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그 나라의 영주권자 - 한국인
그 나라의 시민권자 - 외국인 (이중국적은 예외)
한국인과 혼인한 자 중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자 - 한국인
한국에서 영주하는 자 - 외국인
간이 귀화 등 이중국적은 상대 나라와도 관련이 있음
베트남 국적자는 귀화하면 이중국적이 됨 (베트남은 이중국적 허용국)
중국 국적자는 귀화하면 오직 한국국적 만 남음 ( 중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의 경우
만 22세 까지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만 만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함.
이중국적자는 한국 안에서 타국의 국적을 행사하지 못함.
예를 들어 면세점에서 타국 여권으로 물건을 구입한다던가
외국인 특례 전형으로 대학에 응시한다던가 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 선택 명령을 받게 되고
그 명령을 받으면 한국과 외국 국적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