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
법조계(법원)는 1961년부터 타자로 판결문 작성하면서 가로쓰기와 띄어쓰기판결문을 작성했음....타자로 작성하니 당연히 한글로 썼고, 예외적으로 구분이 필요한 경우 괄호하고 손으로 한자를 써넣었음..(그때 변협은 종전처럼 띄어쓰기 없는 세로쓰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했었지만)
신문가로쓰기 1985년보다 24년이나 앞섰고,
1992년인가 판사개인에게 업무용 컴퓨터 보급해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도 다른 민간분야보다 뒤처진바 없음.....1992년이면 286. 386컴퓨터 쓸 때임...
판결문은 영구보존이라, 당시 프린터로 출력된 판결문이 변질되지 않고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나를 IBM 휴랫팩커드에 문의해서 최소 100년이상은 간다는 답변 듣고서 판결문도 프린터로 출력했음..아직 타자치는 곳도 많은데...
판결문의 법률용어가 한자어인 것은 그거야 전문용어인데 어쩌겠음...
님이 실제로 판결문을 본 적이 있다면 판결문에 한자 많다고 들었는데 왜 순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지 할 것임..
법률용어들을 한자지식을 통해서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법무사 친구들은 판례를 공부하지 예전처럼 한자를 파헤치진 않음
최고,구수,전촉 등 일본식 전문용어들은 법률용어에서도 도태되고
일상용 한자어들이 자리잡은지 오래.
한자를 몰라도 판례를 한자어로 익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