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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1 10:59
단통법(위약 4) 잠정적으로 지금까지 2년 채우던 분들도 엿먹이는 겁니다.
 글쓴이 : Ragnarok
조회 : 507  

분실시 할인 받았던 만큼 뱉어내야됨
30만원 할인 받았었으면
요금제 할인반환금과 더불어 30만원도 다시 뱉어내야됨
나눠내는 것도 아니고 해지시 완납해야 된다는게 함정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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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14-10-01 11:01
   
2년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할인 받았는데...
분실이던 뭐던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할인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Ragnarok 14-10-01 11:04
   
단말기 할부금은 나눠 내는게 가능함에 비해 일시납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금제+보조금 조합에 따라 위약금 50만원돈을 일시에 지불해야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다가 잠정적으로 단통법이란게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함이라는데
효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LikeThis 14-10-01 11:17
   
어쩔수 없죠뭐...
폰 잃어버리면 싼폰 사서 기변하면 되지 않을까요?
               
Ragnarok 14-10-01 11:21
   
그냥 사려면 넥서스가 답인듯 해요....
지금도 넥서스 쓰는데 2년 채우고 이번엔 삼성으로 갈아타볼까
(다른 회사들꺼는 써봐서)
했는데 그냥 법 개선 될때 까지는 계속 써야 겠네요 ㅋ
골드벅10 14-10-01 11:01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보니 할인받은 금액 * 약정남은 기간 / 약정기간

즉 할인받은 금액을 남은기간 비율만큼 곱해서 위약금을 먹이는 것이죠.

예로 약정기간 3년에서 1달 남고 보조금 받은게 30만원 이라면
30만원 * 1/36개월 =

이라는 것이죠. 30만원을 다 뱉어내는 게 아닙니다.
     
Ragnarok 14-10-01 11:30
   
글쎄요 일단 24개월 기준 6개월 사용 했던 기준으로는 30만원 다 뱉어내야 된다고들 하네요.
정확한건 더 알아봐야 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