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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7 06:35
간통은 범죄인가? 아닌가?
 글쓴이 : 멍아
조회 : 609  

개인적으로 이법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랬지만.. 결국 ..
 
뭐 법원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사생활 침해등등에 문제로..
 
하지만 여론에서 타국가의 추세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것으로 몰아가는건 좀 아닌거같습니다.
 
엄연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한국만 가질수있는
 
예를 들면 정과 같은계념 또는 나와 너 대신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거  어른을 공경한다는거 등등 ..
 
한국만 가질수 있는 독특하고(해외관점에서) 좋은 문화들이
 
어느 분야에서건(복지든 뭐든) 항상 선진국과 비교해가며  추세에 따른다는 것으로  포장해버린다면
 
좋은 대한민국의 문화들이 서서히 사라져 소위 선진국 표준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생각이드네요
 
복지도 마찬가지인게 우리나라는 타국가.. 음 예를 들면 호주와같은 국가와 비교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국가에 돈이 많습니다. 자원이 아주 넘치는 나라죠(정말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그래서 저축을 권장하지도 않고
 
원할한 화폐유통을 위해 월급대신 주급을 줍니다. 빨리 빨리 쓰라는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나라 국가에 돈은 대부분 국민이 내는 세금뿐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저축을 권장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빠른발전을 해서 복지가 아직 정비가 덜된것도 있지만  결국은 복지는 정부에 돈이있어야 가능한겁니다.  잠시 다른길로 샛군요
 
독불장군처럼 무대뽀식으로 우리식으로 나가자는건 아닙니다.
 
받아들이더라도 우리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간통은 가벼운 처벌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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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츠믹스 15-02-27 06:57
   
간통죄 없어졌다고 간통이 합법화 된게 아니에요. 간통은 엄연한 민사상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외국을 따라해서 간통을 없앤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즉 성생활은 개인의 사생활의 일부인데 그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벌을 주는 나라는 거의 없죠. 즉 개인의 문제는 개인끼리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민사불개입의 원칙)

같은 논리로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가 됐고, 현재 이와 같은 논리로 성매매도 위헌소송에 들어갔죠.

섹스를 법으로 막는다는 발상이 말이됩니까? 님이 말하는 우리식으로 받아들이자는게 대체 뭐죠?
 국가에서 모든걸 법으로 막아야한다는 건가요?

(말도안되지만 그런논리라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부부싸움금지법이나 출산장려를 위해 법적으로 부부는 한달에 두번이상 섹스를 해야한다라는 법도 있을 수 있음. 당연히 이딴 법률이 없는
이유도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오순이 15-02-27 08:15
   
간통죄가 우리것이 아닙니다. 5천년 역사에 한 50년 한 있던 것 뿐입니다.
있다 없다 하는 거죠. 바람을  사법처리하는건 문화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