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절차가 한국보다는 상대방 국가가 복수국적 허용을 용인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외국인이
한국에서 결혼을 통해 귀화조건 여부가 충족되었을시 간이귀화조건으로 국적회복 신청을 하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며 해당 자녀들은 성인이 될때까지 이중국적으로 한국거주가 가능하다고 들었네요.
섬짱국출신 화교들도 과거에는 섬짱국내 법률적인 제한조건때문에 이중국적이 불가능했으나 최근에는
그런제한이 풀려서 한국내 거주하는 화교들은 대부분 이중국적이라고 들었네요.
이중국적으로 있으면 혜택이 무진장 많다고 들었네요.., 원래 이법의 취지가 검은머리 외국인?.(기득권
들의 자녀들)을 위한 혜택을 주다보니 그렇게 된것이고 MB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라고 들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