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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4 21:51
대한민국 법클라스ㄷㄷ
 글쓴이 : 함초롬히
조회 : 832  

이씨는 지난 2010년에도 초등학생을 성폭행 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성적 욕구를 잘 참아오다가 피해 초등학생이 잘따르자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는 점은 참작되지않았습니다.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52&aid=0000583351&sid1=102&date=20141004&ntype=MEMORANKING

이후에 지금 또 여자 2개월동안 감금, 성폭행 해서 임신..

어떻게 에이즈 걸린상태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 했는데 징역 2년이 나올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지체장애 여성이 집단 성폭행 당했는데 참여한 남자 2명은 그남자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몰랐나봐요? 알고한거면 미친거고.. 이정도면 진짜 법을 뜯어고쳐야 할 수준인데 국회의원들은 쓰레기같은 법이나 만들고 자기네 임금 인상따위나 하려고 하고..정작 필요한 법들은 표결도 안하고 몇년째 표류중이고..참 답없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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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으랏차 14-10-04 22:15
   
성범죄, 아동성범죄의 죄값이 충분치 않다는건 이미 사회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얻고 있는 사안인거 같은데
왜 이런건 개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야동이네 성매매네 이런거만 추진할까?
민국 14-10-04 23:26
   
대한민국 법 개판인거 한두번인가요 염전노예 사건도 징역3년 됐따가 그것도 많다고 집형유예로 바꼇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