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환경에 관한 법률이 얼마나 정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은 돈이 궁하다고 하여 더럽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지 않을 권리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이는 환경이 안좋아서 내국인이 안 오는 사업장이어서 외국인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악덕기업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환경을 제대로 갖춰야지..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환경권이 보장되도록 법률을 제대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