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간통죄가 폐지되면 바람피우기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는 형사상의 처벌만 폐지되고, 앞으로 민사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구속이나,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민사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은 유효하며, 또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할때 각서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 할 경우 간통죄를 민사로 승소할 경우 위자료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