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은 형사법입니다...
지금까지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그걸 형사처분으로 체포후에
살인범이나 마약사범처럼 감옥에 보내는 형을 국가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던게 현대에 와서 형사법으로 이걸 처리하고..
감옥에 보내는 식으로 처분하는 문제인가 아닌가에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더 문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형법으로 처리되면..
당하는쪽에서는 한번 재판이 끝나서 민사를 걸수가 없어서..
정작 피해청구를 할수 없었죠...
그걸 이제 간통법이라는 형사법을 폐지하고 민사와 가정법원에서 다룰 일로
이관한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가 그로인해 정신적 피해가 있다는걸 증명하면서 민사청구는 크게.늘어날거고..
여전히 이혼 사유에서는 큰 문제고 위자료에서도 크게 불리합니다...
다만 형사법으로 처리하지 않는 영역으로 이젠 처리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불륜으로 형법처리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가정법원 및 민사쪽에서 해결하는 영역이 맞다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