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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6 14:23
간통죄 위헌 결정났네요..
 글쓴이 : 나마스뗴
조회 : 713  

방금 결정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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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아이들 15-02-26 14:27
   
https://mirror.enha.kr/wiki/%EA%B0%84%ED%86%B5

내가 알기론 한국만 있는 법인줄 알았는데
몇몇 소수의 나라들이 있었네요.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게 없다는..
폐지 잘된거죠
에헴!
얼굴이15강 15-02-26 14:38
   
대세를 따른다???그럼 미국이나 몇몇나라처럼 결혼전에 서약서?각서?이딴거 우리도써야댈듯?
이왕 변한거 보안을더해서 좋게좋게 자리잡았으면 하네요
오늘 밤부터는 모텔주차장에 번호판 안가려도댈듯
     
끄으랏차 15-02-26 14:42
   
그건 아니고요
간통한다고 징역 안산다는거지

이혼사유, 위자료청구대상, 이혼원인제공 과
저 사람 바람 핀 사람 이라는 사회적 비난은 전부 그대로예요.

방금전까지 바람이나 피는 쓰레기들로 생각되던 사람들이
이제 위헌결정 났으니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들로 보이세요?

형사처벌유무와 그 사회의 도덕은 별개예요.
남아당자강 15-02-26 14:43
   
서약서 계약서가 무슨 필요가 있답니까. 어짜피 간통죄로 고소한다는 건 이혼하겠다는 건데 이혼할때 귀책 배우자에게 물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이면 되는 건데요.
     
얼굴이15강 15-02-26 14:51
   
그 위자료같은것들을 미리 법적 효력이있는 서약서를 결혼전에 작성하는겁니다
간통시 얼마만큼을 재산을 주겠다 이딴거요
남따라 간통없애으니 이런거도 따라해야죠ㅕ
          
남아당자강 15-02-26 15:02
   
상대에대한 믿음이 없는 결혼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해도 헤어질땐 원만히 헤어질 수 있는데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하는 결혼은 개인적으로 불편하네요.
               
얼굴이15강 15-02-26 15:14
   
낭만적이시네요.믿음?좋쵸 있어야죠 글고 헤어질때 원만히 헤어지는분들 본적이없는거 같은대요..간통죄없애는 문화는 다른나라다른나라 비유하면서 받으시고 그ㅜ나라 결혼문화는 나와다르니 아니다?하니 비유한번 해본거입니다
마일드커피 15-02-26 14:46
   
진작에 위헌판결이 나와야 할 법률이었죠
이슬람 국가도 아닌데 간통죄가 있다는게 어이가 없었지요

불륜문제는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취급하는게 타당하지요
이제라도 없어져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15-02-26 15:15
   
좋게 변했에요.
간통하고 나서 걸리면 형사, 민사 책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민사 책임만 지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