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전파법 개정으로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의 <구매대행도 ‘전파인증’…해외직구 발목 잡나> 제하 기사에서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파법에 따라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 시에도 전파인증을 받게 되어 국민의 해외 직구에 제한이 생긴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번 전파법 개정은 구매 또는 수입대행을 통해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국내에 대량 유통하는 구매·수입대행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미인증기기 불법유통에도 불구하고 처벌대상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오던 판매중개업자와 구매·수입대행업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해 모호했던 처벌대상을 명확히 하는 조치다.
이번 전파법 개정에도 불구, 기존에 개인 당 1대까지 적합성평가 없이 자유롭게 허용됐던 미인증기기에 대한 해외직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국민의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미래부는 재차 강조했다.
또 현재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평가(전파법 제58조의2)는 기기 간의 전파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해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타 법률들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구매(수입) 대행을 금지하고 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기반팀 02-2110-1955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84311&call_from=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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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겠다는거야 안막겠다는거야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