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때 반대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한하여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통 신호 체계 ■우회전 할 때는?(보행자신호 녹색일때도 가능)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보행자가 없을 때 천천히 지나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행 신호가 녹색신호인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우회전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