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다툰 후 분을 참지 못하고 외제차를 탄 채 광화문 인근도로를 역주행
하다 경찰관까지 부상입힌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서씨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증세를 겪다가 남자친구와 다퉈 극히 흥분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63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