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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2 17:19
곧 바뀔 전파법 논란에 따른 정부왈..
 글쓴이 : 그린박스티
조회 : 716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전파법 개정으로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의 <구매대행도 ‘전파인증’…해외직구 발목 잡나> 제하 기사에서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파법에 따라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 시에도 전파인증을 받게 되어 국민의 해외 직구에 제한이 생긴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번 전파법 개정은 구매 또는 수입대행을 통해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국내에 대량 유통하는 구매·수입대행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미인증기기 불법유통에도 불구하고 처벌대상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오던 판매중개업자와 구매·수입대행업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해 모호했던 처벌대상을 명확히 하는 조치다.

이번 전파법 개정에도 불구, 기존에 개인 당 1대까지 적합성평가 없이 자유롭게 허용됐던 미인증기기에 대한 해외직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국민의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미래부는 재차 강조했다.

또 현재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평가(전파법 제58조의2)는 기기 간의 전파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해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타 법률들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구매(수입) 대행을 금지하고 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기반팀 02-2110-1955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84311&call_from=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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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겠다는거야 안막겠다는거야 -_-;;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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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14-10-02 17:21
   
개인이 해외 직구로 한개씩 사는건 지금처럼 허용...
그러나 중간에 이익을 목적으로 구매대행이나 공동구매 해주는건 불법...
귀찮고 영어 안되면 그냥 호갱으로 살아라는 이야기...
나이thㅡ 14-10-02 17:24
   
호갱으로 살랑꼐
TimeMaster 14-10-02 17:26
   
개인이 한대 직구하는건 허용. 대신 2대부터는 안된다는 소리...

그리고 본인이 직구하는거 아닌 구매대행은 불법처리한다는 소리. 구매대행업체 죽이기 작정했나봐요.


결론: 영어 되면 직구 1대는 되고 영어안되면 호갱으로 살아라...라는 소리...
전쟁망치 14-10-02 17:28
   
이런건 오질나게 법령을  인스턴스로 뽑네.


대책없이 들어오는 왜구 방사능 폐기물이나 좀  법령좀 저렇게 시원하게 빨리빨리 좀 내놓지
싱하 14-10-02 17:30
   
이베이옥션이나 지마켓옥션같은 대기업만 살리겠다는 소리인건지 다 같이 죽이고 알아서 해라인지..
잡덕만세 14-10-02 17:52
   
다 기업들이 뒤어서 돈찔러주니 국개의원들이 재깍재깍 법도 만들어주죠...
억울하면 국개의원 나리들에게 정치자금 찔러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