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간통을 고조선 때부터(이때는 남자는 아니고 여자만)중벌로 다스렸는데 이제 많은 것이 바뀌겠네요. 우선 간통죄 폐지 자체가 '간통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이걸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가 논란이었죠. 간통죄는 폐지돼도 민사 상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민사 상 위자료 액수가 엄청나게 불어난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른 쪽의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폐지에 찬성입니다. 간통은 오히려 꽃뱀이나 사기꾼들이 협박용으로 써먹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