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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6 14:48
유부남,녀를 상대로 바람핀 상대방은 그러면 어떤 페널티를 받음?
 글쓴이 : 힙합밀당남
조회 : 3,938  

간통죄폐지되면 

유부녀나 유부남과 로맨스를 즐긴 미혼남,녀는 어떤 패널티를 받죠?

궁금하군요,

만약 아무런 패널티가 없다면 유부남 유부녀를 공략하는 미혼남녀들이 굉장히 유리하네요

요즘 매력적인 유부남,유부녀들이 많기때문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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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 15-02-26 14:49
   
민사상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  이게 얼마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법시험 준비하는분들이 잘 알겠죠..
     
힙합밀당남 15-02-26 14:51
   
만약 그 부부가 이혼안한다면 그마저도 없겠군요.
          
모래니 15-02-26 14:53
   
부부가 이혼 안한다면 애시당초 간통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이 전제조건이에요.
게다가, 간통죄로 남편(혹은 아내)를 감옥에 넣고..
감옥에서 나오면 같이 산다구요? .....
               
힙합밀당남 15-02-26 14:55
   
간통죄가 폐지된후의 상황을 얘기하는건데요
                    
동그랑땡 15-02-26 15:02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간통죄가 있어도 민사소송 가능했고
(실제로 1년에 간통죄로 형사처벌 받는 건수가 채 몇십건이 안되고 다 민사로 해결 됨)
간통죄가 폐지되도 역시나 민사는 가능 합니다.
간통죄가 있어도 이혼 안하면 위자료고 뭐고 그냥 사는거에요.
간통죄는 이혼이 전제 조건이니까요.
                         
힙합밀당남 15-02-26 15:10
   
음... 이 부분은 알고있었는데 잠깐 착각했군요

간통죄가 폐지되든 안되든 그 부부가 이혼안하면 똑같군요.
          
티오 15-02-26 14:58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이크로 15-02-26 14:50
   
둘다 민사상으로 위자료 청구받습니다. 허나 남자가 유부남인거 속여서 사귀고 잔거라면 상황이 달라지죠~
     
힙합밀당남 15-02-26 14:52
   
위자료가 바람핀 기혼자와 그 바람난 상대방이 5:5로 동일하게 물게되나요? 그러진않을거같은데
          
마이크로 15-02-26 14:59
   
기혼자는 이혼청구사유에 해당함으로 상당한 위자료배상이 인정될테고 기혼자의 바람난상대방은 가정파탄의 책임을 지는 위자료를 따로 산정하겠죠~ 아마도 간통을 한 기혼자가 훨씬 큰 책임을 질껍니다.  5:5딱이런식으로 나눠지진 않아요.. 여튼 패가망신임..
               
힙합밀당남 15-02-26 15:01
   
결국은 바람 상대방은 어찌되었든 책임이 상당히 가볍겠네요.

간통죄는 폐지될테고 형사사건도 아니니 벌금전과도 없을테고

위자료만이 걸리는것인데 그 위자료도 그 부부가 이혼해야 생기는것이고

설사 위자료를 물게되더라도 같이 바람핀 그 기혼자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적을테고

아마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유부남 유부녀를 공략하는 미혼자가 유리한건 사실이군요.
     
알럽뮤직 15-02-26 14:56
   
단지 위자료 인가요
          
마이크로 15-02-26 15:01
   
위자료라 함은 모든 피해에 관한 금전적 배상을 말합니다.
모래니 15-02-26 14:52
   
저도 위자료를 같이 물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말이 상당히 거슬리네요.
유리한 사람들은 없어요. 애당초 다들 조금씩 피해자임.
남아당자강 15-02-26 14:53
   
불륜에 의한 이혼시 불륜배우자와 불륜상대자 모두에게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자에게도 벌칙이 가해지는 것이고 미혼의 여자에겐 상당한 타격이 됩니다. 만약 유부남 유부녀의 경우 불륜배우자의 상대 배우자에게 각각 위자료를 주어야하기 때문에 재산상 손실이 두배가 됩니다.
알럽뮤직 15-02-26 14:55
   
위자료 줄 만큼 돈이 없다면? 뭐로 보상받나요
     
남아당자강 15-02-26 14:59
   
직장생활하면 월급에서 차감됩니다. 집이 있으면 집이 압류되고 전세로 산다면 전세금 압류 됩니다. 평생 백수로 부모집에 얹혀살지 않는한 주어야 합니다.
          
알럽뮤직 15-02-26 15:01
   
있어도 처벌못하는 헌법 꽁꽁 가지고 있느니.. 실질적으로 더 고통받게 할수 있는 민법이 강화되길 바랄뿐이네요
     
힙합밀당남 15-02-26 15:03
   
맞바람 정도..
무황 15-02-26 15:08
   
민법에서 불륜 배우자가 아닌 그 대상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못 할 거 같은데요 지금은 형법에 근거에서 처벌 받지 않으려면 위자료를 받았던건데
민법 제840조는 이혼 청구가 가능한 원인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엔 불륜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배우자만 있지 그 대상자에 관한 얘기는 없네요 형법이 사라지면 불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만 될뿐 그 대상자에는 로맨스로 끝나겠죠
     
딸기치약 15-02-26 15:13
   
오해가 있으신듯. 불륜상대에게 위자료 청구하는 근거는 정신적 고통에 의한 피해입니다.
     
마이크로 15-02-26 15:18
   
NONO 간통 상대자(남편) 과 상간자(바람녀)둘다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하물며 간통을 종용하고 묵인한 제3자까지도 전부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자의 피해의 근원에서 문제점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되는 모든 인물은 위자료 청구 대상입니다.
관성의법칙 15-02-26 15:10
   
돈만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유부녀 유부남 건들여도 되겠네요.
 
돈없으면 결혼 하고도 불안할듯... 안하는게 답인듯.
     
힙합밀당남 15-02-26 15:16
   
돈만 좀 있으면 아무나 껄떡댈수있게된다는게 맞네요.

간통죄가 있을땐 그나마 벌금형전과라도 생기기때문에 돈보다 이게 걱정이었는데

그게 사라지니 ~ ㅎ 돈만 좀 있으면 상대가 기혼자든뭐든 자유로맨스가능하네요 거리낌없이
브리츠 15-02-26 15:15
   
보통 혼인파탄 책임을 지는 위자료는 결혼한 상태를 알고 있을때 잘해야 1000-3000정도 나오더군요
3000도 이혼하라고 협박 비스므레 해야 나올 정도닝 솔직히 너무 위자료가 약하죠
빵가루 15-02-26 15:16
   
결혼생활을 더이상 유지하기 힘들게 한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위자료)를청구할 수 잇으며 같이 바람을 핀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잇습니다.
달리기 15-02-26 15:23
   
간통죄로 형사 처벌 받으면 이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민사에서 위자료 배상을 깍아주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간통죄 폐지 이후 간통이 입증될 경우 위자료 배상금이 미친듯이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두둠칫 15-02-26 15:27
   
그럼 돈이 없는 경우는 형사처벌받는 건가요?
          
힙합밀당남 15-02-26 15:29
   
형사처벌을 왜 받음; 이건 민사인데
          
달리기 15-02-26 15:29
   
위자료는 파산, 회생 제외 채권이라서 당장 돈이 없더라도 이자까지 쳐서 나중에 갚아야한다고 합니다.
               
말랑한감자 15-02-26 15:32
   
그럼 위자를 내야할 여자가
다른 직업이 없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어찌 되나여?
                    
달리기 15-02-26 15:34
   
결혼한 남자에게서 소득이 발생하면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징하겠죠
                         
말랑한감자 15-02-26 15:35
   
그럼 죄없는 남자만 고생하고
여자는 그냥 아무 처벌을 안받는거랑 마찬가지네여
그냥 어디 돈많은 남자하나 물어서 위자료 내달라하면 끝이네여
               
말랑한감자 15-02-26 15:34
   
이걸 또 그 남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이건 법의 극심한 남녀불평등이 될것이고
그렇다고 재혼한 여자가 직업을 가질때 까지 기다린다는건
위자료 안내고 배째면 된다는 소리밖에 안되는거 같은데 어찌 되나여?
                    
달리기 15-02-26 15:36
   
위자료 배상 책임을 감추고 결혼했으면 남자가 이혼 소송 가능할듯요.
                         
말랑한감자 15-02-26 15:38
   
안감추고 결혼하면 되잖아여
위자료 5천만원이라 치고
솔직히 서민들한테야 큰돈이지만 부자들한테는 별의미 없을듯하니
아무 죄도 없는 엄한 남자만 피해를 보는거네여
                         
달리기 15-02-26 15:40
   
감추지 않고 결혼했다면 간통의 대상이 그 남자 본인이 된다는건데 남자측에서 위자료를 당연히 물어야죠
                         
말랑한감자 15-02-26 15:43
   
아니지여
간통의 대상이 그남자가 되지는 않져
간통한 남자는 따로 있으니 위자료청구도 하고 간통죄로
고발도 하는거지여
제가 말하는건 전혀 새로운 남자를 말하는거져
                         
달리기 15-02-26 15:45
   
감춘 경우 그 새로운 남자가  이혼소송해서 위자료 받아내면 됩니다. 감추지 않은 경우 문제 될게 있나요? 두번씩이나 남자를 갈아치운 여자의 배상금도 내줄 정도로 사랑해서 결혼다는건데?
                         
말랑한감자 15-02-26 15:47
   
감추지 않고 결혼했는데
이혼을 왜하나여?
그 남자가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이혼할 이유가 없고
그들이 나중에 사이가 나빠져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 여자의 예전 과실이 위자료의 청구의 빌미가 되지는 않져

그리고 예전 과실이란게 포장하기 나름이져
전남편이 사랑이 없었다 무심했다 나도 사랑받고 싶었다
그래서 잠깐 외도를 했다
아닐거 같아도 이거 이해한다는 사람 천지빼까리져
                         
달리기 15-02-26 15:50
   
결혼 안하면 되요. 억지로 결혼 하라고 누가 강요한것도 아니고. 배상금도 알고 결혼했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건데요.
                         
달리기 15-02-26 15:52
   
이만 저는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말랑한감자 15-02-26 15:53
   
아니 죄성하지만
제가 결혼하는것도 아니고 저한테 그러시면 안되고여
그래도 결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는 말이지여
여기서 논점은 잘못한 사람은 그 여자인데
피해는 엄한 남자가 보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달리기 15-02-26 15:56
   
제가 감자님께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건 토론중에 먼저 자리를 떠야하는 부분에 대한겁니다
착각하지마세요
                         
말랑한감자 15-02-26 15:57
   
님이 잘못을 해서 뭐라하는게 아닙니다
님이 잘못한거도 없고여
                         
달리기 15-02-26 15:58
   
"저한테 그러시면 안되고여 " <--- 이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가요?
                         
말랑한감자 15-02-26 15:58
   
이러 이러하니 이렇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제 말투가 문제가 있엇다면
사과드립니다
                         
달리기 15-02-26 15:59
   
진짜 저 가야됩니다 죄송해요
                         
말랑한감자 15-02-26 16:00
   
네 제가 괜히 귀찮게 해드렸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