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입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어도 간통죄의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현장을 경찰과 함께 덮치거나 해야하지요.
당연하게도... 사람을 붙이거나 미행해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말이지요.
그리고 사실 애먼 부분도 있습니다. 간통죄로 이혼이 성립되면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하지만, 이것과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간통 자체로는 위자료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간통죄가 가진 '장점'은 바로 '강제 이혼'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이 필요합니다. 둘 모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시 변호사까지 끼게되면 비용이 매우 커집니다.
그런데, 간통죄 처벌을 받으면 그길로 '이혼' 성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몇년전에 뉴스에도 나왔었지요.
한 여성이 결혼생활기간동안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성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더더욱 이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다는
조건에도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그 남성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 자리로 경찰을 불러 '간통죄' 자수를 하였습니다.
집유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까짓거 몇달 살고 나오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랄까.
법은 이혼을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부부가 화해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지요.
간통죄 자체도 사실 이러한 부부간의 화목을 저해하는 일의 발생을 막기위한 예방장치로서 경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를 이용해 '이혼'을 속전속결로 처리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이혼은 사실상 쌍방의 합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 있는 것이고, 이혼소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정과정을 다 건너띄고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혼을 즉각 성립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된 것이 '간통'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