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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6 13:03
현재 우리나라 간통죄는 그냥 상징적인거 같네요
 글쓴이 : 를수현
조회 : 462  

대충 검색해본결과 실질 적용되는건 1프로정도의 식물?법이라네요...

검증도 어렵고 이혼이 전제조건이라 중도 포기도 많다네요

즉 상징적으로 간통에대한 처벌도 가능하니

유부남녀들은 아무곳에 흘리고 다니지 마라

간통남녀에대해 저런 범죄자 새리들...

이런식으로 까는거...정도 말이죠  그렇다면 걍 나둬도 좋을듯한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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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15-02-26 13:09
   
간통죄없에기 전에 간통년놈들이 민사로 얻은 피해가 막중해야하는데  머 그것도 미약한 수준이라.  재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형사처벌 저런거 한번버린몸하면서 계속할 여지도있고 하니. 파혼에 대한 보상금액수를 전체 총 재산의 80%정도의 비율로 정해서 상당수준으로 올려놓는게 중요할꺼 같네요..
     
를수현 15-02-26 13:12
   
그러니까 민사소송에 간통이 적용될때 가해자?쪽에 엄청난 데미지를 줄 입법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말이군요....꽃뱀들 악용하겠군요 오빠 거지 되기 시름 몇천 입금해....차피 간통죄 없어지면 갸들은 처벌 불가하니까요
          
남아당자강 15-02-26 13:20
   
아닙니다. 간통 상대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빠와 같이 거지가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