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격은 단계적 회수고.. 개인이 복권방 운영해서 판매자격 얻었다가 편의점으로 전환한 경우는 유지라네요. 로또 판매자격과 수수료를 복지용도로 줘야하는데 편의점 판매하면 법인수익으로 줘야하는 문제 때문이라는듯.. 인터넷으로 판매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도 그런 취지 아닌가 하네요.
제가 알기로 원래 로또 판매 허가권이 장애자를 위한 매장운영을 원칙으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 소매 컨테이너 매장 등이 이 원칙으로 운영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비 장애인에게 장애인이 계약? 임대? 등을 하는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로또도 원칙적으로는 장애인의 생활권을 위한 거였는데 어느순간 편의점에서 판매 하더군요.
이런 상황은 뭐라 말씀드리기가 조심 스럽네요.
그리고 당시에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대기자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대기자가 엄청 많아요)
단지 사람이 적은 외진곳은 로또 판매만으로 가게 유지가 어려워 편의점을 끌어들인듯 한데...
사람 많은 도심지에서 복권만 판매하는 판매점과 경쟁을 하니 판매권을 회수하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