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의무는 동시에 주어지는 것.
의무를 거부하겠다면...존중해서
권리도 주지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1. 공무원시험 및 국가기능직 업종에서.........응시자격 박탈.
각종 관공서에서 민간전문가 발탁/특채시..응시자격 박탈.
2. 병원갈 일 있을 때 보험혜택 없이 사비로 100% 충당. (의료보험료 납부 면제)
3. 참정권 박탈....(어떤 형태의 선거에도 선거인명부에서 삭제)
4. 여권발급대상에서 제외.
여권 앞장에 써있는 내용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각종 법적구제 대상에서 제외.
국가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없음. (상호주의)
또, 정상적인 국민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제한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