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를 보다보니 컬투 베란다쇼인가 거기에서
성 역차별 사례에 관한 자료가 올라왔던데
거기에 여성 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간 남성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던데
실제로 제 지인도 이 일로 인해 곤란을 겪은 적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제 지인의 경우는 같이 새벽녁까지 술먹다 파장분위기때 화장실 잠깐 갔다온다고 갔다가
나머지 우리 일행들은 계산하고 나와서 오는거 기다리는데 안오길래
화장실에 찾으러 갔더니 (화장실이 그쪽 상가 공용이라 건물밖)
여자랑 싸우고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제 지인은 술도 됐겠다 해서 착각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일을 본거고
일보는동안 여자가 들어와서 옆칸에서 일을 본거고
지인은 일 다보고 나와서 술좀 깨겠다고 세면대에서 세수했는데
여자가 그때 나와서 남자가 왜 여자화장실에 있느냐 훔쳐본거 아니냐 어쩌고 하면서 싸움이 벌어진겁니다.
결국 경찰까지 와서 파출서가서 조서쓰고 어쩌고 했는데
지인은 결국 벌금 2만원.
이때 제 지인이 얽힌 문제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지라 이후에
지인에게 들은 얘기와 개인적으로 알아본 부분을 합쳐서 말씀드리면
이게 뭐 판례가 있고 뭐 그래서 남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더군요
여자가 일단 신고를 했으면 남자가 실수로 들어갔던 말던
무조건 최소 벌금 2만원~100만원입니다.
적용되는 법은 성폭력뭐 어쩌고 특별법인데
성적목적의 공공장소에 침입시 ~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남자가 침입시라고 일방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반대 사례가 있나 궁금해 찾아보니 없어요.
저기에 적용된 법대로라면 여자가 남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적용된 적이 없네요.
아니 애초에 신고를 안해서 그러나 ㅋ
여하튼 현재 보면 남자화장실에는 버젓이 여자분들도 청소하러 들어오거나
명절때 휴게소나 사람 많이 몰리는 시각의 공공장소 화장실에는
여자가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는걸 아예 용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이용했다고 해서 여자의 신고만 있으면 무조건적인 처벌이라니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