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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9 12:30
성 역차별 사례.
 글쓴이 : 끄으랏차
조회 : 4,130  

유게를 보다보니 컬투 베란다쇼인가 거기에서
성 역차별 사례에 관한 자료가 올라왔던데

거기에 여성 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간 남성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던데
실제로 제 지인도 이 일로 인해 곤란을 겪은 적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제 지인의 경우는 같이 새벽녁까지 술먹다 파장분위기때 화장실 잠깐 갔다온다고 갔다가
나머지 우리 일행들은 계산하고 나와서 오는거 기다리는데 안오길래
화장실에 찾으러 갔더니 (화장실이 그쪽 상가 공용이라 건물밖)
여자랑 싸우고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제 지인은 술도 됐겠다 해서 착각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일을 본거고
일보는동안 여자가 들어와서 옆칸에서 일을 본거고
지인은 일 다보고 나와서 술좀 깨겠다고 세면대에서 세수했는데
여자가 그때 나와서 남자가 왜 여자화장실에 있느냐 훔쳐본거 아니냐 어쩌고 하면서 싸움이 벌어진겁니다.

결국 경찰까지 와서 파출서가서 조서쓰고 어쩌고 했는데
지인은 결국 벌금 2만원.

이때 제 지인이 얽힌 문제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지라 이후에
지인에게 들은 얘기와 개인적으로 알아본 부분을 합쳐서 말씀드리면
이게 뭐 판례가 있고 뭐 그래서 남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더군요

여자가 일단 신고를 했으면 남자가 실수로 들어갔던 말던
무조건 최소 벌금 2만원~100만원입니다.

적용되는 법은 성폭력뭐 어쩌고 특별법인데
성적목적의 공공장소에 침입시 ~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남자가 침입시라고 일방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반대 사례가 있나 궁금해 찾아보니 없어요.
저기에 적용된 법대로라면 여자가 남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적용된 적이 없네요.
아니 애초에 신고를 안해서 그러나 ㅋ
여하튼 현재 보면 남자화장실에는 버젓이 여자분들도 청소하러 들어오거나
명절때 휴게소나 사람 많이 몰리는 시각의 공공장소 화장실에는
여자가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는걸 아예 용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이용했다고 해서 여자의 신고만 있으면 무조건적인 처벌이라니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dyd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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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899 14-10-19 12:47
   
님이 말하신 지인분 사례는 지인분이 잘못한거죠....술먹고 여자화장실에 왜들어감. ㅋ이건 역차별이라기보다 남녀간 역치의 차이죠.  즉 님 지인 반대 사례가 없는건 반대로 말하면 정작 남자들은 여자가 실수로 들어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얘기임
     
싱하 14-10-19 12:51
   
예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여자가 남자 거기 만져서 신고했더니 그냥 웃어넘겼더라는..
먹물새우깡 14-10-19 12:5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처벌하려면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이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움..

그런 법률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저런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은, 비록 술먹고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불법한 침입으로 인정되더라도,

저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범죄성립이 어려움..

단순히 침입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침입 + 목적이 있어야 성립...

저 범죄를 목적범으로 만든 취지도 급해서 여자화장실을 들어갔다거나 실수로 들어간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엿보거나 하는 성적 목적을 위해 들어간 경우만 처벌하기 위해서 목적을 요건으로 넣은 것임..

저 사안에서 여자의 신고만 있다고 무조건적인 처벌 이런 경우는 없음........

다 사정을 따져보고,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구분정도, 거리, 구조상의 차이, 화장실의 남녀 구분 표지판이 눈에 잘 띄는 크기나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 술에 취한 정도,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던 시간 등등 제반 사정을 다 따져서

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임...



친구분은 저 성폭력특별법 상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벌금 2만원 낸 것이 아니라

아마도 경범죄 처벌법상 무단침입 혐의로 범칙금 2만원 낸 것으로 보임..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무단침입 범칙금이 딱 2만원임..

술먹고 취해서 여자화장실 잘못 들어가서 소동이 났으니 경범죄로 2만원 처벌은 합당하다고 봄....


여자화장실은 남성용 소변기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남성용 소변기가 없으면 여자화장실인지 단박에 알고 나오게 됨.

흔히 작은 동네 술집같은데 가면 남자, 여자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예 침입행위라거나, 잘못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될 수 없고,

친구분의 경우는 제 정신이었다면 들어가는 순간 남성용 소변기가 없으므로 단박에 여자화장실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몰랐던 경우이거나, 아니면 여자화장실인줄 알았지만 뭐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한 경우지

맨정신이라면,  실수로라도 여자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음.

그렇다고 술에 취했다고 심신미약인정하거나, 심신상실 인정해주거나, 과실범으로 인정하고, 과실범처벌 규정없으니 무죄라고 해주면 아마도 대한민국 변태들은 다 술먹고 여자화장실 들어가 걸리면 취해서 실수였다고 변명하게 될 것임...

친구분은 성 관련 범죄로 벌금 2만원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술먹고 멍멍이되서 여자화장실 무단침입한 것으로 범칙금 2만원 낸 것이라 억울할 것은 별로 없는 사안임....

남자라서 억울해 할 일이 아니고, 술먹고 취해서 실수한 것을 반성해야 할 사안임..
싱하 14-10-19 12:52
   
화장실 아줌마는 벌금형을 달고 살아야하려나 ㄷㄷㅋㅋㅋㅋㅋ

여자가 급한데 자리는 없으니 남자화장실까지 들어오는 경우를 두번정도 겪은것같네요.. 윗분 말씀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하네요 --;
블랙커피 14-10-19 13:03
   
따져보면 그것 하나 뿐이겠습니까. 솔직히 여성분들이 과거 우리 어머님 세대의 차별을 방패막이 삼아 이기적인 행태를 벌이는게 하루이틀이 아니죠. 자신들이 당한 차별도 아닌데, 그걸 도구로 쓴다는게 웃긴 겁니다. 지금 세대의 여성들은 벽에 X칠 할때까지 살아도 절대 그런 차별 안당해요.

하다못해 요즘은 대형마트를 가도 주차하기 편한 1층은 여자들 전용이라고 핑크색으로 더 넓직하게 주차선까지 그어놨더군요. '핑크색'이 여성을 상징한다는 것 자체부터도 이미 여성성을 특정색깔에 갖다붙여 규정하는 것이고, 더 넓직한 주차선을 만든 것도 여자들은 운전을 못하기 때문이라 인식한 성차별인데, 여성들이  그걸 스스로 인지도 못할 뿐더러.. (한심한 일. 무슨 장애인도 아니고 왜 주차장을 따로 만드는지.)

한층을 특정성에 통째로 주차공간을 내주는건 엄연한 성차별이거든요?  게다가, 여기에 남자가 주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으로 안걸려요. 근데 여자들은 그걸 모르고 까대요. 까대기 전에 이게 옳은지부터 판단을 해봐야지.

사실상 우리나라는 여성차별은 이미 식상한 논쟁이 됐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개선이 됐어요. 저부터도 만약 다시 대한민국에 태어난다면 어느쪽을 선택할 것이냐 생각해보라면 두번도 생각안하고 여자로 태어난다 말할 정도로 여성들이 살기에 나름 괜찮은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일부 성차별적인 면이 남아있으나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이 분명해보이고, 성차별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도 남성보다 훨씬 쉬워요. 남성들은 성차별을 당해도 일단 거론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니.

게다가 지금은 고부간에 오히려 시어머니가 눈치를 보는 사회가 됐고, 시집갔다고 출가외인이라 생각하긴 커녕 오히려 처갓집 입김이 세어진 반면에 결혼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변화없이 남성쪽에 치우쳐져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쪽 집안에선 억울하고 불공평한 결혼을 하고서도 발언권이 줄어든 셈입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에 치어죽을 판인데 집에와선 가사분담의 압박까지 받아야 하고.

여성들은 왜 똑같은 맞벌이 하는데 여자만 가사일 하냐 똑같이 해야 한다 하는데, 그럼 애초에 결혼전부터 모든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했어야지. 스펙도 비슷한 남자 만나고. 생각해보면 그런 도둑놈 심보가 어딨나요.  결혼전, 결혼식, 결혼후..라는 A,B,C 과정이 있는데 A, B는 쏙 빼놓고 C만 가지고 논하면 그건 정당하지 않죠.

하다못해 어떤 여자들은 몇시간 알바하고 들어와서도 자기는 맞벌이한다고 가사분담 요구하는거 봤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루종일 일하고 야근까지 하고 들어오는 남편과  알바 몇시간 하고 들어오는 아내의 노동강도 수준이 같겠습니까?  더 말하면 입아프죠.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자랄때부터 잘못된 성평등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있으니. 자기 주변의 어머니, 언니, 친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자신들이 엄청 차별받고 있는걸로 생각합니다. 차별은 존재하나 엄청 부풀려져 있다는 얘깁니다. 아마 여자화장실에 남자청소부가 들어왔다 생각해보면... 정말 안봐도 그뒤 상황이 그려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