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생각하기론, 이럴거면 차라리 결혼이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것이 낮지않을가 싶기도 한데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정조의무 아니에요? 그런데 혼인이란 제도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하고, 여기저기 간섭하고 끼어들면서 정작 혼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정조의무 위반만 법이 모르쇄 한다는건 아무리 봐도 웃기는 군요 ㅎㅎㅎㅎㅎ
그리고 덤으로, 개인의 아랫도리 문제에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것이 간통죄 폐지의 명분이라면, 성매매특별법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어떤 여성이 자신의 성을 파는것 또한 그 자신의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제 3자가 그것을 간섭하는것 또한 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그럼 성매매특별법은 안 이상한가요? 도대체 이것이 왜 범죄인가요?
피해자가 누구이며 가해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의 성을 스스로 팔겠다는데 그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부가 지 멋대로 침해하나요? 누가 정부에게 개인의 자유 의사를 침해할 자격을 주었습니까?
한국 여성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인가요?
우리의 자유 의사는 정부에 침해되어도 된다! 라고? ㅎㅎㅎㅎ
결혼제도와 성매매는 별로 연관 없는 얘기같아요. 성매매란 말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노점상이나 장물거래 혹은 마약거래 처럼 판매를 금지한 상품으로 봐야 하겠죠. 자기 마약 자기가 파는걸 권리이거나 마약을 금지한게 자기결정권 침해는 아니잖아요. 물론 마약은 합의하에 공짜로 거래해도 안되는 물건이라 성과는 다르긴 합니다만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게 아니라 성을 상품화하지 말라는 거고 거기다가 제대로 실태조사도 어렵고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있으니 합법화까지는 어려모로 어려운 점이 많죠.
그 여성(or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납세의 의무에 관해서 특별히 면죄부를 줄 수도 없으니까 말이죠. 성매매는 특수성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사안과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허용하는데 여러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국가적으로 공인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간통은 배우자의 성적 외도가 다른 배우자에게 피해가 되며 그 피해받은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법인지라 배우자가 참으면 죄를 묻지 않았던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계회복에 더 악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혼률이 증가해서 그런가 간통죄 폐지는 오히려 외도 이후에 관계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도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통죄는 다른 걸 떠나서 용서할 기회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통이라는 것이 용서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은 별개 문제겠고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개인의 아랫도리 문제에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는것이 간통죄 폐지의 주요 명분입니다, 다른 자잘한 명분들도 많지만, 이것이 가장 큰 명분이지요, 성매매 여성들이 성을 파는것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른것이며, 개인의 아랫도리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 예를 들어 마약같은것의, 판매를 금지할때는 그에 합당한 명분고 이유가 있어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만, 섹스 자체가 문제가 되어 성매매를 금지한다면 연인과 부부간의 섹스도 금지시켜야 하겠지요 ㅎㅎㅎㅎㅎㅎㅎ 성을 상품화 하면 안된다 하시는데, 왜 상품화 하면 안돼나요? 그것에서 도대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그리고 제 삼자까지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 윤리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 법이 개입하여 금지시키고 있는것 뿐이지요, 마치 간통죄 처럼요 ㅎㅎㅎㅎ
그런데 간통죄의 폐지는 합당하고 성매매 특별법은 유지 되어야 한다? 모순되지 않습니까?
성매매가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매매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성매매가 불법이라 그런것입니다, 합법적 매매가 불가능한 물품의 매매는 모조리 불법 장물의 매매가 될 수 밖에 없는것이고, 이것이 합법화되면 자연히 장물거래는 사라지겠지요, 합법화 이후에 세금 징수등의 문제들은 관련 기관들이 결정할 문제이니 그거까진 제가 뭐라 이야기할수 없는 영역이로군요, 뭐 공창제를 도입해서 성매매 여성들을 등록 시켜 세금을 징수하던 하겠지요, 이 경우에 여기에 등록하지 않고 성매매를 하면 그것이 중용이형님이 말씀하시는 노점상에서의 불법적인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약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져
또한 중독성이 심해서 끊지도 못하고 계속 찾게될거고
가격또한 엄청나져
진짜 하면 안되는거구여
한마디로 인생 종치기 십상이져
성매매는 그와는 다르져
그저 돈이란게 매개가 되었을뿐 그냥 섹스져
납세의 의무또한 불법이기 때무에 음성적으로 행해질뿐
합법이되면 당연히 세금을 걷을거구여
성매매를 국가적으로 공인하는게 되는게 문제라는데
간통또한 국가적으로 공인하게 되는거져
처벌받을 만한 잘못에서 뭐 그럴수도 있지 그냥 화해해 정도로 격하된거져
그리고 어차피 간통이란게 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법이라던데
관계회복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성매매 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간통이 훨씬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감옥에 쳐넣지 않는것 뿐이지, 간통으로 인한 이혼사유가 된다면 당사자는 배우자한테 위자료 배상해내야 합니다. 이혼할때 재산증식에 기여했어도 그만큼 받을 수 있지만, 어차피 위자료로 다시 뱉어내야함.
아이 양육권까지 뺏길 수 있으니, 아이 인질로 잡고 매달 양육비 달라는것도 안될걸요.
간통죄가 없어지기 이전에 벌써 한국은 정통적 정조관념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스와핑이 그 좋은 예가 되겠지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물론 자유분방한 성관념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 사고방식의 전환이 이뤄졌다면, 법은 실상에 걸맞게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과 현실에 있어서 괴리가 크면, 저항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간통죄 존재 유무와 별개로 외도가 이혼 사유가 된다는건 압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ㅎㅎㅎㅎ
하지만 형법으로써의 간통죄가 사라지고 민법상으로만 처리해야 한다면 도대체 그딴게 무슨 의미입니까,
혼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조 의무가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나 다를바 없는 수준이 되버리는 것이지요 ㅎㅎㅎ
그저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가볍게 생각하게되지 않을까요?
위에 다른분이 이미 말 하셨던거 처럼,
늦게가도 벌금 없으니 가끔은 지각해도 상관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지요,
벌금이 있는데도 지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벌금이 없으면? 과연 결과가 어떨까요?
이말은 대강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좀전에 말씀하신 간통과 성매매의 모순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모순된 태도이긴 하네요. 둘 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한쪽은 강제하지 않고 다른 한쪽은 강제하는 것이 마치 하나는 허용하고 하나는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겠군요.
뭐 그렇게 단순하게는 아니더라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도 같네요. 말씀처럼 뻔히 범죄인걸 알면서도 사람도 죽이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