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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6 16:12
간통법 폐지를 잘못 이해한 분들이 있는데
 글쓴이 : 아마란쓰
조회 : 12,319  

간통법은 형사법입니다...
지금까지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그걸 형사처분으로 체포후에
살인범이나 마약사범처럼 감옥에 보내는 형을 국가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던게 현대에 와서 형사법으로 이걸 처리하고..
감옥에 보내는 식으로 처분하는 문제인가 아닌가에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더 문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형법으로 처리되면..
당하는쪽에서는 한번 재판이 끝나서 민사를 걸수가 없어서..
정작 피해청구를 할수 없었죠...

그걸 이제 간통법이라는 형사법을 폐지하고 민사와 가정법원에서 다룰 일로
이관한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가 그로인해 정신적 피해가 있다는걸 증명하면서 민사청구는 크게.늘어날거고..
여전히 이혼 사유에서는 큰 문제고 위자료에서도 크게 불리합니다...

다만 형사법으로 처리하지 않는 영역으로 이젠 처리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불륜으로 형법처리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가정법원 및 민사쪽에서 해결하는 영역이 맞다보고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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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양말 15-02-26 16:14
   
빙고..간통죄 폐지가 프리 빠굴법으로 착각들 하는 것 같더군요..
Atomos 15-02-26 16:15
   
정조가 형법으로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께름칙하죠
힙합밀당남 15-02-26 16:16
   
다 그렇게 이해하고 얘기하는거같은데;
티오 15-02-26 16:18
   
돈많은 남자들은.. 몇푼(위자료라는게 얼마안됩니다.) 마누라한테 주고 마음껏 바람을 피우겠죠..
     
나마스뗴 15-02-26 16:19
   
재산분할 ...
          
티오 15-02-26 17:34
   
재산은 미리 빼돌리지 않을까요??
     
신규유저 15-02-26 16:20
   
재산분할 당해보면 그런소리 안나옴
     
씨카이저 15-02-26 16:47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관성의법칙 15-02-26 16:19
   
이해하고 하는 소리임.

이젠 불륜을 해도 그걸 입증하기 엄청나게 어려울겁니다. 개인이 하기엔 너무 버거우니깐...
     
끄으랏차 15-02-26 16:21
   
지금 불륜을 입증하는게 개인이 하는게 아니라고요?
좀 알아보세요.
지금도 개인이 합니다.
경찰은 현장 덮치기전에 경찰입회하의 증거가 인정될수 있다고 해서
모텔 방문앞에서 연락하면 입회하러 잠깐 와주는거로 끝이예요.
          
관성의법칙 15-02-26 16:25
   
잠깐 와주는게 큰 도움임..
거기다 현장에서 현행범 소지품조사,증거채집이나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라면...?
               
끄으랏차 15-02-26 16:34
   
말씀하시는걸 보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못하는게 너무 보입니다.
현재 경찰보고 잠깐 오라고 하는 이유와
님이 좋아하는 소지품 조사, 증거채집, 압수수색이 필요한 까닭이
간통죄가 형법이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증주의 라서 형법에서는 정황증거가 인정안되요
민사에서는 정황도 인정이 되요.

애초에 형법이 아니면 경찰이 올 필요도 없는거예요
형법이기때문에

모텔안에서 홀딱 벗고 있는 남녀를 덮쳐도
삽입의 현장을 촬영하지 못했고 정액인 든 콘돔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간통죄 무죄 선고가 나는 일이 생기는거예요.

형법이 아니었고 그냥 민사면
두 남녀가 모텔에 들어간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정황상 불륜을 의심할수 있다 가 되요.

님이 지금 말하는게 다 간통죄 덕분에 생긴 힘든 일입니다.
                    
관성의법칙 15-02-26 16:42
   
정황증거 없이 민사로 유죄를 받을수 있다고요? 말도 안되는...

그럼 더 간통죄가 없어지면 안되겠네요.
                         
뚜르게녜프 15-02-26 16:53
   
이해를잘못하시는듯
                         
성환아빠 15-02-26 17:07
   
민사에 먼 유죄가 있어요,,,
끄으랏차 15-02-26 16:19
   
예전부터 느낀건데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예 이상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걍 그 분들은 야 이제 간통해도 괜찮대 하고 간통하다 탈탈 털리고 나면 아 그때 걔들이 한 말이 이 얘기구나 하시겠죠.
머리가 나쁘면 그냥 몸으로 배워야죠.
마이크로 15-02-26 16:20
   
형법으로 일사부재리는 민사와는 상관없지 않나요...법적인 처벌과 위자료는 전혀 다른영역인데요.. 이걸 죄값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닌듯합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적 일사부재리는 민사는 제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법관이 빨간줄갔으니 돈까지 다뺐는건 가혹하다고 생각해 위자료를 적게 책정했을수는 있을 소지가 있으니 향후 위자료가 올라갈 소지는 있겠네요.ㅎ
     
나마스뗴 15-02-26 16:26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피의자가 형사로 처벌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 책임과는 별개입니다..일사부조리 원칙과 관계없습니다.
오뎅거래 15-02-26 16:24
   
이게 전업 주부들한테 좋은 건데 그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 민사가 그리 좋게 결론나는경우가 적어서
법을 좀 고치고 나서 폐지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형사받고 그걸 증거로 민사 소송 하기쉽기때문에 증거 수집할때도 용이했는데
이제 증거 가지고 변호사끼리 이리저리 말싸움해서 힘있는 변호사가 웃는 상황이 올수있게됐어요
로마전쟁 15-02-26 16:28
   
일사부재리는 형사법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형사고소해서 형이 확정되면 오히려 민사가 쉬워지죠. 형사사건에서 법적으로 죄를 지은게 맞다고 판결하면 민사 소송에서 그에따린 손해배상을 받기 편해지기 때문이죠. 일사부재리는 예를 들면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할때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를 했는데 합의하여서 합의금 받고 고소를 취하했을시에 다시 고소를 할수 없는 게 일사부재리 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소장이 들어간 사건은 무죄 처리가 되거나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기록이 남아요. 다른곳에서 같은 사건으로 고소가 들어가면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끝!
말랑한감자 15-02-26 16:33
   
저 또한 이건 전업주부에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돈을 버는 가장의 입장에서야 엄청난 손해를 보겠지만
전업주부는 터무니 없이 위자료가 적게 나오던가
나와도 배째라하고 친정에 살다가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이 여자는 무슨 손해가 있는지 궁굼하네여
     
mago 15-02-26 16:55
   
재산분할에서 자기공로 하나도 인정못받고 위자료 왕창물고 끝나겠네요 배째라? 압류장 하나만 있음 진짜 째버립니다
          
환승역 15-02-26 17:02
   
외도가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재산분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가를 평가할 뿐이지, 누가 유책배우자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랑한감자 15-02-26 17:03
   
재산분활..전업주부에 간통한 여자가 공로를 인장받는게 이상한거져
그래도 재산분활 받을거 같네여
여자가 재산이 없으면 무슨 방법으로 위자료를 내나여?
친정재산 까지 가져올수 있나여?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살림하면 어떻게 위자료를 받죠?
결혼한 남자가 내나여 그럼 결국 그 여자는 아무 손해 안본잖아여

윗분 말처럼 재산분활에도 영향이 없으면  더더욱 문제네여
               
환승역 15-02-26 17:16
   
첨언을 하자면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과거에는 주부보다는 직접 돈을 버는 남성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으나, 현재는 양육과 가사를 재산의 소실을 막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전업주부인 여성이 사치를 심하게 부렸다거나 하는 특이사항이 없다면 결국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동등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외도를 한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란사탕 15-02-26 16:37
   
간통죄는  배우자와 불륜관계인 상대까지도 처벌 대상 입니다. 간통죄가 위헌이 됐기때문에

만약  불륜을 했다치면  예전 같으면 와이프한테 빌어서 용서 받았는데, 상대 의 남편한테 고소 당해서 고액의 합의를 요구하는 사기꾼들 한테도 걸리거나 감옥에 갈수도 있었죠.

지금은 간통죄가 위헌이기 때문에 와이프 한테만 용서 받으면 된다는 거죠.
     
마이크로 15-02-26 16:43
   
왜케 잘못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냥 민사로써의 책임은 간통의 근원, 이유가 되는 모든 당사가자 피해자에게 위자료(배상)을 해야합니다.
소리아노 15-02-26 16:50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형법으로 처리되면..
당하는쪽에서는 한번 재판이 끝나서 민사를 걸수가 없어서..
정작 피해청구를 할수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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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도 안되는 헛소린지?
민사와 형사는 전혀 별개입니다.
동일사건 형사 패소해도 민사 승소하는 일도 있고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뭐 어쨌다구요?  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진리인듯.
아리랑쓰리 15-02-26 18:43
   
일사부재리 부터 검색하시고 글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