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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7 04:56
간통죄 없어지는게 나아요
 글쓴이 : 허각기동대
조회 : 293  

그거 미미한 형사처벌 한번 받으면 면죄부 비슷하게 되서 이혼재판때 재산분할에 감안되는거에요.

이중처벌논란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재판부가 너 좀 고생했으니 재산은 하던대로 나눠라 이렇게 나오는거죠.

미국같은데는 외도에 의한 이혼일 경우 파산도 고려않는 징벌적 배상액을 배우자에게 물리도록 하고있어요.

사실 그게 무섭죠. 간통사범이라는게 죄목 발음이 잣같에서 그렇지 그거 살아봐야 며칠산다고.

게다가 둘이 완전 탈의후 이불속에서 성교를 했다는게 완연히 드러나야 처벌이 가능한데 반해서 민사는

성접촉이 없더라도 폭넓게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죠.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만큼 민사

재판부는 거리낌없이 사건을 판단할수 있을거에요. 간통현장잡는게 쉬운거도 아니고 바쁜 형사들이

사적보수없이 신고한 아줌마하고 차안에서 잠복하다가 모텔로 들이닥치는 일도 쉬운게 아니죠.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형사가 용돈벌이로 간통현장만 덮치러 다니는.

처벌이 무서워 발기를 안하기라도 하는것처럼 말같지도 않은 초딩2학년도 안할 소리 고만하고

잡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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