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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0 18:21
성형녀랑 결혼했는데 뒤늦게 알았서 이혼할려고하면 할수있는지
 글쓴이 : 드라이브1
조회 : 3,615  

마누라가 성형녀인지 몰라 결혼했는데 결혼후 성형녀인걸 알았서 이혼소송하면 이길수있는지

성형녀라는 이유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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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럿 15-02-20 18:22
   
사유 됩니다
흑룡야구 15-02-20 18:24
   
중국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abcd2014 15-02-20 18:24
   
자식도 성형시키면 되잖아요..뭐 이혼까지 ㅎㅎ
     
요시링4 15-02-20 18:51
   
요점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만
가가맨 15-02-20 18:24
   
당연히 사유됩니다..

몰랏을경우에 한해서요
조니 15-02-20 18:29
   
배우자 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등등
 성형이 부정한 행위 일까요 ????
     
스칼럿 15-02-20 18:30
   
판사가 남자
          
조니 15-02-20 18:31
   
깨갱..................
     
공갈탄 15-02-20 18:44
   
당연히 부정한 행위지요
결혼전 건강검진 받아서 확인하는것도 상대방의 신뢰확인차 하는건데

결혼전 성형수술사실을 숨긴건 당연히 이혼감입니다
나이thㅡ 15-02-20 18:34
   
결혼전에 몰랐다면 이혼사유가됨.
체야 15-02-20 18:35
   
속인거라면 사유가되겠지만 단순히 몰랐다면 사유가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matklcha 15-02-20 18:37
   
성형 하지않은 여자를 만나는것도 하늘에 별따기..
     
스칼럿 15-02-20 18:38
   
아직 성형 안 한 사람이 성형 한 사람보다 많은데 별따기라눀ㅋ
아 근대 좀만 쌍수 하면 50% 될 수도
     
당근당근 15-02-21 14:23
   
물타고 있네요
제 주변엔 성형한 거의 여자 없고
마눌님도 성형 안했고

일반화 하지 마세요
더원화이트 15-02-20 18:42
   
이혼사유라는것이 뭐 성형했으면 이혼되고 뭐 이런 것인줄 알면 안됨..재판이 무슨 객관식 시험도 아니고..

이혼사유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다음과 같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성형은 1, 2, 3, 4, 5호에는 해당이 없고,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아내의 성형으로 인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어야 함..

단순히 성형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재판을 한다면 성형한 부위, 성형한 모습과 실제 모습의 차이 등도 조사하고, 그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도 조사함..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아내가 자녀 양육도 잘하고 시부모에게도 잘하고 등등도 주장하고 조사해서 두루 두루 혼인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님이 마누라가 성형한게 기분나쁘다 이런 것으로는 이혼 안됨...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성형이 가정생활의 유지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경우라야 이혼이 될 것임..

님같은 경우에는 이혼안될 것이라고 봄..

마누라가 성형녀인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성형이 자연스러웠고, 성형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그로 인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단순히 성형사실을 알고 난 후 감정적으로 실망과 배신감을 느낀 것 같은데, 그게 법원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혼인관계가 파탄났구나 생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음..
     
공갈탄 15-02-20 18:47
   
아이유랑 결혼한줄 알았는데 봉선인줄 알면
그만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 있을까요......당연히 이혼감이죠
     
요시링4 15-02-20 18:50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요? 님 말에 의하면 해당사항 없는데요?
대한민국 법이 항상 그렇게 객관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원화이트 15-02-20 18:52
   
님은 국어공부가 필요함..추론능력과 상상력도 많이 부족하고............성격차이라는게 단어로는 한단어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부지기수로 경우의 수가 많은데 님은 그저 성격차이만 있으면 다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라...
               
요시링4 15-02-20 18:55
   
다시 되묻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형 또한 부지기수로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만?
성형으로 이혼한 판례도 존재합니다만?
국어공부가 필요한 사람은 님이네요 깔깔깔
                    
더원화이트 15-02-20 18:59
   
님은 모자라신 분같음..

성격차이로 이혼한 사유도 많지만 성격차이가 있지만 이혼이 안된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고,

성형했다고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성형했지만 이혼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임...

포인트는 성형을 했냐 안했냐가 아니고,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혼인관계에 지장을 주는가 여부임...

코세웠다고 이혼하고,
쌍꺼풀 했다고 이혼하고,
양약했다고 이혼하고,
유방확대했다고 이혼하고 뭐 이리 되는줄 아심?

님 생각하는 능력이 초딩이심?
                         
요시링4 15-02-20 19:04
   
님이 초딩이네요
무조건 성형했다고 이혼사유가 되는겁니까 ㅉㅉㅉ
성형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는것이 문제가 된다는겁니다만?
                         
더원화이트 15-02-20 19:06
   
초딩은 그냥 주무세요..

딱 보니 결혼 안한 유딩이구만..

성형사실을 숨겼으니 이혼사유가 된다?

님은 결혼할 때는,  님이 이런 찌질이인 것 숨기고 결혼할텐데 그럼 마누라가 님이 찌질이인 것 알면 바로 이혼되겠네요? 찌질이인 것을 숨기고 결혼했으니..

님은 아이큐가 75수준의 저능아인 것을 숨기고 결혼할텐데  나중에 자식이 돌대가리가 나와서 님이 저능아인 것이 뽀록나면 이혼당하겠네요.....저능아인 것 숨기고 결혼했으니..
                         
요시링4 15-02-20 19:12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사례도 많다고 했던거 같은데요?ㅉㅉㅉ
그리고 결혼안한 유딩???깔깔깔
유딩이면 당연히 결혼안할 나이인데요?깔깔깔
          
좀비태운 15-02-20 18:57
   
님 수준이 그렇죠.
뭘 되지도 덧글을 달아 한소리 들으시는지...
               
요시링4 15-02-20 18:58
   
그건 님이겠죠
                    
좀비태운 15-02-20 19:02
   
지루하네요.
한소리 들으면 할 말 없으니 이런 소리나 해대면서 어그로 덧글짓도 좀 공부 좀 해요.
쓰레기 취급이야 늘 당할테지만..
                         
요시링4 15-02-20 19:02
   
그러니까 그건 님이겠죠
투니 15-02-20 18:50
   
많이 뜯어 고친 것이라면 사유 되는 걸로 알고 있음.
천장무류 15-02-20 18:51
   
성형은 이혼사유가 되는걸로 압니다.
판례가 있는걸로 압니다.

저 사유말고도 결혼생활중 남편이 말리는 와중에도 성형을 감행한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되는걸로 압니다.
(아마도 심각한 불화가 생겨서 이걸 인정해준듯 합니다)
명불허전 15-02-20 19:15
   
성형 엄청 많이 해놓고 전혀 안한 것처럼 속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일종의 사깃죄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