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경정은 또 2013년 3월 말에는 명령부 결재보고를 둘러싸고 부하에게 폭언과 함께 멱살을 잡고 때리는 등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심지어 B 경정은 축구를 하던 중 패스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에게 욕설과 함께 목을 조르고 때린 뒤 별명을 부르며 언어폭력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해경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B 경정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하고 정부표창을 받은 경력을 이유로 곧장 감경투표를 진행해 불문 경고했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33801
정말 왜들 그러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