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pipa.or.kr/upload/201401/18454.32836454300620140109102200.pdf <-뭔가 찝찝한 보고서
다른 건 몰라도 초,중고교생 자습서 및 참고서 등은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가상승분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이는 것이 중고교생 자습서 및 참고서입니다.
출판사들이 기를 쓰고 학교에 교과서를 납품하려는 이유이기도 하죠.
애들 중간고사 기출문제집이 작년에 비해 또 2000원 올랐더군요.
일괄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 있나요?
참고서 등이 가치있는 출판물도 아닌데 말이죠.
동네서점 보호한다는 이유로 전체 소비자를 손해보게 하는 것이 좀 우습네요.
문학작품과 차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거 30% 이상 할인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정가 책정 자체가 잘 못 된 것인데...
도대체 누굴 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대상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좀
하고 법률을 개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