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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7 00:18
간통죄가 사라진다니까 바보들 난리남
 글쓴이 : 유닛
조회 : 1,592  

학교에서 이제 지각하면 벌금이 사라진다니까. 와 이제 집에서 점심먹고 늦게 학교가도 괜찮다고 신나하는 바보들 네이버에 많던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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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케스트 15-02-27 00:22
   
미용실에서 웃고 떠들 아줌마씨들...
만세다만셋 15-02-27 00:23
   
늦게가도 벌금 없으니 가끔은 지각해도 상관없다고 변할수있습니다
     
유닛 15-02-27 00:37
   
지각하지 않는게 단순히 벌금 내기 싫어서 안간거였으면, 그냥 학교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각안하는거죠.
보르도와인 15-02-27 00:31
   
문제는 간통할 대상이 없다는 것.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우리 간통합시다!  하던가...
웨이크 15-02-27 00:31
   
학교에 지각했다고 돈 걷는 나라가 또 있을까?
     
꼴초 15-02-27 00:35
   
대부분의 나라들이 걷었습니다, 걷지않은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요,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것도 이제 고작 60여년밖에 되지않았습니다,
꼴초 15-02-27 00:34
   
근데 생각하기론, 이럴거면 차라리 결혼이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것이 낮지않을가 싶기도 한데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정조의무 아니에요? 그런데 혼인이란 제도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하고, 여기저기 간섭하고 끼어들면서 정작 혼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정조의무 위반만 법이 모르쇄 한다는건 아무리 봐도 웃기는 군요 ㅎㅎㅎㅎㅎ
     
꼴초 15-02-27 00:39
   
그리고 덤으로, 개인의 아랫도리 문제에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것이 간통죄 폐지의 명분이라면, 성매매특별법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어떤 여성이 자신의 성을 파는것 또한 그 자신의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제 3자가 그것을 간섭하는것 또한 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유닛 15-02-27 00:44
   
나라에서 굳이 공권력을 들여서까지 부부사이의 바람문제를 결정해주는게 이상한거죠.
               
꼴초 15-02-27 00:46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ㅎ

그럼 성매매특별법은 안 이상한가요? 도대체 이것이 왜 범죄인가요?
피해자가 누구이며 가해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의 성을 스스로 팔겠다는데 그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부가 지 멋대로 침해하나요? 누가 정부에게 개인의 자유 의사를 침해할 자격을 주었습니까?
한국 여성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인가요?
우리의 자유 의사는 정부에 침해되어도 된다! 라고? ㅎㅎㅎㅎ
                    
유닛 15-02-27 00:56
   
부부싸움난거도 국가에서 화해 시켜달라하시죠?  성매매법도 특별법이라고 명명해서 억지스러운 법은 맞아요.
                         
꼴초 15-02-27 01:04
   
부부싸움을 해도 가끔 경찰이 출동합니다,

결혼할 의사가 없어 동거만 하고 혼인 신고를 안해도 법원이 지멋대로
"사실혼" 이란걸 만들어 붙입니다,

그리고 이혼하러 법원에 찾아갔더니 이혼 숙려제란것이 존재하는군요? ㅎㅎㅎㅎㅎ
          
중용이형 15-02-27 00:55
   
결혼제도와 성매매는 별로 연관 없는 얘기같아요. 성매매란 말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노점상이나 장물거래 혹은 마약거래 처럼 판매를 금지한 상품으로 봐야 하겠죠. 자기 마약 자기가 파는걸 권리이거나 마약을 금지한게 자기결정권 침해는 아니잖아요. 물론 마약은 합의하에 공짜로 거래해도 안되는 물건이라 성과는 다르긴 합니다만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게 아니라 성을 상품화하지 말라는 거고 거기다가 제대로 실태조사도 어렵고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있으니 합법화까지는 어려모로 어려운 점이 많죠.

그 여성(or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납세의 의무에 관해서 특별히 면죄부를 줄 수도 없으니까 말이죠. 성매매는 특수성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사안과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허용하는데 여러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국가적으로 공인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간통은 배우자의 성적 외도가 다른 배우자에게 피해가 되며 그 피해받은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법인지라 배우자가 참으면 죄를 묻지 않았던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계회복에 더 악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혼률이 증가해서 그런가 간통죄 폐지는 오히려 외도 이후에 관계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도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통죄는 다른 걸 떠나서 용서할 기회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통이라는 것이 용서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은 별개 문제겠고요.
               
꼴초 15-02-27 01:04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개인의 아랫도리 문제에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는것이 간통죄 폐지의 주요 명분입니다, 다른 자잘한 명분들도 많지만, 이것이 가장 큰 명분이지요, 성매매 여성들이 성을 파는것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른것이며, 개인의 아랫도리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 예를 들어 마약같은것의, 판매를 금지할때는 그에 합당한 명분고 이유가 있어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만, 섹스 자체가 문제가 되어 성매매를 금지한다면 연인과 부부간의 섹스도 금지시켜야 하겠지요 ㅎㅎㅎㅎㅎㅎㅎ 성을 상품화 하면 안된다 하시는데, 왜 상품화 하면 안돼나요? 그것에서 도대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그리고 제 삼자까지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 윤리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 법이 개입하여 금지시키고 있는것 뿐이지요, 마치 간통죄 처럼요 ㅎㅎㅎㅎ
그런데 간통죄의 폐지는 합당하고 성매매 특별법은 유지 되어야 한다? 모순되지 않습니까?
                    
중용이형 15-02-27 01:17
   
일단 전 성매매에 관해서 특별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성매수자나 매입자가 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간통과 성매매는 차이가 있어서 간통죄가 폐지되더라도 모순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관해서 법의 잣대가 필요한지는 여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법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결정을 보더라도 성매매가 법앞에 떳떳해 지기까지는 간통보다 넘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말씀이었어요.

성매매도 합법화쪽으로 변화할런지는 알수 없지만 성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이를 사고 파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치더라도 세금만 보더라도 합법화가 쉽지가 않고요. 이부분에서 간통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면 응당 소득과 지출이 발생하지만 간통에 경우는 굳이 얘기하면 두 사람에서 금전적으로는 지출만 발생하겠죠. 도덕이나 윤리를 떠나서 성매매가 면세에 합당한 상품인지를 모르겠네요.

파는 사람 입장은 알수 없지만 사는 사람들은 알려지길 꺼려할테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이는 달가운 일이 아닐테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에 연루되어있는지는 알 수없지만 성매매 합법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게(추측) 간통과는 또다른 점이겠네요.

간통은 사라지길 바라면서 성매매는 불법이라고 여기는게 모순되었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할것이고 모순되었다고 하나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을 상품화하지 말자고 말한게 아니었어요. 마약에 비유한 것은 제 불찰이네요. 하지만 노점과 장물의 예는 왜 보지 않으신건지 아쉽습니다.

아무도 떡볶이를 탓하지 않아요. 노점에서 파는걸 지적하는 것이죠.
                         
말랑한감자 15-02-27 01:26
   
마약도 그렇지만
노점은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와 그자리를 이용하는 권리에 관한 문제가 있고
장물은 당연히 남의 물건 훔친건데 당연히 안되는거져
                         
꼴초 15-02-27 01:43
   
성매매가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매매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성매매가 불법이라 그런것입니다, 합법적 매매가 불가능한 물품의 매매는 모조리 불법 장물의 매매가 될 수 밖에 없는것이고, 이것이 합법화되면 자연히 장물거래는 사라지겠지요, 합법화 이후에 세금 징수등의 문제들은 관련 기관들이 결정할 문제이니 그거까진 제가 뭐라 이야기할수 없는 영역이로군요, 뭐 공창제를 도입해서 성매매 여성들을 등록 시켜 세금을 징수하던 하겠지요, 이 경우에 여기에 등록하지 않고 성매매를 하면 그것이 중용이형님이 말씀하시는 노점상에서의 불법적인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말랑한감자 15-02-27 01:06
   
마약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져
또한 중독성이 심해서 끊지도 못하고 계속 찾게될거고
가격또한 엄청나져
진짜  하면 안되는거구여
한마디로 인생 종치기 십상이져
성매매는 그와는 다르져
그저 돈이란게 매개가 되었을뿐 그냥 섹스져
납세의 의무또한 불법이기 때무에 음성적으로 행해질뿐
합법이되면 당연히 세금을 걷을거구여
성매매를 국가적으로 공인하는게 되는게 문제라는데
간통또한 국가적으로 공인하게 되는거져
처벌받을 만한 잘못에서 뭐 그럴수도 있지 그냥 화해해 정도로 격하된거져
그리고 어차피 간통이란게 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법이라던데
관계회복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성매매 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간통이 훨씬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위아원 15-02-27 01:05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돼도 민사상으로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형사재판으로 간통을 처벌하려면 직접 증거나 현장물증 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가사재판으로 가면... 간접 증거만으로도 간통이 인정되고 오히려 형사재판보다
벌금이나 위자료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고로.... 간통하면 엿되는 건 마찬가지..
리들리 15-02-27 01:06
   
국가가 감옥에 쳐넣지 않는것 뿐이지, 간통으로 인한 이혼사유가 된다면 당사자는 배우자한테 위자료 배상해내야 합니다. 이혼할때 재산증식에 기여했어도 그만큼 받을 수 있지만, 어차피 위자료로 다시 뱉어내야함.
아이 양육권까지 뺏길 수 있으니, 아이 인질로 잡고 매달 양육비 달라는것도 안될걸요.
평화와공존 15-02-27 01:08
   
간통죄가 없어지기 이전에 벌써 한국은 정통적 정조관념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스와핑이 그 좋은 예가 되겠지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물론 자유분방한 성관념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 사고방식의 전환이 이뤄졌다면, 법은 실상에 걸맞게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과 현실에 있어서 괴리가 크면, 저항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꼴초 15-02-27 01:10
   
간통죄 존재 유무와 별개로 외도가 이혼 사유가 된다는건 압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ㅎㅎㅎㅎ
하지만 형법으로써의 간통죄가 사라지고 민법상으로만 처리해야 한다면 도대체 그딴게 무슨 의미입니까,
혼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조 의무가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나 다를바 없는 수준이 되버리는 것이지요 ㅎㅎㅎ
     
유닛 15-02-27 01:19
   
꼴초님의 기본 전제는 간통죄가 없으면 굳이 정조 지킬이유가 없어지기에 다들 바람핀다는건가요?
          
꼴초 15-02-27 01:49
   
그저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가볍게 생각하게되지 않을까요?
위에 다른분이 이미 말 하셨던거 처럼,
늦게가도 벌금 없으니 가끔은 지각해도 상관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지요,
벌금이 있는데도 지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벌금이 없으면? 과연 결과가 어떨까요?
               
중용이형 15-02-27 01:56
   
이말은 대강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좀전에 말씀하신 간통과 성매매의 모순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모순된 태도이긴 하네요. 둘 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한쪽은 강제하지 않고 다른 한쪽은 강제하는 것이 마치 하나는 허용하고 하나는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겠군요.

뭐 그렇게 단순하게는 아니더라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도 같네요. 말씀처럼 뻔히 범죄인걸 알면서도 사람도 죽이는데 말이죠.

다만 핵심은 간통이란게 그렇게 다뤄야할 문제인지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지 않나 싶어요.
     
중용이형 15-02-27 01:19
   
이 점은 그러네요. 없앤듯이 보이나 잔상은 남겨두었으니 정작 사라진 건 아니네요. 그리고 정조의 의무에 관해서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무라고 믿고 있지만 남들에게도 그래야 한다고 할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꼴초님과는 생각차가 조금 있네요.
보르도와인 15-02-27 01:40
   
결혼제도 역시 광의의 성매매입니다.
법과 사회적으로 용인된 인류역사에서 가장 전통깊은 성매매가 결혼제도입니다.

결혼해서 부인에게 돈 안갖다주면 이혼당합니다.
세상의 숫컷은 자기 씨를 퍼트려주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고
자기 월급을 갖다주지 그게 아니라면 .....

결국 창녀나 아내나 다 돈받고 섹스를 하는 겁니다.
다만 아내는 외상거래가 가능하죠. 단골 고객이니까.....
     
마일드커피 15-02-27 01:52
   
여러가지 측면이 있지만
과거의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정곡을 찌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전업주부가 아니라 요즘의 맞벌이 부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야 겠지요
     
꼴초 15-02-27 01:54
   
결혼은 전세고
성매매는 월세라고
비유하던 말이 생각나는군요 ㅎㅎㅎㅎ
머래머래 15-02-27 01:43
   
점점 우리나라가 프리 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