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loter.net/archives/199524 여기에 보면
불법인지 모르고 다운받은 경우에는 고소당해도 처발 안받습니다.
그러니 김장훈 입장에서는 불법인지 알았다 해도 아닌척 해야죠.
근데 저걸 트위터에 저렇게 올린걸 보면 진짜 몰랐을거라 생각되네요.
김장훈이 일이억 기부한것도 아니고 200억이 넘는데 ㅎㅎ 푼돈아낄려고 불법다운로드를???참..본인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 없겠습니까. 불법이면 당근 모르고 받았을 것이고 제휴사가 잘못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그리고 인터넷에 하도 질떨어지는 애들이 많다보니 여기저기 말같지도 않는 소릴하면 정치색에 관계없이 벌레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뭐 다 그들의 쌓은 업보겠죠.
요즘은 웹하드 업체들이 영화사, 방송국, 제작사 측과 제휴해서 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올리더라도 제휴된 파일은 돈내고 받는 형태로 다운로드가 되죠. 업로더에게는 일정량의 수익이, 그리고 저작권자와 웹하드측이 수익을 나눠갖죠.
이런 제휴가 되지 않은 파일을 올린걸 받았을때 다운로더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적인 용도로 받은것이고 제3자에게 공유한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업로더가 처벌 받는거죠.
불법다운로드라는 말도 잘못된 겁니다.
저작권가진 작자들이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고 다운로드까지 불법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서 퍼트리는거죠.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받은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걸 공유할때 문제가 생기는게 저작권법입니다.
자신한테 그렇게 지나칠 정도의 잣대를 적용해 봅시다. 반대로 상대방은 하해와 같이 관대해 보구요. 경우는 따져야 하지만 요즘같이 돈이 양반인 세상에 세속적이긴 하지만 2억이나 기부하고 200억 운운 합시다. 공인의 정의도 한 번 생각해 보구요. 개나 소나 아는 건지 책임까지 수반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