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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6 22:25
간통죄 폐지로 인한 결혼식날 교환하는것은??
 글쓴이 : 할쉬
조회 : 710  

결혼각서.. 내지는 결혼계약서..
말하자면 너 바람피다 걸려서 이혼하게되면 금전적 보상 어찌어찌 하기.. 뭐 이런것이요..
이런게 법적 효력이 있을라나 싶은데.. 혹시 아시는분들 계시면 답좀 부탁드립니다..
결혼식날 서로 각서 교환하는 모습.. 상상만해도 언발런스 하긴 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대한민국 친일파 청산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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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다만셋 15-02-26 22:26
   
그거 한국은 허용안되는걸로 알고있슴...
불법 뭐시기로... 신체포기각서와 비슷한이유였던가...
정확한건 아님
     
할쉬 15-02-26 22:28
   
아 그런가요
참 이 정부는 병슨같은게 대안도 없이 저렇게 빗장부터 풀어버리는건 또 뭐랍니까..
최소한의 혼란을 잡아줄 장치는 만들고 해야지 너무 무책임한것도 같고요..
          
만세다만셋 15-02-26 22:29
   
정확한건 아님...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그런 계약서가 있었으면 벌싸 많이들 썼을거라고 하면서 뭐랬었슴...
하지만 아무도 안쓰고 존재조차모른다고...
마초맨 15-02-26 22:31
   
박명수는 키스 안하는 조건으로 결혼했다고(농담)
북극물범 15-02-26 22:33
   
혼인계약서 쓰면 됩니다. 변호사 공증을 통하시면 되고요.
살면서 발생하는 소소한 것들은 각서 쓰면 됩니다.
오늘 간통죄 통과되는 바람에 저희 회계법인 변호사님에게 회계사들의 혼인계약서
질의 폭주로 각 파트의 매니저와 파트너들의 엄중한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저를 비롯한 일군의 무리들은 원하는 정보를 손에 쥐었습니다...ㅋㅋㅋ;;

다만 변호사님이 그러더군요. 우리나라에서 혼인계약서까지 쓰고 결혼할 여자들이
재벌가 내지는 어지간한 재력가 아니면 없다고. 혼자 살거 아님 포기하라고 하시더군요..ㅋㅋ
     
할쉬 15-02-26 22:45
   
그분들이 뭘 모르시네요..
단돈 천원이라도 이혼시에 분할할때 어떤 비율로 하게 될지의 척도가 될건데..
아마도 결혼시에 기본 옵션이 될거라 생각되네요..
세상은 그에 맞게 바뀌는게 당연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