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는 2004. 12. 3.자 국회공청회에서 “호주제가 일제잔재라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실이 아니다. 조선과 그 이전의 호적은 현재의 주민등록부에 유사한 것이어서 현 호적과 다르기 마련이며, 당시의 호적에 여호주가 많고 호주승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현 호적이 일제잔재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계계승관계는 경국대전 예전의 승습조항, 당시 호적의 선조 기재사항, 분재기에 기재된 사자란, 족보 등으로 확인되는데, 고려시대로부터 현행과 같은 내용의 부계가계계승문화가 존재한 것이 분명하며, 그러한 관습을 입법한다면 지금 한국인이 다시 고안한다 하더라도 현행 호주제와 유사한 것이 될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가계계승제도에 관한 성문규정으로는 입사법이 대표적이다. 입사(立嗣)법은 고려 제10대 정종(靖宗) 12년(1046년) 춘2월에 제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凡人民依律文 立嗣以嫡, 嫡子有故 立嫡孫, 無嫡孫 立同母弟, 無同母弟 立庶孫, 無男孫者 亦許女孫(무릇 사람은 율문에 의하여 적장자로 후사를 세운다. 적장자가 없으면 적장손으로 하고, 적장손이 없으면, 적장자의 동복 동생으로 하고, 동복 동생이 없으면 서손으로 하며, 남손이 없으면 여손도 허한다 : 고려사절요 권4)이다. 이 내용은 그대로 조선 경국대전의 예전에 이어졌고, 그 내용이 현행 호주승계규정의 근원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혈통에 의한 가계계승의 문화나 제사제도는 존재한 바 없다.
정말 여성부가 호주제 폐지하자면서 일제 잔재론 들고나왔을때 세뇌된 사람들 많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일제 잔재라고 하면 무조건 혐오감 갖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음
정말 한국에 일제 잔재라는게 소수의 건축물 말고는 있기는 한건가 없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