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가 몰래 빼돌린 정황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절도나 마찬가지니까요. 이걸 jtbc가 사주한거면 jtbc또한 문제가 있을테고 김모씨 단독으로 벌인거면 그 사람한테만 있을테고요. 뭔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다 불법이니 뭐니. jtbc 깐다고 화나셨나? 아까 글에서도 단어에 집착하면서 글의 본질엔 관심도 없으시던데
BBC는 남편한테 구타당했다고 방송에 나와 눈물콧물 짜면서 설레발 떤 여자가 거짓말했다는게 밝혀지자, 해당 프로그램 피디와 기자를 단칼에 해고조치한 예가 있지요. 보도자료를 입수함에 있어서 기자/언론인이 지켜야 할 보도원(소스) 비밀준수와 관련해서 볼 때, 범죄행위/허위/거짓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고, 그걸 걸러야 하는 것은 방송사에 소속된 주체들의 윤리의식/준법의식에 기반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검증이 있어야 하죠. 그러고서도 문제가 생겼다면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언론의 특종과 관련된 수익과 언론사들 간의 직업윤리를 따지는 거죠.
불법이라고 말은 붙이지만 언론의 자료공개에 있어서 언론의 기본적인 목적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진실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다퉈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더더군다나 국가에서 언론을 통제하고자 무단히 노력해왔고 실제적으로도 kbs mbc등 사장을 바꿀정도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이번 총리는 대놓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가치인 진실보도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목적에서라면 불법의 비난 정도는 낮게 봐야할겁니다.
다만 자료입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jtbc에서 경향신문에 보상을 하는 쪽으로 나아가겠지만 성완종사건에 대한 진실 폭로와 알권리 보장위 측면에서는 오히려 언론의 근본적인 역할에 치중했다고 볼여지도 충분합니다.
이걸 욕하는 분들께 말하고 싶은것은...
저게 공개가 않되었으면 얼마든지 묻혀버릴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경향에서도 저것에 대한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고 경남기업에서 저 녹취록 파일을 검찰에서 압수했기때문에 저걸 공개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조작이나 묻혀버릴 수도 있었죠...
경향이 찔끔찔끔 공개를 했지만 전문공개는 언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에서 경남기업 다시 압수수색해서 녹취파일 가져갔구요...
어제 jtbc에서 않했으면 언제 했을지도 알수가 없는거죠..
이미 공개가 됐으니 경향에서 우리가 할려고 했다고 할수도 있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