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5-02-26 20:18
간통죄 폐지 찬성하는 이유
 글쓴이 : 에가오
조회 : 3,081  

간통죄를 입증할려면 경찰관과 동행하고 성관계 하는 모텔을 급습하는게 대부분이죠

경찰이 무슨 흥신소도 아니고

바람피는 남편, 마누라 잡는데 대동하는건 너무 인력낭비라고 생각하지않습니까?

간통죄 폐지하고 그런건 부부끼리 알아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이궁놀레라 15-02-26 20:30
   
아까 댓글 보니까 민사소송이 쉬워지니 간통법 폐지는 안된다라는 분도 있던데요 뭐--;;
근데 대부분 간통신고하러 왔다가 경찰들이 실컷 수사하고 재판넘겨놓으면 취하하는분들이 많다고 들었음
절차도 복잡하고 이혼을 전제로 한거기때문에.
옷닭서방 15-02-26 20:43
   
나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간통죄라는 거 자체가 헌법과 상충되는 겁니다.
처용 15-02-26 20:54
   
애초에 성파트너를 선택할 권리를 국가가 막는 자체가 웃기지요.
입증 자체도 흥신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경찰은 또 무슨 죄..

개인의 성적인 부분 더 나아가 도덕적, 윤리적인 영역을 국가가 미풍양속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막는 거 아닌가요;;?
     
처용 15-02-26 20:59
   
이왕 이렇게 된 거 성매매도 합법화해서 지하 경제 좀 끌어 올렸으면 합니다.

국가에 세금내고 얼굴 내밀고 다닐 수 있나 봐야지요. 성병들도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숨어서 하는 변태 영업들이 늘어나서 더 골치 아프지요.
마초맨 15-02-26 22:39
   
게다가 간통이 성립되려면 성기를 삽입하는 순간이 아니고서는 안됩니다.

즉 성기를 삽입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들이닥쳐야만 성립

벌거 벚고 애무하는 건 간통이 아닙니다. 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