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는 사고 나서 30일 이내에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고자동차 판매상에게 위야금을 요구 또는 자동차의 고장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해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30일 이내 주행거리 2000km가 초과하면 보증기간 만료)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모품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없고 엔진, 미션, 타이밍벨트와 같은 중요부품에 한해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차를 산 사람이 갈경우엔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 도장 자동차세완납 증명서
자동차보험 영수증 대충 이렇게 들고가면 될겁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다시 전화넣어서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하루종일 걸리는것도 아니고 아무리 사람많다해도 금방 할건데...
이걸 왜 안해주지...중고차를 팔경우 명의변경을 안하는 경우는 봤어도 이런경우는 왜그러지
이해가 안가네요;;귀찮아서 일수도;;잘 알아보시고 물리시던지 등록을 직접 하시던지...
빨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