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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6 20:19
간통죄 폐지는 예정되어 있던건데 새삼스레...
 글쓴이 : 꾸물꾸물
조회 : 823  

간통죄는 입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어도 간통죄의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현장을 경찰과 함께 덮치거나 해야하지요.
 
 
당연하게도... 사람을 붙이거나 미행해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말이지요.
 
 
그리고 사실 애먼 부분도 있습니다. 간통죄로 이혼이 성립되면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하지만, 이것과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간통 자체로는 위자료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간통죄가 가진 '장점'은 바로 '강제 이혼'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이 필요합니다. 둘 모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시 변호사까지 끼게되면 비용이 매우 커집니다.
 
 
그런데, 간통죄 처벌을 받으면 그길로 '이혼' 성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몇년전에 뉴스에도 나왔었지요.
 
 
한 여성이 결혼생활기간동안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성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더더욱 이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다는
 
조건에도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그 남성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 자리로 경찰을 불러 '간통죄' 자수를 하였습니다.
 
집유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까짓거 몇달 살고 나오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랄까.
 
 
법은 이혼을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부부가 화해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지요.
 
간통죄 자체도 사실 이러한 부부간의 화목을 저해하는 일의 발생을 막기위한 예방장치로서 경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를 이용해 '이혼'을 속전속결로 처리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이혼은 사실상 쌍방의 합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 있는 것이고, 이혼소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정과정을 다 건너띄고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혼을 즉각 성립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된 것이 '간통'이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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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수현 15-02-26 20:24
   
자수에서 웃으면 되나요 ㅋㅋ
     
꾸물꾸물 15-02-26 20:36
   
간통이 친고죄이기는 해도 자수가 가진 위력은 대단합니다.

저건 쉽게 말해 이혼을 거부하던 배우자에게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니까요.

일부는 시댁식구들에게도 알린다고 하더군요.

이혼을 거부하던 배우자는 저 상황까지 몰리면 더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간통죄로 신고해야지요.
이궁놀레라 15-02-26 20:27
   
ㅋㅋㅋ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배우자의 신고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움직이지 않아요.
간통죄 자수??? 배우자가 처벌할 의사가없는데 자수가 필요한지??ㅋㅋ
     
꾸물꾸물 15-02-26 20:35
   
네. '자수' 자체로는 아무것도 안되지요.

그런데, 저 상황(혹은 시댁식구들에게까지 쫙 알리는 정도랄까?)까지 가면 이혼을

거부하던 남편은 이제 방법이 없어지지요.
          
이궁놀레라 15-02-26 20:39
   
그러면 경찰에 자수 안하고 시댁식구들에게 알리면 되지 경찰에 왜 알려요?ㅋㅋㅋ
남편이 이혼합의 해주는게 더 빠를듯

자수하더라도 자기 증언으로는 자수가 안되요 ㅋㅋㅋ
다른남자와 삽입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증거로 제츌했나요?
뚜르게녜프 15-02-26 20:35
   
ㅎㅎㅎ
옷닭서방 15-02-26 20:42
   
간통죄라는 거 자체가 현행헌법체제와는 맞지 않아요.
sabadee 15-02-27 08:44
   
어찌보면 좋은제도 아니였을까요?? 이혼은하고싶은데 한쪽에서 고집부리고 안해주면 님이 예를 드신거와같이
이혼할수 있다면 좋지않을까해요. 어차피 한쪽이 마음이 떠나면 부부란 허울만 남는데, 둘 다에게 상처만 크게남길뿐이니 저렇게라도 헤어지는 방법이 있음 좋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