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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7 13:57
서민들의 법적용
 글쓴이 : 붉은밤
조회 : 679  

女손님 살해 '호빠' 종업원, 2심서 징역 42년…역대 최장

http://zum.com/#!/v=2&tab=home&p=1&cm=newsbox&news=0242015020719651726

잘못은 맞지만 형평성이.......
바로가기 어찌하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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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의법칙 15-02-07 14:04
   
연쇄살인범들보다 더 많이 받은건가요?
삼한통일국 15-02-07 14:14
   
무기보단 낫지 뭐
배신자 15-02-07 14:21
   
보니까 연쇄살인범 못지 않네요.

안 잡아 넣으면 사람 계속 죽이거나 연쇄범죄 저지를 사람임.

저건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드크루 15-02-07 14:29
   
김여사 현금수송차량 사건때
사람 치어죽였는데
집행유예 2년 나왔지 않나요

사람 죽일려면 자동차로 치어 죽이라는 대한민국 판사님의 교훈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경제대국 15-02-07 14:42
   
1심 재판부는 “박씨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무엇보다 소중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거나 중상을 입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이 사체유기에서 사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징역 42년형은 작년 10월 군사법원이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주도한 이모 병장(27)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것을 제외하면 일반 법원에서는 유기징역 중 역대 최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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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연속범행에 계획적이면 준연쇄살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