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계약서 쓰면 됩니다. 변호사 공증을 통하시면 되고요.
살면서 발생하는 소소한 것들은 각서 쓰면 됩니다.
오늘 간통죄 통과되는 바람에 저희 회계법인 변호사님에게 회계사들의 혼인계약서
질의 폭주로 각 파트의 매니저와 파트너들의 엄중한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저를 비롯한 일군의 무리들은 원하는 정보를 손에 쥐었습니다...ㅋㅋㅋ;;
다만 변호사님이 그러더군요. 우리나라에서 혼인계약서까지 쓰고 결혼할 여자들이
재벌가 내지는 어지간한 재력가 아니면 없다고. 혼자 살거 아님 포기하라고 하시더군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