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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4 14:47
우리나라 헌법부터 싹 고쳤으면 좋겠네요
 글쓴이 : 뭐꼬이떡밥
조회 : 69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3/0200000000AKR20150223164400004.HTML?input=1195p

대법 "청소년 동의받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귀던 17세 여성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김모(27)씨의 혐의(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박모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박양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웠다. 검찰은 김씨가 아청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이 사건 동영상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 유통, 배포의 목적도 없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공연히 상영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김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박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2/24 06:00 송고

법관님들 국회의원님들 또 정부의 부처님들 저런법 만들어 놓고 기사 나오면 쪽팔리지 않습니까

애초에 누가 상영을 목적으로 저런 동영상을 찍는다 하겠습니까?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런 동영상을 찍는 자체부터가 벌써 불순한것 아닙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자기소개랄게 뭐있어 가생에 떡밥투척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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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가몰라 15-02-24 14:53
   
헌법이 문제가 있는건 아니죠..ㅋㅋ하위법들이 문제가 아주 많아서 문제죠..
진실게임 15-02-24 14:54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관한 사항이라서 헌법 차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음.

국가는 감히 개인에게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죠. 인간 활동에 불순이란 없음.

불순이란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그건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지면 반대로 될 수도 있는 거고 한마디로 어떤 기준도 안됨.

서로 제한없이 몸을 섞는 종교도 있고 그런게 힘을 받으면 미래에 지구 문명이 다 그리 갈 수도 있죠.
드림케스트 15-02-24 15:00
   
해석하는 넘 맘임....헌법까지 갈필요도 없음.
행복의뜨락 15-02-24 15:03
   
헌법으로 재판한게 아닌데 무슨 상관인지
라디 15-02-24 15:22
   
자세히 댓글을 달려다가...

굳이 내가 여기 가생이에서 열낼 필요가 있나 하고 반성합니다.
대빵때리기 15-02-24 19:52
   
법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 재량권의 대부분이 있는(돈과 권력) 사람들에게 관대한것이 문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