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라는것이 뭐 성형했으면 이혼되고 뭐 이런 것인줄 알면 안됨..재판이 무슨 객관식 시험도 아니고..
이혼사유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다음과 같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성형은 1, 2, 3, 4, 5호에는 해당이 없고,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아내의 성형으로 인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어야 함..
단순히 성형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재판을 한다면 성형한 부위, 성형한 모습과 실제 모습의 차이 등도 조사하고, 그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도 조사함..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아내가 자녀 양육도 잘하고 시부모에게도 잘하고 등등도 주장하고 조사해서 두루 두루 혼인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님이 마누라가 성형한게 기분나쁘다 이런 것으로는 이혼 안됨...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성형이 가정생활의 유지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경우라야 이혼이 될 것임..
님같은 경우에는 이혼안될 것이라고 봄..
마누라가 성형녀인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성형이 자연스러웠고, 성형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그로 인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단순히 성형사실을 알고 난 후 감정적으로 실망과 배신감을 느낀 것 같은데, 그게 법원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혼인관계가 파탄났구나 생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