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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7 20:23
청약통장 질문입니다!!
 글쓴이 : 묘하
조회 : 478  


제가 대학생때 만들어 놓은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월 2만원씩 넣었습니다. 
한 2년 전 부터 이체를 안했고 지금 잔고는 42만원이네요 ㅎㅎ 

청약통장의 쓰임은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 청약을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투자를 위해 제 이름으로 20평정도 하는 아파트를 사 놓으셨는데요

1. 有주택자인 저에게는 효용이 없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2. 혹시 나중에 아파트를 팔게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청약저축상품이 요즘엔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쓸모 있는 상품인지 궁금합니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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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배 14-10-07 20:38
   
1. 유 주택자에겐 효과가 없습니다
2. 무 주택자가 되면 해택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창고에서 상담받으세요 유지할시 미불입액을 한번에 납부해야합니다 )
3. 무 주택자인 경우 매달 10만원(년 120만원 소득공제가능), 일정 기간  유지시 금리 4.3% 주는 것으로 압니다
     
묘하 14-10-07 20:47
   
감사합니다~!! 한 번에 납부한다니 떨리네요 ㅋㅋ
hugh 14-10-07 20:39
   
다른건 둘째치고...

2년이상 납입하셨으니 현재까진 금리 3.3%이실거고, 이달부터 3.0%로 바뀝니다.

다른 1금융권 적금 보다는 이자율이 쎈 편이니 그냥 유지하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추가로 이제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 확률이 많이 올라가서 상관 없을겂니다.
고깃배 14-10-07 20:42
   
기존청약상품은 안됩니다 새로이 나온 상품으로 가라 타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림가 3%로 바꾸었나요 몰랐내요
     
hugh 14-10-07 20:46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민영주택 청약시
 
85m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 입니다.
85m 초과는 추첨 100%입니다.

근데 이것도 유주택 / 무주택 상관 없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조정 가능하게...)
          
묘하 14-10-07 20:49
   
혹시 청약 안하더라도 이율이 높으니 이자라도 타라는 말씀이시죠? ㅎㅎ 청약 1순위 만드는 게 중요하다던데 공부 좀 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