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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30 21:17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국적법
 글쓴이 : 여리
조회 : 922  

해외동포
그 나라의 영주권자 - 한국인
그 나라의 시민권자 - 외국인 (이중국적은 예외)

한국인과 혼인한 자 중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자 - 한국인
한국에서 영주하는 자 - 외국인

간이 귀화 등 이중국적은 상대 나라와도 관련이 있음
베트남 국적자는 귀화하면 이중국적이 됨 (베트남은 이중국적 허용국)
중국 국적자는 귀화하면 오직 한국국적 만 남음 ( 중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의 경우
만 22세 까지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만 만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함.

이중국적자는 한국 안에서 타국의 국적을 행사하지 못함.
예를 들어 면세점에서 타국 여권으로 물건을 구입한다던가 
외국인 특례 전형으로 대학에 응시한다던가 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 선택 명령을 받게 되고
그 명령을 받으면 한국과 외국 국적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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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oftime 14-09-30 21:22
   
영주권은 그나라에서 평생살아도되는건가요? 국적은 한국 유지하면서? 한번 받으면 취소안되나요?
     
여리 14-09-30 21:26
   
영주권은 말 그대로 영주할 수 있는 권리이니 평생살아도 됩니다.
단, 시민권과 달리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제약이 있고,
범죄를 저지른다던가 하면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mymiky 14-09-30 21:47
   
웃긴게, 우리나라에서 일정기간 오래산 외국인 영주권자들은 지방선거 참정권 있음..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참정권 주는 나라가 우리말고 또 있나요?-.-;;
그거, 참 의아스럽던데;;;
               
질질이 14-09-30 22:13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어디 나라인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주면 안되지요.
영등포나 구로는 조선족이 많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차별을 떠나
당연히 줘서는 안됩니다.

스스로 중국인이라 생각하는데 굳이 외국인과 차등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하린 14-09-30 21:29
   
상대국가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아예 한시적 영주권만 내주는 국가도 있고...

일단 평생 영주권은 내주는데,
조건에 따라 나중에 영주기간을 확 줄이도록 제도를 바꿀수 있는 나라도 있고...

받으면 아예 범죄 짓지 않는 한 평생 영주권리 이용이 되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
호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평생 영주권 받으면 그대로 사는건데요...

몇년전부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징집연령 직전에 호주로 가서
징집 상한 연령 넘길때까지 귀국 안하고 영주권으로 버티는 얌체들이 많아서...

호주 - 한국간 협약으로
병역기피 목적의 장기 영주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박탈하고 한국으로 추방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꿨어요..

덕분에... 요 몇년간
호주에서 추방 안당하려고,
뒤늦게 군대가려 귀국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엄청 많았죠...
로마전쟁 14-09-30 21:34
   
저거 말고 이걸 사람들이 더 헷갈려함


한국계 미국인, 재미 한국인...... 이걸 사람들이 구분못함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 국적인데 한국사람이 건너가서 말그대로 피가 한국계인 사람.

재미 한국인...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만 한국 국적인 사람.

재일 한국인이나 이런것도 마찬가지로 국적이 한국인인데 거기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추성훈네 아버지는 아직도 재일 한국인이고 추성훈은 일본에 귀화를 해 버렸기 때문에 한국계 일본인이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둘을 많이 헷갈려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