."
"와. 진짜 미친 거 아냐? 어떻게 인간으로써 저런 짓을.."
 
그럼 시선을 돌려 이번 간통죄 폐지로 옮겨 가 보죠.
 
먼저 묻겠습니다.
간통은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잘못이죠? 그쵸?
이건 누가 뭐래도 명백히 잚못된 행동입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잘못된 행동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위자료니 뭐니 하면서 뒷수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잘못을 자유라는 이유로 잘못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토록 우리가 욕해왔던 '어릴 때 무개념 부모가 애새끼를 무개념으로 키우는 것'과 뭐가 다른 걸까요? 
 
제가 이걸 반대하는 건 다른 거창한 이유나 복잡한 논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에 어긋나는 문제이기 때문이고, 도덕에 비추어 볼 때 위배되는 짓임에 분명한데도 법으로 묵인해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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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보수 15-02-27 03:14
   
아니 참나 형사적책임만 면했다 뿐이지 이짓이 결코 도덕적으로 옳다 가 아니예요 ...에휴 민사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은 남아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나서서 형벌을 주지않능것뿐이져 ...
     
크라바트 15-02-27 03:16
   
저한테는 그 말이 그 말인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아까 말한 억지력 이야기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지금 간통죄 폐지 소식을 듣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그럼 왜 환호하겠습니까?
          
꾸암 15-02-27 03:21
   
"그 잘못을 자유라는 이유로 잘못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뭔가 간통죄 폐지의 개념을 잘모르는듯..
오히려 더한족쇄가 되어 가해자의 발목을잡는다는것을 알기나할까요.
폐지후의 부정입증및 민사 가사처벌에대해서 알아보시길..
          
진보적보수 15-02-27 03:22
   
뭔 논리라고는 찾아보기도힘들고... 억지력이요? 남녀가 시랑할때 법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나요? ㅋㅋ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배상과 책임을 물을수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적인 일에 간섭해 형발을 주어야하는지 대한민국국민이 어린애새끼마냥 엄미힌테 벌달라고 애원하는것과 뭐기 다른지 이해할수가없네요
               
크라바트 15-02-27 03:30
   
누가 사랑하지 말래요?
남편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부인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하면 안될 행동을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이유면 다 용서가 된대요?
그게 님한테는 개념인 거에요?
                    
진보적보수 15-02-27 03:33
   
아니 이법이없어진다고 도덕적책임이 안남아있는거냐구요 .아 이븐참 갑갑하네
마일드커피 15-02-27 03:19
   
먼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들이 지켜할 '도덕적' 항목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써있을까요?
아니면 국민들의 권리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을까요?

님은 자꾸 도덕에 대해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이슬람식의 도덕관에 입각해 여성의 피부노출에 대해 부정적이 되면
여성은 피부 노출하는 옷을 입으면 안되는 건가요?

이슬람식 도덕관이 강해져 피부노출하는 여성에게
"저건 교육을 똑바로 못시킨 부모잘못이다."
"해돌 될 짓과 해선 안될 짓 구분을 못한다."

라고 한다고 이런 도덕관에 따라야 한다는 건가요?

또는 조선시대와 같이 여성에게는 교육을 시키면 안된다는 도덕관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여성에게서 교육받을 권리를 뺃는게 정당화될까요?

님은 왜 헌법에서 도덕이 아닌 개인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덕관은 오락가락 하기때문이지요

이러한 불확실한 도덕관 보다 현행헙법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야말로 지켜져야할 이상으로 보는겁니다

님은 도덕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크라바트 15-02-27 03:25
   
참 법 좋아하시네..
님이 볼 때 사람이 만든 법이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님은 게시물을 볼 때 마다 '이런 법은 진짜 고쳐져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위해 조금씩 개인의 양보와 희생과 절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님은 아까 댓글에선 개인의 자유를 더 소중히 생각하시더만요. 그래놓고 왜 여기선 법을 그렇게 최우선으로 올리시나요?

본문에서 물은 것처럼 간통은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인 건 의심할 여지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법으로도 규제를 해왔던 거라는 건 싹 무시하고 폐지됐다는 자체에 그렇게 쉴드를 쳐대는 건지 전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젠 피곤하네요. 어차피 더 해봤자 똑같은 말 밖에 안나올 것 같으니 저는 이만 접을랍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남기고 가죠.
다른 임자있는 사람에게 껄떡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자신이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집, 뒷집, 앞짚 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배원, 택배원, 기타 방문판매하는 놈들까지 우르르 몰려와서 내 마누라를 꼬실려고 든다, 하지만, 난 이게 아무렇지 않고 설사 그래서 내 마누라가 바람났다고 해도 난 쿨하게 위자료 받고 헤어질 수 있다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제발 찬성 좀 하지 마십쇼.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진보적보수 15-02-27 03:28
   
왠쿨한척 ㅋㅋㅋ 자기가 틀렸다는걸 인정을 안하시네 이분... 누가 질멋된행동이아니라고 밀하는지 ㅋㅋ
               
크라바트 15-02-27 03:31
   
쿨한 척 좋아하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쿨한 척입니다.
그리고, 그런 쿨한 척 하는 놈들이 널리고 널렸으니 전부 심장이 얼어붙은 새끼들만 있는 거고요. 쯧쯧
                    
진보적보수 15-02-27 03:33
   
쯧쯕 그런 구식마인드로 사니까 말귀를 못알아먹지요
          
마일드커피 15-02-27 03:45
   
크라바트//

약속시간을 잘 안지키는 사람이 있을때 사람들은 그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런데 형법으로는 처벌 안합니다 왜일까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고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는데
형법으로 처벌하는게 과연 타당한 행위일까요?

누누히 이야기 하지만 불 확실한 도덕보다 더 중요한건 개인의 기본적 인권입니다

도대체 간통으로 누구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는 걸까요?
오히려 간통법에 의해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는건 무시하는 건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꼬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것은
님이나 남편이 결정할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유물인가요?

다른 남자한테 갈지 안갈지는 아내가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까?
          
더원화이트 15-02-27 04:36
   
바보 아님?

간통죄가 법률문제라서 법이야기 하는데 너 참 법좋아한다, 법이 완전무결하지 않다 뭐 이런 개소리 해봐야....

간통행위가 잘못이라는 거 모르는 등신도 있음?

하지만 간통을 형법상 처벌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의 문제인데....

님은 논리는 없음..그냥 간통을 잘못이다....잘못인데 왜 처벌하지 않느냐

근데 간통이 잘못이라는거 모르는 등신은 없음.

등신도 아는 것을 가지고 별 시덥잖게....

나도 간통죄 폐지는 반대하지만 뭐 이미 헌재에서 결정내려지면 끝난 것이고,

뒤늦게 어떻다 해봐야 다 삽질하는 소리지만 님의 글 보다가 참 답답해서 댓글 남김...

도덕적, 윤리적 비난과 실정법상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그 범위와 경계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못하면서

뭐 간통이 잘못이다 아니다..법이 뭐 완전하지가 않다 어쨌다...참 나....

간통죄가 위헌이면 간통이 잘못이 아닌게 되는 줄 아는 초딩도 아니고...

님은 간통죄 위헌 = 이제 마음넣고 바람펴도 된다고 받아들이시는 논리박약임...

그냥 일기장에 쓰고 말지 뭘 댓글까지 달면서 뭐가 잘났다고...논리나 법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초딩 수준이면서...

도덕이나 법도 시대에 따라 변함..

요새 혼전의 처녀가 순결잃었다고 돌던짐? 목을 매담? 조선시대라면 조리돌리고 비단끈으로 자진할 일이지만 지금은 어디 그러함?

헌재 결정문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길.....뭐 읽어라도 보고 그 결정을 비난을 해도 해야하지 않겠음?

헌재결정도 간통이 비도덕적이고, 비난받을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님...

그 비난을 넘어서서 형벌로서 부부간의 사랑과 정조를 강요할 것인가,

인간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자기운명결정권의 하나인 성적자기결정권을 굳이 형벌로써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이고

특히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 변화 또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는데 결혼생활에서 부부간의 정조의무가 법률로써 강제할 문제인가? 한번 잘 생각해보시면 마냥 님이 잘났다고 할 문제가 아님...



특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것인지 , 아니면 단순히 도덕의 영역에 맡길 것인지 하는 문제는 그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ㆍ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 우리의 생활영역에는 법률이 직접 규율할 영역도 있지만 도덕에 맡겨두어야 할 영역도 있다 .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와 자유의 성질상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성인이 서로 자발적으로 만나 성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 비로소 법률의 규제를 필요로 한다 . 그런데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이거 긁어서 결정요지라도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길..

재판관들의 위헌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도 한번 보시고...

익스플로러로 보셔야 함..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09%ED%97%8C%EB%B0%9417&viewType=3&searchType=1
왕뚜껑 15-02-27 03:30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되어도 배덕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그대로 남는데 그걸 왜 문제 삼으시는 건가요??

도덕적인 책임 역시도 사라지는게 아니잖아요??????
로니aa 15-02-27 03:31
   
간통죄가 없어지면 법으로 묵인하는거다. 이런말도안되는 논리가 어떻게 하면 도출이되는거죠?
 이분 형법과 민법의 차이를 모르시는듯
 간통죄의 이슈는 형벌로써 처벌의 해야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간통이 불법적인 행위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꾸암 15-02-27 03:40
   
사실확인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간통죄가 합법일시

입증할려면..

형법상 정황만가지고는 안됩니다.
모텔에들어가서 발가벗고 부등켜안는현장을 경찰과 덮쳐도 물증(예:정액이묻은휴지나콘돔)이 없으면 간통죄 성립안됩니다.

앞으로..
수위높은문자나 통화내역,팔짱을낀사진이나 모텔입구사진만으로도 간통죄에해당하는배우자의부정으로
이혼성립됩니다.

만약 이로인해 가족이붕괴된다면 민사 가사를통한
손해배상,재산분할청구,무엇보다 사랑하는자녀를포기는물론 그에대한양육비및 제한적면접등
다각적 고통이 뒤따를겁니다.

누가 웃고떠들며 누가더고통스러울까요.
앞으로 더조심해야합니다.
뭣이 15-02-27 03:41
   
간통죄가 위헌폐지되는걸 가지고 "앞으로 간통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다", "바람펴도 당당한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분들하고는 아무런 논의가 안됩니다.

이건 "왜 내 상식과는 거리가 멀게 간통죄가 말이 안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으며 어째서 결국 위헌 판결이 났는가?" 에 의문을 품고 스스로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찾아보던가 해서 깨닫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접근해봤자 감정적으로 빠지고 화만 내다 끝납니다. 솔직히 꽉 막힌거죠. 스스로 공부할 생각도 없는데다가 다른 사람이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들이대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면서 내려진 결정에 화만 내니까요.

형법과 민법을 구분만 할 수 있어도 말은 통합니다. 근데 그것조차 안되니까 계속 "니 마누라가 바람펴도 넌 쿨하게 보내줄 수 있느냐" 라는식의 감정론으로 빠지죠.
꼴초 15-02-27 04:01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라는것이 폐지 사유, , ,

실제 간통죄 폐지된 나라들은, , , 대부분 공통적으로 성문화가 개방적이고 문란하며 혼인율이 낮고
뭐 심지어 네덜란드와 같은 정조 의무란것을 개밥에 비벼먹은 극단적인 사례도 있군요, ㅎㅎㅎㅎㅎ
이게 꼭 간통죄 폐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반대론자들의 기우대로 정말로 바람펴도 당당한 사회가 올지도 모르지요,
당장은 아니라도 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의한 간통죄 폐지가 신호탄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ㅎㅎㅎ
     
뭣이 15-02-27 04:26
   
여기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건 국가가 형법으로써 개인의 잠자리에 개입할 권리가 없기에 위헌이라는 뜻이지, 니꼴리는대로 막 하고 다녀라가 아닙니다.

바람펴도 당당한 사회는 안옵니다. 국가는 권리가 없어도 배우자에겐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결혼이 아니라 아무런 계약조차 안되어있어 간통죄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이성친구, 애인 관계에서도 바람피면 사회적으로 당당할 수 없는게 현실인데,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혼인한 사람이 바람펴도 당당해질 수 있다는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꼴초 15-02-27 04:56
   
하지만 형법상으로 존재하는것과 그렇지 않은것은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상징성과 심리적 효과라고 해야할까요?

그리고, 당장에 그렇게 될거란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일종에 신호탄이 되어 그렇게
변해갈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당장 옥XX씨 같은 사람의 방송 복귀가 시작하겠군요,
이런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네요,
     
마일드커피 15-02-27 04:33
   
꼴초//

님이 말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서 안될 이유라도 있나요?

정조 관념을 지킬지 안지킬지는 개개인이 선택할수 있는
다양한 사회가 되어야하는 겁니다

정조 관념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지켜도 되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가 더 바람직한 사회인 것입니다

자신이 정조 관념을 중시한다고 타인에게도 정조 관념을 강요하는
이슬람 사회같은 전체주의 사회를 추구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꼴초 15-02-27 04:40
   
마일드커피님이 추구하는 세상에 결론은 동물의 왕국 같겠네요,
마일드커피님, 이슬람이 한 극단적 사례라면 현재의 북유럽은 또 다른, 그 반대의 극단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쪽이건 극단적인것은 좋지 않은겁니다, 중간이 좋은 법이지요,
               
마일드커피 15-02-27 04:53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게
뭐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건가요?

위에도 썼지만 정조 관념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그러한 인생을 사는것이고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사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어째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건가요?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시지요
다른곳에서의 님의 댓글에서도 그러합니다만
제가 아무리 긴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님이 원한는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 안당해도 타인의 행동이 마음에 안들면
타인에게 행동을 강요하는 사회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동물의 왕국에 가까운것 같은데요
                    
꼴초 15-02-27 05:22
   
본능대로만 살아가는것이 동물과 무엇이 다릅니까 ㅎㅎ
마일드커피님은 외도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의 배우자 입장에선 엄연히 기본권이 침해된 것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해를 줘버리는군요,
누구의 기본권이 우선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기본권 추구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사 소송도 가능한 것입니다,
왜 나의 외도가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마일드커피 15-02-27 05:54
   
님이 말한대로 민사로 하는데 무슨 기본권 침해라는 건가요?
기본권 침해인데 왜 형사로 안하나요?

그리고 민사로 한다는 의미가 이해가 안되시나 보지요?

아까한 이야기 또 쓰게하는군요

"민사로 한다는 건 기본권 침해는 없지만 상대방에 대해
간통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왜 간통죄를 통해서 꼭 형사처벌을 해야하는 건가요?

대체 간통이 형사처벌할 어떤 기본권 침해가 동반된다는 건가요? "

님은 주장은 상대방의 행복추구권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해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겁니까?

아까도 질문했는데 님이 대답을 회피한 질문을 다시 해보지요

아내가 연애인이 되기를 원하면 연애인이 되야 하는건가요?
연애인이 못되고 환경미화원을 선택해 아내를 슬프게하면

아내의 행복추구권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아야 하는건가요?

하나더 추가하면
각자의 다양한 삶을 인정하는게 왜 동물과 바를바 없다는 건가요?

님처럼 다양성을 존중안하고 자신의 마음에 안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을 강요하는 님같은 전체주의자야말로

동물같은 사고방식의 소유자인거나 깨닫기 바랍니다 ㅎㅎㅎ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동물과 다를바 없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꼴초 15-02-27 06:04
   
자신의 기본권을 추구하는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담배로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는것은 저의 행복추구권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간통 또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기본권 추구는 자유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일드커피님의 자신의 기본권 추구만을 생각하고 계신거지요,
                         
마일드커피 15-02-27 06:56
   
흡연에 대한 제제는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실시되는데

간통죄는 왜 없어졌을까요?

흡연은 구체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만

간통은 그런것이 인정이 안되고 심리적 타격에 대한 배신감에 대해서
위자료만 발생한다고 몇번을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되나요?

간통이 배우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왜 없어졌나요?

설명좀 해보시죠

그리고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했기에 기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정신나간 헌재의 판사가 있었는지 언제 알려줄겁니까?

쌍방의 행복추구가 충돌하면 상대방의 행복추구에 맞추어야할 의무가 있나요?
                         
꼴초 15-02-27 07:09
   
간통을 저지른 당사자의 행복추구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간통죄가 이번에 폐지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진 간통죄의 존재가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간통죄가 유지되었던 것이지요, 언제나 항상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복추구권은 2순위로 밀려나는 법입니다, 흡연자건, 외도를 한 배우자건,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인정되며 간통죄가 폐지 되었지만 여전히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이건 일종에 양자 모두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절충안이라 생각되는군요, 

그리고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는것도 그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행복추구권 때문입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다면 비흡연자들은 담배 연기를 맡지않을 권리가 있거든요, 양자간 행복추구권이 충돌합니다, 이 경우, 흡연자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의 행복 추구권은 2순위로 밀려나는 것이지요, 여기에 절충안이 등장합니다, 바로 흡연구역을 만드는 것이지요,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 , 아이고 힘들다, , ,
                         
마일드커피 15-02-27 07:25
   
"간통죄의 존재가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간통죄가 유지되었던 것이지요"

라고 하시는데 주장이 은근슬쩍 바뀌는군요

아까까지는 간통은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니까
기본권침해라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정신나간 주장을 한 헌재의 판사를 보여달라니까 없나보지요?
왜 은근슬쩍 주장을 바꾸나요?

쌍방간의 행복추구가 충돌할경우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도 되지만
하나의 경우에만 제약을 받습니다

타인의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경우이지요

흡연의 예를 드셨는데 흡연은 원하지않는 비흡연자의인
타인의 건강을 명백하게 침해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더 제약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통죄는 왜 없어지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흡연과같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보는것입니다 이해가 갔나요?
                         
꼴초 15-02-27 07:30
   
뭐가 주장이 은근슬쩍 바뀌었단 말입니까,
바로 어제 간통죄가 폐지된것은 명백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ㅎㅎㅎㅎ
제 말들을 요상하게 곡해해서 이해하시나 보군요 마일드커피님은?
간통죄는 위헌 판결이 나서 폐지되었습니다 마일드커피님, "바로 어제"
그래서 지금 게시판에서 간통죄로 논쟁을 하는 거구요,
제가 언제 간통죄가 합헌 판결이 났다고 하던가요?
가져와 보세요, 돌아 버리겠네 진짜 ㅎㅎㅎㅎ
그리고 담배연기는 포괄적 의미의 기본권 침해라 인정하시면서
어째서 배우자의 외도는 아니라 우기시나요?
모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의 기본권과
피해를 받는 사람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마일드커피 15-02-27 07:35
   
과거에라도
간통은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니까
기본권침해라서 합헌이라고 판단했던 헌재의 판사가 있냐고 묻는거잖아요?

님이 계속해서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배우자의 행복권추구 위반이니까
기본권침해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담배연기가 무슨 포괄적의미의 기본권 침해라고 제가 썼다고요?
바로 위에서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쓴게 안보이나요?

담배연기가 타인의 신체적 건강을 명백히 침해하는데
무슨 포괄적 기본권 침해입니까?

우기지좀 마세요

간통은 담배연기와 달라서 명백한 기본권침해로 보지않기에
간통법이 세계적으로도 적어지지만

흡연제한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점점
제약이 강해지는 거랍니다
                         
꼴초 15-02-27 07:56
   
간통 또한 그 피해가 명백하기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피해가 명확하지 않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리가 없지요, 피해 사실이 명확하니 금연 구역이 생기는 것이고 피해 사실이 명확하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데 어떻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말이 돼요?
                         
마일드커피 15-02-27 08:27
   
님은 형사랑 민사를 나누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도 썼지만 사유재산이나 신체에대한 피해와 같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와
민사소송을 왜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예를들어 이혼소송에서 발생하는 위자료는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한 책임이 큰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위자료를 신청할수 있는데

나라마다 결혼 파탄사유로 인정하는 케이스가 다릅니다

한국은 아니지만 예를들어 성관계를 일정기간 거절해도
이혼사유 발생자가 되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경우도 발생할수 있는겁니다
                         
꼴초 15-02-27 10:36
   
마일드커피님은 간통죄 페지에 관해 논쟁을 하시려면 최소한 가서 간통죄 폐지 사유라도 알고오세요, 이젠 고만할랍니다, 진짜 의미없네요,
                         
마일드커피 15-02-27 10:59
   
결국 할말 없어지니까 정신승리하는 글 써놓고 도망가는군요

이쪽에도 똑같은글 써드리지요

"님이야말로 그만 우기고 제대로 대답을 해보시죠

님의 주장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배우자의 행복추구를 침해하니까
간통은 처벌받아야 한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맞지요?

저의 주장은 간통을 형법으로 처벌하는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위반이라는 것이지요

또 님의 주장은 배우자가 추구하는 행복을 배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저는 상호간의 행복추구의 방향이 충돌할경우 자신의 행복추구를 우선하는건
헌법상 문제가 없다 입니다

맞지요?

님은 아직도 님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헌재가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반(反)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 했듯이 간통법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이므로 위헌이라는 것인데

대체 님의 주장의 어느부분이 타당해 졌다는 건가요?"
                         
마일드커피 15-02-27 11:01
   
헌재의 간통죄 폐지사유와 제 주장의 어디가 다르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 한 이유떄문에 폐지된건데요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그런데 님의 주장중 하나라도 타당해진게 있는건가요?

한심하게 할말없다고 도망다니지만 말고
제대로 설명해보세요

답변은 언제 주실건가요?
     
군자의도리 15-02-27 13:54
   
꼴초님..
전 세계에 간통죄가 존재했던 나라들조차 드물었는데, 그 나라들도 대부분 폐지시킨지 오래입니다.
간통죄를 폐지한 나라들이 문란한 사회라면 인류는 문란하다는 주장과 다를바가 없네요.
이토 15-02-27 04:13
   
간통죄가 폐지되는 이유는
'사인간의 자유로운 연애사에 국가가 직접 형벌을 가하는 것'이 위헌이기 때문이지
간통에 대해서 너그러워져서가 아니에요.
간통은 명백하게 비도덕한 행위이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꼴초 15-02-27 04:16
   
그게 성적자기결적권 침해라는 겁니다, , , , , , , ,
zzag 15-02-27 05:10
   
여기서 이번 판결의 반대의견으로 인해 역설적 결론이 하나 생기네요.
"결혼의 주목적은 독점적 성교권 확보"
그러면 고민되는 사례로
"부부간 성폭력의 성립여부"
제일 화가날만한 상황은
"독점권이 있는 자신에겐 제공 안하면서 권리도 없는 다른 이성에겐 제공하는것"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때 섹스의 권리는 받는쪽이 아니라 주는쪽에게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섹스관계에서 갑이 되고 싶다면 섹스를 받으려 하지말고 베풀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  ^^;
쵸뮤먕 15-02-27 05:11
   
간통죄 폐지 찬반론을 떠나서, 본문 쓰신분은 형법상 간통죄 없어지면, 간통을 법률적 승인하는거고, 사람들도 간통이 도덕적으로 문제 없다고 느끼는걸로 생각하시나 봅니다. 민법 쪽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으시는 듯 하구요.
 '이웃집, 뒷집, 앞짚 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배원, 택배원, 기타 방문판매하는 놈들까지 우르르 몰려와서 내 마누라를 꼬실려고 든다' 라니요. 간통죄 없어지면 아무나 다 마누라한테 달려든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지. 참 할 말이 없네요.
 형법, 민법 구분도 안되는 것 같고, 무슨 말이 나오던 '니들 마누라가 간통해도 그런말 나오겠냐?'식의 감정대응 밖에 없으니 무슨 말을 하든 소용 없을 것 같긴 하군요.
끄으랏차 15-02-27 06:44
   
개념자체를 약간 재밌게 생각하고 계신데
간통이 잘못이니까 법적처벌을 받아야한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이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왜 아예 부모 잠도 못자게 새벽에 깨서 칭얼대는 갓난 아기들부터 형사처벌 해야겠네요?
우린 모두 그럼 전과자이고 징역몇번씩 살았겠습니다 그려
sabadee 15-02-27 10:33
   
이분은 법=도덕 으로 보실려고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