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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6 12:09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글쓴이 : 돌맹이
조회 : 944  

부부가 합의해서 서로서로 편하게 여러사람과 성적 자유를 누리자 이러는걸
 
국가가 못하게 막는건가요?
 
왜 국가가 침해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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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chu 15-02-26 12:12
   
국가가 국민의 일에 간섭안하던게 바로 자유방임주의식이란건 아는지..
그 문제점들때매 국가가 개입할수있게된게 수정자유주의임,.. (적극적자유개념)
     
돌맹이 15-02-26 12:18
   
지금 간통죄로 신고가 된다는건
간섭하지 말라는데 간섭하는 경우도 생기고
간섭해 달라는데 간섭을 안하겠다는 경우도 있겠군요. ㅎㅎㅎ
잡덕만세 15-02-26 12:14
   
간통은 친고죄임 서로 합의하라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카울 15-02-26 12:16
   
합의를 안하고 몰래 할걸요 아마 ~~
돌맹이 15-02-26 12:20
   
간통죄가 싫은 사람은 부부끼로 서로 성적개방 합의 하고 덧덧하게 합시다.
남아당자강 15-02-26 12:21
   
사회 구성원들에 피해나 범죄와 관련되지 않는한 국가가 개입 할 근거가 없습니다. 쉬운 예로 부부간이나 연인간의 합의된 성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원하지 않을때, 제3자에게 보여질만하거나 보여질 장소에서 관계하여 3자에게 불쾌감과 민망함을 유발 하였을때, 관계 상대자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연령이나 지능을 가진 사람과 애정이 없는 관계에서 성관계 등등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르도와인 15-02-26 12:28
   
문제는 남자는 바람을 피워도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여자는 바람나면 지 새끼도 버리고 달아나니까 문제에요.

그래서 가정이 파탄납니다.
가정의 파괴는 사회의 파괴,국가의 파괴,전 우주의 파괴입니다.
북극물범 15-02-26 12:29
   
이야...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그리 중시하는 나라가
개인의 재산권은 그리 무시하나요??
사망시 재산 주기 싫은 자식 안 주겠다는데 유류분이다 뭐다 하는 것으로 다 뒤집어 엎더만...-_-;;
게다가 이혼시 재산분배 비율, 양육비 결정은 왜 또 국가가 나서서 하지요?? ㅋㅋ
아마 저것들은 공익 목적에 부합해서 그렇고 간통은 공익 목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그래야 우리나라죠. ^^
     
남아당자강 15-02-26 12:37
   
말씀하신 부분들은 민사입니다. 현재의 간통죄는 형사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형사재판은 범죄에대한 국가의 징벌과 교화가 목적인데 불륜을 벌준다는 건 모순입니다. 재산분배 양육비등등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안되고 이의를 제기하니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북극물범 15-02-26 12:52
   
민사 형사를 따지자는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권한의 정도가 지나치다는걸 얘기하는 거죠.
개인의 결정권을 중시한다면서 불륜이나 재산분배의 형평성을 국가가 나서서 일정한 가이드를 제시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어차피 간통죄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을 왜 국가가 나서서 제한하고 처벌하느냐인데
재산분배 역시 상속시의 재산결정권을 왜 국가가 나서서 비율을 강제하는지
이혼시 재산형성 기여도를 국가가 나서서 자기 멋대로 산출하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전 간통죄만큼 유류분과 재산형성기여분이란 이 어처구니없는 제도도 같이 심판을
받아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ㅎㅎ;
               
남아당자강 15-02-26 13:01
   
민사는 이익과 손해를 결정해주는 재판입니다. 서로간에 합의가 되면 법원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필요 없습니다. 유산 분배시 자녀중에 한사람이 난 필요 없다하면 그대로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로 더 받고 싶어하고 손해보기 싫고해서 사법부에 판단을 내려 달라고 하는 것이 민사입니다. 국가가 마음대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원만히 합의가 안되니 사법부가 판단 내려주는 것이고 판단에 기준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있는 겁니다. 비슷한 재판에 판사에따라 비율이 달라지면 안되니까요. 멋대로 산출이나 개입이 아닙니다. 민사는 합의가 안되니 판단을 내려달라 의뢰하는 겁니다.
모래니 15-02-26 12:40
   
이런건 어때요?

학생들이라면 모름지기 학업에 충실해야하는 법인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국가가 나서서, 감옥에 집어 넣는거죠.
3번이상 연속으로 하위 10%에 들어가는 학생은 징역 6개월형.
     
북극물범 15-02-26 12:48
   
찬성입니다.
요즘 애들이 부모가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죄라고 하며
자기 부모님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더군요.
자식도 그 부모가 없는 돈으로 바리바리 공부를 시켰는데도
성과를 못내면 죄가 아주 막중하네요...ㅋㅋㅋ
          
보르도와인 15-02-26 12:56
   
감옥에 잡아 넣고 공부시켜서 시험점수 통과하면 석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