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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7 07:44
참 간통죄 논란을 보니 딱 사우디 여성운전 논란이 생각나네.......
 글쓴이 : 후루츠믹스
조회 : 972  

이번 논란을 보면서 한국이 아직 민주적으로 미성숙한 나라라고 생각되는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것을 보니 딱 사우디가 생각남...

사우디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과연 여성운전을 허용해야 하는가?"임

도입배경도 비슷함. "국민의 성적문란을 막기위해 1.한국은 법으로 섹스를 막겠다. 2.사우디는 

법으로 여성의 운전을 막겠다" 임

과거엔 이와같은 법률이 당연시 됐다가 시간이 흐르고 국민의 의식이 성숙해지고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말이되나? 라는 의견이 형성되면서 이에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음.


국 이 문제는 간통/운전을 도덕적 일탈로 봐야하느냐? 아님 범죄로 봐야하느냐? 의 차이인데

간통죄 위헌자들은 간통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임에는 분명하나 범죄는 아니다라는 쪽이고

마찬가지로 사우디에서도 여성운전이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일임에는 분명하나 범죄는 아니라다는

생각을 가진 여자들이 많아지고 있음. 


한국에서 봤을때는 사우디 쟤들은 어떻게 법으로 여성운전을 못 하게 막아? 무슨 저런법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사람들이 많겠지만 서양입장에서 봤을땐 한국의 섹스를 법으로 막는 법도 이와 마찬가지임.
(한국에 아직도 저런법이 있어?라고 생각)

어떻게 한국을 사우디랑 비교하냐?라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땐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에서 봤을때는 사우디나 한국이나 매 마찬가지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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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adee 15-02-27 08:35
   
핀트가 안맞는거 아니세요? 운전은 타국입장에선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되지만, 불륜은 어느나라던 도덕적 문제가 되요. 논리가 안맞아요
     
소리없이 15-02-27 08:58
   
타국 이야기 할 필요는 없죠. 사우디 입장에선 여성의 운전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일이고, 우리나라에선 외도가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일이니깐요. 제 3자인 서구사회에서 보면 사우디 여성운전이나 한국의 간통이 비슷한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테고요.
          
sabadee 15-02-27 09:03
   
서구입장에서도 보는 입장이 달라요. 서구입장에서도 불륜은 도덕적문제있어요
               
sabadee 15-02-27 09:09
   
그리고 타국입장을 먼저 제시한건 본문 글쓴이에요.
               
후루츠믹스 15-02-27 09:13
   
제 글의 취지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법으로 규제하여 막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는 거에요.      서양의 시각으로 봣을때 운전이나 섹스나 개인의 사생활일뿐인데  그것을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여 막는단게 우습다는 소리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도 나와 있듯이 개인의 사생활을 법으로 규제하는 게 사우디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쓴 거고요.
                    
sabadee 15-02-27 09:22
   
말씀하신의도는 알겠는데요. 예시가 잘못되었다는거에요. 그리고 불륜은 민법 적용되요
형사법적용만 위헌결정난거에요.
                         
후루츠믹스 15-02-27 09:27
   
알고 있는데요. 저도 형사법 관련얘기만 쓴 건데 갑자기 무슨말인지?  민법관련 얘기는 안써놨는데 갑자기 왜 민법이 나와요?
                         
sabadee 15-02-27 09:33
   
개인의 사생활도 민법적용되는것과 안되는것을 동일시하는게 잘못됐다는거에요
                         
소리없이 15-02-27 09:38
   
지금 민형사법의 차이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듯 한데요. 민사와 형사는 원래 전혀 별개입니다.

 가령 a가 b를 찔렀습니다. 상해죄가 성립되었습니다. b는 당연히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해보상을 못 받았을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칼로 찌르는 행위는 범죄에 대해서 형법이 존재하지 않느다고 해도,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고요.

 민사와 형사는 전혀 별개 입니다.
                         
후루츠믹스 15-02-27 09:38
   
무슨 말이죠? 간통을 도덕적 문제로 보느냐 형사법이 적용되어 처벌하는게 옳은가에 대해 쓴 글인데 민법이 자꾸 왜 나와요?
                         
sabadee 15-02-27 09:59
   
운전과 불륜은 아래 어느분이 적었주셨듯이 개인과 2인이상의 문제죠
개인문제야, 도덕적으로만 문제가 안된다면 소송걸릴일이 없지요, 나만잘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2인이상일때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지인과도 문제가 된다는거에요

개인사생활도 정도의 차이가있다는거에요. 단순히 도덕적측면만을 보기가 어렵다는거에요. 그래서 예시가 잘못됐다고글을 적은거구요
                         
후루츠믹스 15-02-27 10:16
   
아니 그걸 그렇게 쓰면 되나요?? 설명글보니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전 님이 본문과 관련없는 민법을자꾸 들먹이길래  제 글을  이해 못 하는 줄 알았네요^^ 제 의견을 말하자면 개인이나 둘 이상이냐에 상관없이 도덕적 문제를 법으로 막는 발상자체가 웃기다고 봅니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국가가 왜 간섭을 하나요??그래서 다시 쓰지만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법으로 막는다는 관점에서 봤을때 운전논란이나 간통이나 비슷하다고 본 거고요
     
Marauder 15-02-27 09:10
   
예시를 들려면 이슬람교에서는 여자가 간통을 하면 화형을 처한다로 했으면 더좋았을거같군요.
모래니 15-02-27 08:57
   
그리고, 사우디는 여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간통은 남/녀 둘다가 대상이였던것도..
     
sabadee 15-02-27 09:05
   
맞네요. 비교할 비교군이 다르네요
     
후루츠믹스 15-02-27 09:18
   
제가 말하고 싶은건 남or녀 가 아닌 개인 사생활의 국가 간섭이라고 마지막 문장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같은 사우디의 여성운전 논란과  같은 시각으로 보고있는지도 썻구요
환승역 15-02-27 09:15
   
간통죄를 없애든 말든간에 외도로 인한 혼인파탄시 민사상의 책임을 현행보다 크게 물면 됩니다.
북창 15-02-27 09:34
   
내 자식 내가 체벌 하겠다는데...형법으로 금하는게 서양이죠.  가정사인데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