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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2 19:18
근데 정준영 폰 내용 공개한 수리기사는 처벌피하나요?
 글쓴이 : ㅇㅈㅈㅎ
조회 : 1,939  

증거물을 구하는데 있어 방법이 올바르지 못한경우
입증이 불가능한 법이 있던거 같은데
죄지은건 죄지은건데 수리기사가 남의 휴대폰 뒤진다는건 또 다른 충격인데요?
이건 몰카범을 몰카로 잡은격 아닌가..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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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난다 19-03-12 19:19
   
수리기사 아님
변호사에요
조홍 19-03-12 19:21
   
최초 제보자가 공익위원회인가 고발해서
죄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qufaud 19-03-12 19:23
   
그거 기사일 뿐이지 수리기사가 표면에 나온적 없습니다
추측성 기사일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토튼쏘니 19-03-12 19:23
   
처벌 안될겁니다. 고발자를 보호해야하는건 당연한거죠.

다만 앞으로 많은프로그램에 암호설정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긴할듯... 물론 꺼리낄게 없는 분들이야
리기붕 19-03-12 19:24
   
처벌해야죠
kkkkkkkkkk 19-03-12 19:25
   
공익신고자 보호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퀄리티 19-03-12 19:29
   
누군가가 남의 사생활 함부로 본다는것도 증명;
요굴렛 19-03-12 19:30
   
범죄 사실을 자기의 일을 처리 하는 과정에 봤다면 신고를 해야만 하는겁니다. 처벌 안받음.
     
ㅇㅈㅈㅎ 19-03-12 19:32
   
근데 휴대폰을  수리하는과정에서 카톡을 뒤질일은 없지않나요? 의도적으로 본거같은데
          
토튼쏘니 19-03-12 19:42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신고를 한시점에선 보호해야죠.
어쩄든 영상유출 공유한 범죄자니
     
핫핫 19-03-12 19:37
   
그거(의도했다 / 하지 않았다)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아이쿠야~ 손이 미끌어졌네.
sunnylee 19-03-12 19:36
   
위해성 위증만 아님,,
고발자 처벌하는 법규는 없습니다..공익에 위해 판단하면..신고 할수있습니다.
스트릭랜드 19-03-12 19:37
   
공익제보로 인정되면 처벌 안받음
수호랑 19-03-12 19:38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를 통해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와 신고 내용은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안받습니다  해당신고자가 누구인지 신원이 밝혀 져서도 안됨
이것만 봐도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아닐까 여겨짐
사실 승리 카톡 존재가 알려진 경위도 카톡이 먼저 터져서 승리 수사에 들어간게 아니라...
버닝썬 사건이 터지고 승리와 버닝썬 관련여부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가 승리 카톡 대화록을 확보하고 있다는 첩보가 SBS를 통해 들어왔고 SBS가 특종을 터트리자 그때서야 경찰과 국민권익위가 부랴부랴 증거 공개에 대한 요청및 공개 여부를 두고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갔던 거죠
사실 SBS가 특종 안트렸으면 멀쩡한 증거가 묻힐 뻔 했음
김모래 19-03-12 19:44
   
공익제보인데 처벌 안받죠. 수리하다 범죄사실을 알게된건데 그걸 눈감는게 더 이상한거지 증거확실한 범죄사실을 알리는데 무슨처벌을 받아요
담배맛사탕 19-03-12 19:54
   
기사가 나왔을때 이상하더라구요.
폰 수리기사면 큰 대리점인데, 거기 직원이 사생활 정보를 맘껏 열람하고
2016년 2015년 모든 카톡내용을 빼낸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더라구요.
다른 경로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