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간통죄가 있어도 민사소송 가능했고
(실제로 1년에 간통죄로 형사처벌 받는 건수가 채 몇십건이 안되고 다 민사로 해결 됨)
간통죄가 폐지되도 역시나 민사는 가능 합니다.
간통죄가 있어도 이혼 안하면 위자료고 뭐고 그냥 사는거에요.
간통죄는 이혼이 전제 조건이니까요.
불륜에 의한 이혼시 불륜배우자와 불륜상대자 모두에게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자에게도 벌칙이 가해지는 것이고 미혼의 여자에겐 상당한 타격이 됩니다. 만약 유부남 유부녀의 경우 불륜배우자의 상대 배우자에게 각각 위자료를 주어야하기 때문에 재산상 손실이 두배가 됩니다.
민법에서 불륜 배우자가 아닌 그 대상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못 할 거 같은데요 지금은 형법에 근거에서 처벌 받지 않으려면 위자료를 받았던건데
민법 제840조는 이혼 청구가 가능한 원인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엔 불륜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배우자만 있지 그 대상자에 관한 얘기는 없네요 형법이 사라지면 불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만 될뿐 그 대상자에는 로맨스로 끝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