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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7 01:57
간통죄 폐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글쓴이 : 크라바트
조회 : 1,142  

간통죄 폐지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도덕적 측면은 일단 접어두고, 여기서 자기 와이프나 혹은 자기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간통하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있나요?
 
간통에선 무조건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간통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야 가해자는 없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누군가 피해를 입고 열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못할 거에요.
 
그럼 그 피해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다 내탓이다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삭힐까요? 아니면 그 책임을 묻기위해 가해자를 찾아다니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단죄하려고 들까요?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즉, 간통은 거의 백이면 백 분란을 야기시킵니다. 결과가 뻔히 보인다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집단은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아요.
단결과 화합에 문제가 생길 게 뻔하니까 금지 시켜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의 자유측면에서 바라보니 문제인 것 같아 폐지시킨다..?
아무리 요즘 세상이 과거보다 훨씬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라지만, 이건 너무 막 나가는 거에요.
그 옛날, 세상에 도와 덕에 따라 사람들이 살았다던 그 시절에나 먹힐만한 꿈 같은 기대인 겁니다.
 
지금 세상은 강력한 처벌이 있어도 꼴리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천지라 100프로 억지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좋은 말로 하면 들어처먹지 않는 놈들이 천지사방에 널려있는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욕심과 배신과 무절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가족을 지켜주던 그 최소한의 억지력마저 해제시켜 버린다면 도대체 누가 가족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자기 혼자만 좋으면 장땡인 곳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시키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이걸 가리켜 우리는 규범 혹은 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간통죄 폗지가 뭐가 문제냐니..?
가해자의 입장에서야 천지사방에 널린 게 기회다 싶겠지만, 한번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은 해보고 그런 말 하는 거에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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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공존 15-02-27 02:00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라바트 15-02-27 02:03
   
물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좋은 건 가능하면 아프지 않는 것이지요.
     
평화와공존 15-02-27 02:03
   
간통죄가 사멸한 만큼 기존의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여,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꿀꾸라 15-02-27 02:04
   
뭔 헛소리에요~

그럼 간통죄 없는  다른 나라들은  뭔가요??

사람 애정 문제를  국가에서  판단할수 있는게 아니죠 ~~    쯧쯧~
     
크라바트 15-02-27 02:10
   
다른 나라가 없다고 우리나라도 없애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관습도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그 나라에서는 가족개념은 유명무실해지고 개인이 더 소중해서 그런 진 몰라도 우리나라처럼 아직은 가족개념이 소중한 나라에서 간통죄 폐지는 독인 겁니다.

그리고, 좋은 말할 때 좋은 말 쓰세요..
다짜고짜 헛소리냐는 둥 기분 상하게 하는 말 쓰면 이쪽도 좋게 말하기 힘듭니다.
          
마일드커피 15-02-27 02:18
   
반대로 지금까지 한국에서 해왔다고 무조껀 적으로 계승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관습과 제도가 더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전통을 포기해도 되는 권리와 자유를 대한국민 국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바트 15-02-27 02:22
   
좋은 건 계승 발전 시키는 겁니다.
나쁜 건 고쳐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건 우리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군요.
                    
마일드커피 15-02-27 02:28
   
왜 무조껀 우리것이 더 좋다는 건가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어떠한 행복을 추구할지는 그 개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제가보기에는 님의 사고방식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군요
     
꼴초 15-02-27 02:19
   
간통죄가 없는 다른 나라들, , , 간통죄 유무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이 대체로 혼인율 자체가 아주 낮습니다, 보통 결혼 보다는 동거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쪽 동네에서 궁여지책으로 생겨난것이 "사실혼" 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엔
혼인율이 상위권에 속합니다,

자유의사란 명분으로 간통죄는 폐지해놓고 왜 이렇게 까지 결혼이란 제도를 유지시키려
하는지 원, 웃기는 짓이지요, 사실혼이란 이름까지 붙여가며 구태여 결혼이 싫어 동거를
하려는 사람들을 법이 강제로 혼인 관계로 만드는것이 과연 올바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와 책임도 당연히 지지 않는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지요,
자유의사와 간통죄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가? ㅎㅎ
뭐꼬이떡밥 15-02-27 02:06
   
불안해 하지 마시고 쿨~하게
노래 가사처럼
나 싫다고 하면 쿨~ 하게
위자료 받고
보내주면 됩니다.
     
크라바트 15-02-27 02:14
   
배신당하고 배신하고 이혼하고 가족 깨지고..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정말 이런 게 익숙해지면 안된다고 전 생각하는데, 간통제 폐지가 되면 아마 그 보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약해지진 않을테니 그게 걱정이지요. ㅠㅠ
마일드커피 15-02-27 02:14
   
간통에 의해서 배우자에게 불쾌감을 안겨줄 가능성은 높겠지요
그래서 민사적으로 위자료와 손해배상같은 금전적 보상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불쾌감을 안겨주는 행위는 다 형사처벌 해야하는 겁니까?

그리고 님의 주장방식은 결국 이슬람식 질서를 중시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슬람식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다를바 없는것 같군요

또 현재의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개인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간통에 의해 배우자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배우자의 어떠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건가요?

배우자가 기분나뻐할 행동은 무조껀해서는 안된다는 건가요?
     
크라바트 15-02-27 02:18
   
그거 제한한다고 이슬람 식이 되진 않습니다.
그거 제한한다고 기본권이 침해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게 배우자가 기분 나빠할 행동을 하지 말란 그저 그 수준의 소리입니까?
님이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고 말하세요.
님은 그저 기분만 나쁘고 끝이에요?
애초에 왜 저게 문제가 되는지는 본문에 적어놨잖습니까..
읽어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왜곡시키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에요?

님 말마따나 그저 기분만 나쁘고 땡 칠 문제라면 님 입장에선 그게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줘야 해결될 만큼 심각하게 처리된다는 게 더 문제처럼 느껴지실 것 같은데, 아녜요?
          
마일드커피 15-02-27 02:21
   
그러니까 대체 간통이 배우자의 어떠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건가요?

기본적 권리의 침해가 없다면
상대방이 기분나뻐 한다고 왜 상대방 감정에 따라야 하나요?
               
크라바트 15-02-27 02:28
   
이봐요.
님 같은 사람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가족 해체되고, 아이들은 엄마를 찾으면 울고 있고, 저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직장생활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고, 삶도 피폐해 졌으며, 불신이 생겨 모든 여성들에게 악감정이 선입견처럼 자리잡게 되어 결국엔 한 인간으로써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어요.

뭣때문에..? 고작 님 같은 사람의 성욕 때문에요.
근데, 성욕은 기본권이자 개인의 소중한 자유고, 아내와 자식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미려던 남편의 행복파괴는 기본권 침해에 속하지 않는다고 따지고 있는 겁니까?

더 이상 말하기 싫군요.
나중에 님 마누라 연락처 저한테 가르쳐 주시든지요..그럼 이렇게 댓글로 설명하는 것 보단 훨씬 효과가 빠른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잇을 것 같네요.
                    
마일드커피 15-02-27 02:40
   
위에서 다른분들도 설명했지만 간통에 의해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간통에 의해 큰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면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큰 피해인지 아닌지 그 금액이 타당한지는 법원이 판단해 줄겁니다
님이 멋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도 그말을 무조껀 신뢰해도 안되며
그 개인이 주장하는 피해가 타당한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배신행위 때문에 여성에 대한 불신감이 생겼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애인의 배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수 있겠지요

그런데 애인의 배신에 의해서도
"모든 여성들에게 악감정이 선입견처럼 자리잡게 되어" 라는식의 일이 일어나도

그 배신한 여성이 거기까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또 어떠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소한 일에도
다른 사람과 달리 예민하게 반응할수도 있는데 무조껀 그 사람에게 맞추어야 하나요?

그리고 아이의 부양의무와 간통문제도 혼동하시는것 같은데
간통법 폐지가 아이의 부양의무는 신경안써도 된다는 판결이라고 착각하시는 건가요?

배우자에게 새로운 파트너가 생겨 그쪽이 더 애를 잘 키울것 같으면
그쪽에게 아이의 부양권을 넘겨줄수도 있으며

자신이 끝끝내 애를 키울 꺼라면 책임을 지고 제대로 키워야하며
민사 소송을 통해 배신한 배우자와 새로운 파트너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는겁니다
진보적보수 15-02-27 02:23
   
불륜또한 개인의 자유죠 그에따른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면되는것이구요 너무보수적이시네요 그럼 없는나라들은 가족의 개념이 파탄나고 그러나요? 아마 이번 위헌판결이나고 민사적책임이 더강해질겁니다. 그런걱정마세요 서양이라고 가족이 소중하지않은건 아니짆습니까
크라바트 15-02-27 02:32
   
돌겠군요.. 정말
이 사람들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을 모르는 걸까요?
왜 각국에서 전쟁하지도 않는데, 군비에 투자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지 이해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나라 청년들이 전쟁하지도 않는데, 징집대상이 되어 군대에 가서 복무를 해야하는지 이해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위수 이남의 귤을 이북에 가져다 심었더니 탱자로 변했더라 라는 말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걸까요?

저의를 모르겠군요.
익숙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뭔가 노리는 게 있어서 그런건지..에휴
     
진보적보수 15-02-27 02:34
   
불륜필때 감옥갈거 고려하고 피는지 의문이네요...참
          
꼴초 15-02-27 02:36
   
최소 바람피다 걸리면 배우자에게 미안한 감정은 안느끼더라도,
간통죄로 감방갈까봐 무섭게 생각되긴 할겁니다,
간통죄란 그런 징벌적인 의미와, 죄책감을 주는 의미가 큰것이니까요,
               
진보적보수 15-02-27 02:40
   
글쎄요...법정형벌도 약해서..그닥
                    
꼴초 15-02-27 02:44
   
ㅎㅎ 이건 경찰서 몇번 들락거려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면 제 말의 의미를 알겁니다,
형벌 자체가 무겁고 가볍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보면 압니다, 죄짓지 않고 가도
위축되고 그런게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에서요, 그런데 고소당한 상태에서 경찰조사
받으러 들락거리면 거기에서 받게되는 정신적 압박, 스트레스라는건 엄청난것이지요,
                         
진보적보수 15-02-27 02:50
   
그렇다해서 개인적인 성생활을  국가가 나서서 벌준다는건 좀...
                         
꼴초 15-02-27 02:57
   
자유의사를 명분으로 모든것을 처리하려 든다면 간통죄 뿐만이 아니라 법의 개입은 지금보다 더더욱 축소되어야 합니다, 제가 저 윗댓글에서 썼다싶이 서방에서 만들어져 한국으로 넘어온 이 사실혼 이란것 또한 엄연히 자유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말도 안돼는 악법입니다, 결혼이란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어느 한쪽의 반대로 결혼이 아닌 동거를 하는 커플을 국가가 멋대로 혼인관계라 정의내려 버리는것이 말이 됩니까? 성매매 특별법이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구요 ㅎ
                         
마일드커피 15-02-27 03:07
   
꼴초//

"법의 개입은 지금보다 더더욱 축소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가는게 제대로된 방향으로 가는겁니다

그리고 님은 사실혼의 의의를 오해하고 계시는것 같군요
사실혼은 국가가 혼인상태를 지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헤어질때의 재산분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두 사람이 같이 살아서 이룩한 재산을 헤어질때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겨난 개념이 사실혼입니다

그리고 님은 국가에 의한 개입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겁니까?
아니면 그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겁니까?

어느쪽인가요?
                         
꼴초 15-02-27 03:20
   
법적 혼인 관계도 아닌 단순 동거관계일 뿐인 사이에 왜 굳이 사실혼 이란 딱지를 붙여
재산 분할을 해야 하냐는것입니다, 이건 엄연히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에게 혼인 관계에
가까운 상호간에 책임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에초에 이런게 싫어서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사실혼이란 억지법을 만들어 족쇄를 채우는 것이지요, 동거 커플이 헤어질땐
그냥 각자 자기걸 알아서 챙기고 바이바이 하고 끝내면 될거 아닙니까?

전 당연히 간통죄 폐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자유의사를 명분으로 간통죄의 폐지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한계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디까지 허용하시겠습니까? ㅎㅎ
                         
마일드커피 15-02-27 03:30
   
동거 커풀이 헤어질때 자신들이 알아서 잘 합의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이때에 결혼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동거 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 사고 방식은 국가가 혼인을 지켜줄려고 하는게 아니라

개인의 기본적인권의 핵심중 하나인 사유재산권을 지켜줄려고 하는겁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걸 악용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겁니다

설마 국가가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힘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어디까지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행복을 최대한 추구할수 있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공부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대답이 아닙니다
                         
꼴초 15-02-27 03:47
   
마일드커피님이 계속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에초에 그런 법적 관계 절차가 싫고 번거롭고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선택한것이 동거란 말입니다, 전 마일드커피님이 말하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군요, 동거 커플이 헤어질땐 그저 자기가 번 만큼 가져가면 될것이고 에초 살림을 합쳤을때 자기가 가져온 그만큼만 가져가면 되는겁니다, 법이 굳이 끼어들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더 이상 어떤 재산 분할이 필요할까요? 같이 산 세월을 감안한 기여도를 인정해서 내 재산의 일정 부분을 나눠 줘라 이겁니까? ㅎㅎㅎㅎ 혼인 생활중 부부로써의 의무는 전혀 다하지않는 동거 관계에서 부부로써의 책임만을 묻는겁니다, 이러니 사실혼이 악법이란 것이지요, 

그리고 외도가 과연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 - 배우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내 자유를 위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 하지요,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것은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일드커피 15-02-27 04:01
   
꼴초//

님이야말로 이해를 못하는것 같군요

"에초 살림을 합쳤을때 자기가 가져온 그만큼만 가져가면 되는겁니다"
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처음 가져온 재산이 아니고 동거 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니까요
이 간단하게 이해가 안되나요?

어떠한 이유로 동거가 시작됬든 애정이 식어서 헤어질 경우
동거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자신이 더 많이 가질려고 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합의되면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자신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도가 과연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외도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까?

자 명쾌하게 대답을 해보시지요

설마 대답을 회피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꼴초 15-02-27 04:06
   
마일드커피님,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이미 언급했습니다,

"같이 산 세월을 감안한 기여도를 인정해서 내 재산의 일정 부분을 나눠 줘라 이겁니까? ㅎㅎㅎㅎ 혼인 생활중 부부로써의 의무는 전혀 다하지않는 동거 관계에서 부부로써의 책임만을 묻는겁니다, 이러니 사실혼이 악법이란 것이지요, "

이라구요, 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동거 기간중 형성된 재산 또한 누가 형성한 것인지 따져 그 주최가 되는 사람이 가져가면
될일입니다, 재산 분할을 해줘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의 외도는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외도를 하면 배우자가 행복할까요? 당연히 불행해 지겟지요 ㅎ
나의 행복 추구권과 배우자의 행복 추구권이 충돌하는 것이지요, 이해 하셨습니까?
                         
마일드커피 15-02-27 04:19
   
꼴초//

동거 생활중에 형성된 재산을 자신의 기여도에 맞게 분배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자신이 기여한 만큼 그 재산은 자신의 것이며

이러한 사유재산권을 지켜주는게 어디가 이상하다는 건가요?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해보시지요

그리고 배우자의 행복을 느끼는대로 행동을 하라는건가요?
정말 어이가 없군요

남편이 아내의 짧은치마가 마음에 안들면 그걸 못입게 해도 되는걸까요?
아내가 남편이 싫어하는 짫은 치마를 입어
남편을 화나게 하면 남편의 기본권 침해인가요?

님의 말처럼 상대방의 행복추구권에 무조껀 맞추어야 한다면

왜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은 간통이 배우자의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을 안하는 걸까요?

그리고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이 자신의 행복추구권보다 왜 우선하나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직업을 선택해야하고 옷차림도 그대로 해야하나요?

배우자가 자신에게 연애인이 되라고 하면 연애인이 되야하는 건가요?
연애인을 바라는 배우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환경미화원이 되면

배우자가 슬퍼하고 불행해 질수도 있겠지요

상대를 슬퍼하게 했다고 상대의 기본권 침해라는 건가요?
말이되는 소리를 하시지요
                         
꼴초 15-02-27 04:31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에초에 결혼이란 제도의 그런 법적 관계 절차가 싫고 번거롭고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선택한것이 동거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혼"을 가져다 붙여 혼인 생활의 책임을 강요할 권리가 국가에는 없습니다, 동거란 관계 자체에 혼인 생활과 같은 서로간에 의무가 없는데 어떻게 서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이에 도대체 무슨 기여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자기꺼 가지고 헤어지면 그만인겁니다,

지금까지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던것은, 그 간통죄의 존속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판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 이번에 폐지가 된것이고,
그래서 지금 마일드커피님과 제가 이 문제로 논쟁중인 것이지요 ㅎㅎ

의무를 위반하며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나의 행복 추구는 정당한가? 라고 묻고 싶군요,
정당하다고 보여지십니까?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던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마일드커피님 기준에 자유이고 권리입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통죄릐 폐지도 반대하는 것이구요,
                         
마일드커피 15-02-27 04:46
   
꼴초//

"그냥 자기꺼 가지고 헤어지면 그만인겁니다" 라고 하시는데

님이 말한대로
동거기간중에 발생한 자기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개념이라니까요

쌍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하며 공동 재산에 대한 트러블이 생겼을때
왜 법원이 간섭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트러블이 없으면 간섭안한다니 까요
친구간에 재산 트러블이 있거나 같이 사업하다가 그만둘때도 트러블이 생기면
법원이 처리하는 것도 이상합니까?

왜 동거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 트러블이 생겼을때 법원이 간섭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위에서의 질문 제대로 대답하세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다시묻지요

"남편이 아내의 짧은치마가 마음에 안들면 그걸 못입게 해도 되는걸까요?
아내가 남편이 싫어하는 짫은 치마를 입어
남편을 화나게 하면 남편의 기본권 침해인가요?

그리고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이 자신의 행복추구권보다 왜 우선하나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직업을 선택해야하고 옷차림도 그대로 해야하나요?

배우자가 자신에게 연애인이 되라고 하면 연애인이 되야하는 건가요?
연애인을 바라는 배우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환경미화원이 되면

배우자가 슬퍼하고 불행해 질수도 있겠지요

상대를 슬퍼하게 했다고 상대의 기본권 침해라는 건가요?"

자 제대로 대답해 보세요
                         
마일드커피 15-02-27 05:02
   
꼴초//

그리고 위에서도 계속 썼습니다만
간통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왜 간통죄를 통해서 꼭 형사처벌을 해야하는 건가요?

대체 간통이 형사처벌할 어떤 기본권 침해가 동반된다는 건가요?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시지요
                         
꼴초 15-02-27 05:16
   
ㅎㅎㅎㅎ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지요, 그럼 사실혼 이란 이름이 붙을 이유가
없고, 혼인 생활중의 기여도니 재산 분할이니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재산 분할의 정확한 의미는 아십니까? 이것은 혼인 생활중 축적된 재산에 대해 양자의
기여도를 측정해 재산을 나누는 것인데, 무었보다도 혼인 생활에 충실해야 분할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혼인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배우자는 분할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라는 가벼운 관계의,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묻지않는 사이에 이런
재산 분할을 위한 기여도를 측정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것이지요,  그저 집을
살때 돈을 얼마씩 보탠것을 나누는 형식이라면 굳이 사실혼 따윈 불필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게 필요한가요? 동성 친구끼리 경제적인 이유로 동거를 하다 해어질때도
사실혼에 입각해 재산 분할을 한답니까? ㅎㅎㅎㅎ 이성간 동거도 이것과 같은 개념으로
봐야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행복추구권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것이 문제이지요, 아내가 짧은 치마를 입는다고 남편이 심적, 물질적 피해를 입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배우자의 외도는 심적 타격을 가한다는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마일드커피님 주장은 내 행복추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말거나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다란 것이지요, 아닙니까?
                         
마일드커피 15-02-27 05:32
   
꼴초//

먼저 "아내가 짧은 치마를 입는다고 남편이 심적, 물질적 피해를 입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라고 하시는데

아내의 짧은치마 같은걸로 크게 싸우는 사람을 님은 본적이 없나요?
저는 있습니다

아내의 짧은치마때문에 남편이 심적으로 큰 피해를 안입는다고 어떻게 장담하나요?
남편이 이슬람교도에 가까운 생각을 가질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또 배우자의 불륜으로 모든 상대방이
언제나 큰 심리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또
"내 행복추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말거나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다란 것이지요,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님의 댓글 위에 벌써 써있습니다

"간통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왜 간통죄를 통해서 꼭 형사처벌을 해야하는 건가요?
대체 간통이 형사처벌할 어떤 기본권 침해가 동반된다는 건가요? "

라고 써있는데 무슨 자기하고싶은대로 해도 된다고 했다는 건가요?

또 제가 아까부터 계속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도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무슨 제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된다고 주장한다는 겁니까?
억지주장좀 그만하고 글좀 제대로 읽으세요

님 말처럼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된다면 간통으로 왜 위자료가 발생한다고
제가 이야기하나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된다면 왜 제가 헌법을 지키라고 주장할까요?

그리고 과거에 간통죄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판사중
간통이 행복추구권 위반이라고 한 판사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마일드커피 15-02-27 05:41
   
꼴초//

그리고 님은 근본적으로 착각을 하고있는게 있는데요

혼인을 했기때문에 재산을 분배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시는 건가요?

혼인을 했든 사실혼이든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에 형성한 재산이라면 그 기여도에 따라
언제나 정당하게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개개인의 사유재산이 보호받을수 있는겁니다
                         
꼴초 15-02-27 05:49
   
남편이 짧은 치마를 못입게 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다툼 따위가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수준의 심각한 심적 타격을 준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세요, 이건 비유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이 자신의 행복추구권보다 왜 우선하나요? "

참고로 마일드 커피님이 직접 쓴 댓글입니다,
나의 외도는 분명,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에 침해되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마일드커피님은 배우자의 행복  추구권보다 나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라고
응수해 오셨습니다,  이게 내 행복추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말거나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다란 것이 아니면 뭔가요?
                         
꼴초 15-02-27 05:51
   
혼인을 했기에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연한것 아닙니까? 같이 살기만 한다고 누구나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그저 단순한 이성 친구나 하숙생도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혼 이란것이 만들어 진겁니다, 동거하는 여성에게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요, 사실혼이 대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ㅎㅎㅎ

동성친구간에 금전적 이유로 동거를 하다 찢어져도 사실혼에 입각해 재산 분할을
받는답니까? ㅎㅎㅎ 왜 유독 이성간 동거만 사실혼에 입각해 재산 분할을 해야하나요?
                         
마일드커피 15-02-27 06:09
   
꼴초//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이 자신의 행복추구권보다 왜 우선하나요? "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님은 쌍방간의 행복추구의 방향이 다를경우
자신의 행복을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거냐고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언제 대답하실 건가요?

님의 주장대로라면 아내가 연애인 하라면
아내를 슬프지 않게 하기위해연애인 해야하는거고
남편이 짧은 치마 입지말라면 입으면 안되냐니까요?

아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남편을 화나게할 복장을 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신다면

왜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다시묻지요
부부간의 행복추구의 방향이 다를경우
자신의 행복을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거냐고 계속해서 묻는데

왜 대답을 회피하나요?
도저히 대답을 못하겠나요?

언제 설명하실건가요?
                         
꼴초 15-02-27 06:10
   
아, , , 그리고 덤으로, 중간에 하나 빼먹었는데,
누구나 결혼을 하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꿉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행복추구권에
속할것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의 외도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것을 침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는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
                         
꼴초 15-02-27 06:14
   
쌍방간에 행복추구권이 다를경우 상대방의 의견을 따르라는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마일드커피님도 말 하셨잖습니까?
기본권의 추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그런데 피해를 준다는겁니다 이게 문제라구요,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다" 라는 배우자의 행복 추구권과,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싶다" 라는 나의 행복 추구권중

어느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의무를 깨뜨리는 것인지는
보면 알 수 있을거라 생각되는데요? 도대체 배우자의 기본권 추구가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줍니까?
                         
마일드커피 15-02-27 06:14
   
억지주장 그만하고 제대로 대답해보라니까요? 다시 써드리지요

부부간의 행복추구의 방향이 다를경우
자신의 행복을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거냐고 계속해서 묻는데

왜 대답을 회피하나요?
도저히 대답을 못하겠나요?

언제 설명하실건가요?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왜 형사처벌을 안하냐니까요?
왜 민사소송만 가능한데요?
                         
꼴초 15-02-27 06:15
   
억지주장이라니 ㅎㅎㅎㅎ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건 마일드커피님입니다,
사실혼 이야긴 고새 쏙들어가셨네 ㅎㅎㅎ 그리고 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댓글 두개를 연속으로 달았잖습니까?
                         
꼴초 15-02-27 06:17
   
마일드커피님,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간통죄는 형법이었습니다,
오늘 폐지되어 민법으로만 처리되는 것인데 왜 형사처벌을 안하냐 따지십니까? ㅎㅎㅎㅎ
지금까지는 형법으로 처리되어왔습니다, 아닙니까?
                         
마일드커피 15-02-27 06:18
   
언제 대답을 했다는 건가요?

다시 써드리지요

"부부간의 행복추구의 방향이 다를경우
자신의 행복을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거냐고 계속해서 묻는데

왜 대답을 회피하나요?
도저히 대답을 못하겠나요?

언제 설명하실건가요?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왜 형사처벌을 안하냐니까요?
왜 민사소송만 가능한데요? "
                         
마일드커피 15-02-27 06:19
   
그러니까 왜 형법으로 처벌을 못하도록 바꿨냐니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하면

평생 그거에 맞추어서 갈아야 한다는건가요?

자신의 행복보다 배우자의 바램이 우선해야할 의무가 있냐니까요?
                         
꼴초 15-02-27 06:20
   
음, , , 이해가 안가시나? 다시 답변을 드리지요, 똑똑히 읽고 이해를 하시길,

쌍방간에 행복추구권이 다를경우 자신의 행복 추구권을 우선해선 안된다는게 아닙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마일드커피님도 말 하셨잖습니까?
기본권의 추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그런데 피해를 준다는겁니다 이게 문제라구요,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다" 라는 배우자의 행복 추구권과,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싶다" 라는 나의 행복 추구권중

어느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의무를 깨뜨리는 것인지는
보면 알 수 있을거라 생각되는데요? 도대체 내가 아닌 배우자의 기본권 추구가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줍니까?
                    
마일드커피 15-02-27 06:40
   
님이야말로 똑바로 읽고 제대로 이해좀 하시죠
(위쪽에는 댓글의 한계가 있어 이쪽에 씁니다)

님이 말한 가정을 써봅시다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다" 라는 배우자의 행복 추구권과,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싶다" 라는 나의 행복 추구권이 충돌했다고 쳐보지요

이 경우 설령 외도를 해도 부인의 기본권 침해로 보지않지만
부인에 대한 심리적 타격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발생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예를들어 부인이 자신의 직업이 마음에 안들어 이혼의 위기에 처했다고 칩시다
과거에는 가수 지망생으로 그런 멋진 유명인의 부인이되기를 꿈꿨고

자신도 어떡해서든지 연애인으로 성공할거라고 약속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한계를 깨닫고 또는 한순간 연애인을 꿈꿨지만
역시 적성에 안맞아 연애인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아내가 울고불고하면선 이혼의 위기에 처했다고 쳐보죠

과연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버려야할 의무가 있나요?

즉 아내의 심리적 타격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하는건 당연할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는 없고
포괄적인 배우자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왜 자신의 행복추구를
희생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건가요?

과거에 간통죄를 합헌으로 본 판사중 누가 간통이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으므로 합헌이라고 했다는
황당한 판사는 누구인지 언제 보여주시나요?
                         
꼴초 15-02-27 06:53
   
계속 말도 안돼는 예를 드시면서 자신의 억지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시는군요, 지금 마일드커피님이 드신 예가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의 것이 아닙니다, 그 경우엔 이혼을 하더라도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크게 묻지 않을 수준의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말이나 그냥 마구 가져다 붙이지좀 맙시다, , 참고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 경우엔 재산분할은 가능하겠지만 위자료는 힘들걸요? ㅎㅎ

그리고, 성적자기결정권이란 행복추구권을 인정해 간통죄를 폐지 하면서도 그에 따라 배우자가 받게될 정신적 피해등을 감한해 여전히 민사는 가능하도록 해두었습니다, 이건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와 그 배우자간에 행복 추구권의 충돌에 대한 철충안이라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양자 모두의 행복 추구권을 존중한 결정이라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은 사실상 무시되어 간통죄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마일드커피 15-02-27 07:06
   
님이야말로 계속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군요

처음부터 저는 간통에 의한 심리적 타격에 대해
많은 나라가 민사상 위자료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단지 형사상의 처벌이 없는건 간통에의해 상대방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없다고 보기 떄문이라고 했습니다

님은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행복추구권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간통에 의해 배우자의 행복추구권 위반이니깐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해서 합헌이라는
정신나간 판사가 있는지 계속 보여달라고 말하는데

언제 보여주실건가요?

배우자에 대한 행복추구권 위반이니까 기본권 침해다라는
창피한 주장은 계속 하실건가요?

배우자의 행복 추구권이 자신의 행복추구권보다
우선될수 없다는건 인정하시겠나요?
                         
마일드커피 15-02-27 07:15
   
그리고 아까는 시간이 없어서 못썼던 사실혼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요
(아직 치는게 느립니다)

님이 말한대로 같이 살기만 한다고 재산이 불할되지는 않습니다
하숙생한테 재산분할 안하지요

그러나 부부가 아니라도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게 인정이되면
누구나 재산분할을 신청할수도 있다는것도 모르나요?

형제든 친구든 사실혼이든 공동재산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재산분할 할수 있다는 거나 알아두세요
                         
꼴초 15-02-27 07:23
   
불과 엇그제까지만 해도 간통죄로의 형사 처벌이 가능했던 나라에서,

"단지 형사상의 처벌이 없는건 간통에의해 상대방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없다고 보기 떄문이라고 했습니다"

간통죄 폐지된지 불과 몇시간만에 이런 소리 하는거 좀 웃기지 않아요? ㅎㅎㅎㅎㅎ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된것은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의 행복추구권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가 되었기
때문이라 보는데요? 이건 제가 이미 말을 했는데 다시 말을하게 만드시는 군요,

누구의 행복추권이 우선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무조건 나의 행복추구권이 우선한다면 흡연자들 또한 자신의
흡연권을 내세워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에 따른 행복추구권 침해를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나의 기본권이 우선할 수 없습니다, 마일드커피님 본인도
기본권이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안해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셨으면서 대체
왜 이 간단한걸 이해를 못하십니까? 누구의 기본권이 우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를 준다는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꼴초 15-02-27 07:26
   
아, , , 답답해서 돌아가시겠네요 ㅎㅎㅎㅎ
형제나 자식은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갈수있지요, 세상천지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지금 이야기의 요는 "배우자" 라는 비혈육의 가족입니다, 어찌보면
흔하면서도 특수한 케이스이지요, 그런데 형제자매같은 혈육들에 대한 이야긴 왜 끌고
나오십니까? 이것은 혈육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재산 분할에 관한 이야기인데?
논점흐리지 마세요,
                         
마일드커피 15-02-27 07:45
   
간단한 재산분할부터 먼저 대답하지요

님 댓글의 바로 위에 있는 제 댓글에

"형제든 친구든 사실혼이든 공동재산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재산분할 할수 있다는 거나 알아두세요"

라고 친구같은 비 혈육이 써있는게 안보이나요?

한글 못읽나요?

비 혈육이라도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언제든지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뭐가 논점을 흐린다는 건가요?

한글이나 제대로 읽고 글을 쓰세요
                         
마일드커피 15-02-27 07:49
   
흡연이야기는 이쪽에도 써드리지요

간통은 담배연기와 달라서 명백한 기본권침해로 보지않기에
간통법이 세계적으로도 적어지지만

흡연제한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점점
제약이 강해지는 거랍니다

그리고 쌍방간의 행복추구가 충돌할경우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도 되지만
하나의 경우에만 제약을 받습니다

타인의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경우이지요

타인이 기분나뻐 한다고 무조건 제약을 받는게 아니라니까요
타인이 내가 기분나쁘니까 내가 피해입었다고 주장한다고 되는게 아니라구요

사유재산이나 신체적억압 신체적 손상같은 명백한 기본권침해가 있어야 되는거라구요

내가 행복추구하는데 제가 방해하니까 저애의 행동을 제약해달라는 식으로
함부로 인정되는게 아니라고요
                         
꼴초 15-02-27 07:55
   
간통 또한 그 피해가 명백하기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피해가 명확하지 않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리가 없지요,

그리고 친구에게 재산을 나눠주는것은 이혼시에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증여 또는 상속의 개념으로 봐야지요, 도대체가 이혼시에 재산 분할과 증여, 상속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보는 사람이 어딧습니까? 그리고 증여나 상속은 누구에게라도 가능합니다,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도 가능하지요, 굳이 "사실혼"이란 법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재산 증여와 상속이 가능한데 왜 굳이 사실혼이란걸 만들어 결혼에 뜻이 없는 동거족들을 결혼이란 틀에 가두냐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돼었다는 겁니다,
                         
마일드커피 15-02-27 08:04
   
그러니까 왜 형사처벌을 안하고 많은 나라가 민사로만 하는지를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님이 과거의 헌재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는지 궁금해서 지켜봤는데

다시한번 묻지요
과거에라도 합헌결정을 내린 헌재의 판사가
간통은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반하니까 기본적 인권 침해라서
합헌이라고 했다는 판사는 과연 있나요?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하면
친구든 누구든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게 있으면

얼마든지 재산분할을 요청할수 있다니까요
재판에서 입증만되면 되는거예요

이게 안되면 사유재산 씨스템에 근거한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건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불이익이 없도록이란 개념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꼴초 15-02-27 08:06
   
참, 생각해보니 웃기네요, 아까는 그 기여도를 측정하려고 사실혼이란 제도를 만들었다 우기시더니, 그럼 마일드 커피님 주장 대로라면 친구들도 재산분할을 받는것이 가능하다면 친구들의 재산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율은 뭔가요? 그것도 사실혼 인가요? ㅎㅎㅎㅎㅎ
                         
마일드커피 15-02-27 08:14
   
부부든 사실혼이든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이 잘못됬다고 말하고 싶은건가요?

과거에 남성 명의로 재산이 등록되어 있을경우
여성에게는 그냥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이런 제도가 생긴거지요

남녀사이의 재산기여방식이 마음에 안든다는 건가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누구든 재산에 기여한게 인정되면
그걸 제대로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 그과정에 사실혼 이라는 개념도 나온것이지요

한국의 예는 아닙니다만
동성간이라도 실제 부부와 같은 역활 분담이 있으면
부부같은 재산분활이 이루어 질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은 있지만
확인한적은 없습니다
                         
꼴초 15-02-27 08:16
   
담배를 피우는게 타인의 기본권-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형법으로 다스리나요? 타인의 행복권등을 침해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옥에 넣거나 형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행복권을 침해했는데 왜 형법으로 다스리지 않는지 생각하라니요, 좀 질문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그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으니 민사가 가능한것이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 가능한 것이겠지요,
 
지금 마일드 커피님이 친구의 재산분할이라 생각 하시는건 부부 이혼시의 재산분할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동업자 관계로 투자를 한 사람들간에 "수익 분배 문제" 겟지요, 이걸 어떻게 재산분할이라 하십니까 ㅎㅎㅎㅎㅎㅎ
                         
꼴초 15-02-27 08:20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시고 묻는말에 대답이나 해보시지요,
동거 커플간에 굳이, 일부러 재산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실혼 제도를 따로 만들었다면, 마일드커피님 주장대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친구에게 재산 분할을 할때에도 그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이건 뭔가요? ㅎㅎㅎㅎㅎ
                         
마일드커피 15-02-27 08:35
   
간접흡연 유발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감옥에 쉽게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왜냐구요?

과잉처벌의 금지원칙이 있는데 사소한 기본권 침해라고 무조껀 감옥에 처 넣어야 할까요?
아파트 숫자만큼 많은 감옥을 보고싶으신건 아니시지요?

중요한건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 할지라도

그 행위에 의해 얼만큼의 피해가 발생할지도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싶군요

왜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점점 엄격해지는데
간통죄가 없어지는 나라는 많아지는 걸까요?
                         
꼴초 15-02-27 08:40
   
제가 마일드커피님 페이스에 말려 아까부터 자꾸 말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아무리 생각해도 바로잡아야 겠군요, 제가 행복추구권의 침해로 합헌 판결이 난적이 있다고 주장한바는 없습니다, 마일드커피님이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 안에서 최대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해도 된다고 하셨기에, 외도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배우자의 포괄적 행복추구권에 침해되는 것이란 게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제 주장을 곡해해서 와전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일드커피 15-02-27 08:46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시고 묻는말에 대답이나 해보시지요"

라고 하시는데

끝끝내 저의

"과거에라도 합헌결정을 내린 헌재의 판사가
간통은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반하니까 기본적 인권 침해라서
합헌이라고 했다는 판사는 과연 있나요? "

질문에 대답안하면서 이런말을 한다는게 웃기는군요

그리고 사실혼이 결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

현재 일정기간 비정규직인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듯

일정기간 사실혼이면 자동으로 혼인처리 되도록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문제시 삼는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임금차별을 하느냐 하는 문제이지요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부부와 다름이 없는데 왜 법적부부와
경제적인 권리가 다른게 과연 정당화 될까요?
                         
꼴초 15-02-27 08:50
   
그 부분에 대해서라면 앞서 댓글로 말을 햇지만, 다시 옮겨 드립니다,

"제가 마일드커피님 페이스에 말려 아까부터 자꾸 말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아무리 생각해도 바로잡아야 겠군요, 제가 행복추구권의 침해로 합헌 판결이 난적이 있다고 주장한바는 없습니다, 마일드커피님이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 안에서 최대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해도 된다고 하셨기에, 외도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배우자의 포괄적 행복추구권에 침해되는 것이란 게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제 주장을 곡해해서 와전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의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건 마일드 커피님도 인정을 하셨으니 할 말 없으실테고? ㅎㅎㅎㅎ
                         
마일드커피 15-02-27 08:52
   
제가 언제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 안에서 최대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해도 된다"
고 했습니까

멋대로 왜곡하지 마세요
저의 댓글중 어디에 이런게 있습니까?
헛소리 하지 마시고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말한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신의 행복을 최대한 추구해도 괞찮다 입니다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된다고 했더니 행복추구권으로 멋대로 왜곡을 하는군요

할말이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건가요?
                         
꼴초 15-02-27 08:54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행복을 최대한 추구할수 있는 사회입니다 "

본인이 쓴 댓글입니다, 저~~윗단에 있군요 직접 확인하시지요?
이젠 본인이 써놓고도 그냥 이 현실을 부정하시는 겁니가?
기본권을 행복 추구권이라 쓰긴 했습니다만, 행복추구권 자체가 기본권의 하나이니
설마 이걸로 꼬투리를 잡진 않으시겠지요? ㅎㅎㅎ
                         
마일드커피 15-02-27 08:57
   
진짜 국어 실력이 딸리는 건가요?

님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행복추구권 위반이니까 기본권 침해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건지 내가 계속 설명을 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요?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구별해서 쓰는게 안보이나요?
                         
마일드커피 15-02-27 09:00
   
또 포괄적인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위에서도 계속이야기 했지만 포괄적인 타인에 행복추구권에
맞추라는 정신나간 주장을 하는 판사는 없다구요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는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도 되기때문에
간통법이 위헌이라고요

국어가 이해가 안되나요?
                         
꼴초 15-02-27 09:03
   
간통죄 자체가 기본권중에서도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러니 저 경우엔 행복추구권이라 써도해도 하등의 문제가 될것이 없지요,
오히려 기본권이라 쓰신 마일드커피님의 글 보다 행복추구권이라쓴 제 글이
더 정확하고 사실적인 것입니다, 용어 하나로 꼬투리물고 늘어지며 밑장빼기
하지 마시지요 ㅎㅎㅎㅎ
                         
마일드커피 15-02-27 09:07
   

"간통죄 자체가 기본권중에서도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런말 하는 판사가 과거에라도 있었냐니까요?

님 머리속에서 멋대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저 경우엔 행복추구권이라 써도해도 하등의 문제가 될것이 없지요"
라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또 내가 계속 포괄적인 타인의 행복추구권에 맞출수는 없다고
처음부터 쓴건 벌써 다 잊어버렸나요?
                         
꼴초 15-02-27 09:08
   
행복추구권을 이유로 합헌 판결을 내린 판사가 있는가 없는가는 지금 논쟁에선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일드커피님도 타인의 기본권 -이 경우엔 기본권 중에서도 행복추구권^^ 을 침해하지 않는 선 안에서만 기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외도는 어째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의 귄리를 침해하는것이 되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마일드커피님, 아무리 아니라 우기셔본들, 법원도 피해 사실을 인정해 "정신적피해에 따른 위자료" 까지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마일드 커피님이 아니라 우기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꼴초 15-02-27 09:09
   
간통죄는 기본권 중에서도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사안이 맞습니다,
이번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도 정부의 간섭은 행복추구권 중에서도 성적자기결정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된 것이니까요, 도대체가 ㅎㅎㅎㅎ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꼴초 15-02-27 09:11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1800/article/3649855_14761.html

가서 기사 읽어보세요, , , 아, , 힘들고 귀찮다, , ,

간통죄의 요지는 그겁니다, 기본권 중에서도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느냐, 아니냐,
                    
마일드커피 15-02-27 09:17
   
댓글이 한계에 와서 옆에다 씁니다

"행복추구권을 이유로 합헌 판결을 내린 판사가 있는가 없는가는 지금 논쟁에선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라고요?

아니요 중요합니다

저와같은 주장을 한 헌재의 판사는 소수냐 다수냐의 문제는 있지만
항상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님과 같은 주장을 하는 헌재의 판사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기사 읽었는데 요지는 부당하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는 볼수없다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판사는 누구냐니까요?

그리고
"행복추구권 중에서도 성적자기결정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된 것이니까요"

라고 어디에 써있나요?

출처는 님의 머리속인가요?
                         
꼴초 15-02-27 09:28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지요,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안에서만 자신의 행복추구권의 추구가 가능하다"

는 마일드커피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제가 제시한

"포괄적 행복추구권의 침해이니 엄연히 문제가 안된다 할 수 없다,"

여기 까지가 요지 입니다,

기혼자들이 행복한 혼인 생활을 기대하는것은 그들의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헌대 배우자의 외도는 누가봐도 명백히 이것에 침해되는 행동이겠지요, 혹시라도 침해가 아니면 대체 뭐라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해 보세요 ㅎㅎㅎ 어째든, 그러니 헌재에서 저런 사유로 간통죄 합헌 판결이 난적이 있건 없건 그런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무의미한걸 찾느라 인터넷을 뒤지자니 너무 귀찮군요,


기사 내용을 뭘로 요약을 하시던 그딴건 아무래도 상관 없습니다, 요지는,
간통죄가 기본권중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것이란 것이며, 그것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아실필요 없을거 같군요, 간통죄 = 행복추구권 그거면 충분합니다,
                         
마일드커피 15-02-27 09:36
   
왜곡하지 말라니까요

제가언제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안에서만 자신의 행복추구권의 추구가 가능하다" "

라고 했냐고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저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주장했구요

간통죄의 위헌을 주장하는 법학자들은 간통은 배우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있는 것이구요

게다가 이번의 판사들조차 기사에서는
"부당하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는 볼수없다" 라고
써있을 뿐입니다

어느 판사도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니까 합헌
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님이 멋대로 생각한다고 정당화된다고 착각하시는 건가요?
                         
꼴초 15-02-27 09:40
   
뭐가 왜곡이란 말입니까? 어디가 왜곡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이미 말을 했습니다

"간통죄는 기본권 중에서도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사안이 맞습니다,
이번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도 정부의 간섭은 행복추구권 중에서도 성적자기결정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된 것이니까요, 도대체가 ㅎㅎㅎㅎ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이라구요, 기본권을 행복추구권이라 바꿔썼다고 글의 내용과 의미가 달라지나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글의 의미와 내용이 달라져야 왜곡인 것입니다,
간통에 대해 이야길 하는데 그것을 기본권이라 표현하나 행복추구권이라 표현하나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마일드커피 15-02-27 09:44
   
두가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것 같은데

먼저 어느 판사도 님과 같이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니까 합헌이라고 하지 않았다는점

그리고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이 지금 같은 개념인가요?

할말 없으니까 법적으로 다른 개념인 단어를 일부러 같다고 우기는군요 쯧쯧쯧

라고 정신승리하려는 건가요?
                         
꼴초 15-02-27 09:44
   
기사의 내용따윈 마일드커피님 멋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런건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요지는 간통죄가 행복추구권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란걸 마일드커피님이 아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헌재판결따윈 이 논쟁과 전혀 관련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혼자들이 행복한 혼인 생활을 기대하는것은 그들의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헌대 배우자의 외도는 누가봐도 명백히 이것에 침해되는 행동이겠지요, 혹시라도 침해가 아니면 대체 뭐라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해 보세요 ㅎㅎㅎ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군요?
                         
꼴초 15-02-27 09:52
   
행복추구권은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특히 간통죄에 대해 이야길 하는 과정에선 행복추구권이 기본권보다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이며, 마일드커피님이 기본권이라 쓰신것을 행복추구권이라 고쳐 쓴것은 결코 왜곡이라
이야기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글의 내용과 의미가 전혀 달라지질 않았거든요,
그러니 용어하나로 말꼬투리잡고 늘어지며 정신승리 하는 짓은 그만하시지요 ^^
                         
마일드커피 15-02-27 09:55
   
아니 어느판사도

먼저 어느 판사도 님과 같이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니까 합헌이라고 하지 않는데

님은 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님의 사고방식이 세상의 진리인가요?

위에서도 누누히 이야기했지만 간통에 의해서
배우자에게 심적인 불쾌감을 주었을 경우에는 위자료가 발생한다고
몇번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하지만 배우자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해도
그 행복이 자신의 행복과 상충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우선할 수도 있으며
그게 다른 명백한 기본권침해(예를들면 일반폭행 부부간 성폭행 금품갈취등등)가

아닌경우에는 국가가 형법으로 처벌하는것은 현행 헌법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것이지요

배우자의 심적 고충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마일드커피 15-02-27 10:00
   
진짜 어이가 없군요

"간통죄에 대해 이야길 하는 과정에선 행복추구권이 기본권보다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이며"

라니요?
뭘 근거로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건가요?

아니 님처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니까 합헌이라고 하는 판사가 없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기본권을 행복추구권으로 바꿔써도 상관없다는 이 한심한 주장은 또 뭡니까?

예를들어 매춘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이 있을 경우
이때의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이라는 뜻인가요?

말도 안되는 이상한소리 그만 하시지요

일반적으로 이럴경우의 기본권은 누군가의
사유재산이나 자유권같은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모르나요?

그리고 귀찮아서 기본적인권이라고 안하고 기본권이라고 했는데
기본적 인권의 핵심은 자유권 이라는 것은 법학의 기본입니다
                         
꼴초 15-02-27 10:08
   
근거라니 ㅎㅎㅎㅎㅎㅎㅎ

결혼한 기혼자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 행복추구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배우자 어느 한쪽이 외도를 함으로써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났다면,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자신이 꿈꾸던 결혼 생활이 파탄 남으로써 이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한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왜 이런 당연한것을 이해를 못하고 이것에 근거따윌 요구합니까?
그냥 아사리 행복추구권이 천부전적 권리인지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시지요? ㅎㅎㅎㅎ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말은 자연히 내 권리가 침해당한것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피해를 준것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것이 되는것이지요,
그저 불쾌감을 주었을 뿐이다, 그 불쾌감을 종류가 무었이며 어떤 종류의 불쾌감을
느꼈냐는 겁니다, 뭐같으세요 그게?
                         
꼴초 15-02-27 10:15
   
계속 말도 안돼는 억지에 상황에 맞지않는 예를 들며 자신의 억지 주장에 당위성을 부여하려 하시는군요? ㅎㅎㅎㅎ 간통죄 자체가 행복추구권관 관련된 것이란 사실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간통죄가 폐지된 사유가 바로,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것이 원인었는데요? 간통에 대해 이야길 하는데 어째서 간통을 행복추구권이라 바꿔쓰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계속 되도않은 용어 하나로 꼬투리 잡으시는군요?
                         
마일드커피 15-02-27 10:16
   
배우자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무얼 요구한다고
반드시 그것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위에서도 기본적 인권의 핵심은 자유권이라는건 법학을 공부하면 기본이라고 썼는데

간통이 배우자의 자유권을 침해했나요?
신체의 자유를 구속했나요?
사유재산을 빼았았나요?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배우자나 타인의 행복추구권에
맞추어 살라고 헌법 어디에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권을 추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되어있습니다

단지 배우자의 심적인 부분을 배려해 민사로 위자료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대체 헌법 어디에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자유권을 희생하라고 써있다는 건가요?
                         
꼴초 15-02-27 10:19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26_0013499887&cID=10201&pID=10200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사적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반(反)한다는 것이다."

기사를 읽어보세요, 아니 에초에 마일드커피님은 저 기본권이란 말은 왜 쓰신 겁니까? 어떤 의도로? ㅎㅎㅎㅎㅎ 간통이 행복추구권이 아니면 기본권의 어느 부분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고 쓰신건가요? ㅎㅎㅎㅎㅎㅎㅎ 이건 꼭 대답을 들어야 겠군요, 아, 내 참
                         
꼴초 15-02-27 10:21
   
없는소릴 지어냈다니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판결문 기사 바로 위에 링크걸었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리고 행복추구권에 맞추어 살라는 법은 없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해서 흡연권보다 비흡연권이 위에 놓이는 것이지요,




잽싸게 지우셨지만 이미 봤습니다 마일드커피님, , , ,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꼴초 15-02-27 10:25
   
간통은, 기본권중 행복추구권에 위배되어 페지된 것입니다, , ,
그러니 간통에 대해 이야기할땐, 기본권을 행복추구권이라 바꿔써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행복추구권이라 표현 하는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지요, , ,ㅎㅎㅎㅎㅎ
                         
마일드커피 15-02-27 10:26
   
그래요 그러니까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반(反)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처럼

자신의 성적 자결권 이라는 행복추구에 반하니까 위헌이지요

그런데 간통은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니까 간통법은 합헌이라는
주장은 어느 판사가 했다는 건가요?

다시 이야기 하지만 헌법에 비추어 생각하면
배우자간의 행복추구의 방향이 다르면 자신의 행복추구를 우선하는건 당연하다니까요
                         
꼴초 15-02-27 10:33
   
보아하니 그냥, 저변 지식도 거의 없이 우기는거 밖에 못하시는거 같네요,
심지어 어제 판결난 간통죄 폐지 사유도 모르시고, , ,
이러니 제 말을 이해 못하시는거도 당연할테고, , ,
근 반나절동안 제가 뭔짓을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ㅎㅎㅎㅎ
                         
마일드커피 15-02-27 10:35
   
님이야말로 그만 우기고 제대로 대답을 해보시죠

님의 주장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배우자의 행복추구를 침해하니까
간통은 처벌받아야 한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맞지요?

저의 주장은 간통을 형법으로 처벌하는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위반이라는 것이지요

또 님의 주장은 배우자가 추구하는 행복을 배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저는 상호간의 행복추구의 방향이 충돌할경우 자신의 행복추구를 우선하는건
헌법상 문제가 없다 입니다

맞지요?

님은 아직도 님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헌재가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반(反)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 했듯이 간통법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이므로 위헌이라는 것인데

대체 님의 주장의 어느부분이 타당해 졌다는 건가요?
                         
마일드커피 15-02-27 10:46
   
언제 대답주실건가요?
님이야말로 저변지식도 없이 우기는것 같은데요

님의 주장의 어느 부분이 타당해 졌다는 건가요?

정곡을 찔려서 대답 못하니까 도망갔나요?

그리고 님이 말하는 헌재의 간통죄 폐지 사유가
제가 말하는 이유와 어디가 다르다는 건가요?

결국은 할말 없다고 도망이나가고
한심하다 한심해 쯧쯧쯧

대체 당신의 주장의 어느 한부분이라도 타당하다고 입증된게 있다고 생각하나요?
     
로니aa 15-02-27 02:47
   
그냥 님이 시대변화에 못따라가시는 거에요.
그리고 간통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위헌심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고 2000년 초반부터 결국은 없어질 법이라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법조계 사람으로써 너무 질질 끌어왔다고 보고있는데 님같은 분들 때문이겠죠.
님이 살아온 삶은 전국민의 삶이 아니랍니다. 세상을 넓게 보시길. 정 납득이 안된다면 헌재 판결문을 정독해보세요.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하거나 국민대상으로 조사한 거의 모든내용이들어 있습니다. 님과 다른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에 귀기울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꼴초 15-02-27 02:53
   
시대의 변화라니요,
아직 국민적 여론은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강합니다,
그 시대의 변화란 대체 누구를 위한 변화입니까?
               
진보적보수 15-02-27 02:57
   
그 여론의 출처가 어디인지 궁금하군요 설마 어르신들이나 다른 나이드신분들을 포함하지못한 넷상은 아니겠지요...?
                    
꼴초 15-02-27 03:01
   
                    
꼴초 15-02-27 03:04
   
http://www.krnews21.co.kr/sub_read.html?uid=11983§ion=sc1§ion2=%BB%E7%C8%B8

좀 오래 된것인데 이런것도 있군요,
어느 시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간통죄는 전반적으로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더 강하군요,
               
응답하라 15-02-27 02:59
   
제 주변은 다 찬성하던데요...젊은층이긴 하지만요
                    
꼴초 15-02-27 03:02
   
제 주변은 남녀노소 다들 반대하더군요,
                         
진보적보수 15-02-27 03:06
   
저 출처에도 보면 나이드신 50대분들이 반대가 우세하고 젊을수록 찬성쪽이 우세하네요..님이 시대의변화에 못따라가시는게 맞는거같습니다 그리고 성이 문란해진다니 참.. 되도않는 개논리네요 자기들이뭔대 문란해진다니 마니 지극히 개인적인부분에 태클을 거는지..참내
                         
꼴초 15-02-27 03:10
   
두번째 링크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시대의 변화를 못따라간다니, ㅎㅎㅎ
간통죄 찬반 논란은 항상 있어왔고 그때마다 설문조사를 해왔던것으로 보입니다만,
찬/반 퍼센티지에 다소간에 차이는 생기지만 역전은 없습니다,
거의 항상 반대여론이 우세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