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성원들에 피해나 범죄와 관련되지 않는한 국가가 개입 할 근거가 없습니다. 쉬운 예로 부부간이나 연인간의 합의된 성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원하지 않을때, 제3자에게 보여질만하거나 보여질 장소에서 관계하여 3자에게 불쾌감과 민망함을 유발 하였을때, 관계 상대자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연령이나 지능을 가진 사람과 애정이 없는 관계에서 성관계 등등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야...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그리 중시하는 나라가
개인의 재산권은 그리 무시하나요??
사망시 재산 주기 싫은 자식 안 주겠다는데 유류분이다 뭐다 하는 것으로 다 뒤집어 엎더만...-_-;;
게다가 이혼시 재산분배 비율, 양육비 결정은 왜 또 국가가 나서서 하지요?? ㅋㅋ
아마 저것들은 공익 목적에 부합해서 그렇고 간통은 공익 목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그래야 우리나라죠. ^^
민사 형사를 따지자는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권한의 정도가 지나치다는걸 얘기하는 거죠.
개인의 결정권을 중시한다면서 불륜이나 재산분배의 형평성을 국가가 나서서 일정한 가이드를 제시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어차피 간통죄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을 왜 국가가 나서서 제한하고 처벌하느냐인데
재산분배 역시 상속시의 재산결정권을 왜 국가가 나서서 비율을 강제하는지
이혼시 재산형성 기여도를 국가가 나서서 자기 멋대로 산출하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전 간통죄만큼 유류분과 재산형성기여분이란 이 어처구니없는 제도도 같이 심판을
받아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ㅎㅎ;
민사는 이익과 손해를 결정해주는 재판입니다. 서로간에 합의가 되면 법원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필요 없습니다. 유산 분배시 자녀중에 한사람이 난 필요 없다하면 그대로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로 더 받고 싶어하고 손해보기 싫고해서 사법부에 판단을 내려 달라고 하는 것이 민사입니다. 국가가 마음대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원만히 합의가 안되니 사법부가 판단 내려주는 것이고 판단에 기준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있는 겁니다. 비슷한 재판에 판사에따라 비율이 달라지면 안되니까요. 멋대로 산출이나 개입이 아닙니다. 민사는 합의가 안되니 판단을 내려달라 의뢰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